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외도를 하여원고인 아내가 의뢰인과 외도한 상간녀와의 메신저 대화내역, 함께 여행간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며이혼 및 재산분할로 약 1억 6천만원, 위자료 5천만원을 청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우리 측 재산이 상대방에 비해 훨씬 많아 재산분할을 하게된다면 우리가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간녀와 연인 사이에서 주고받을 법한 메신저 내역 증거, 부인이 수술을 하는 동안 아이를 데리고 상간녀와 놀이공원을 놀러가는 사진이 찍히는 등 굉장히 자극적인 증거들이 많아 위자료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원고의 기여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위주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했고, 혼인 파탄에 있어서의 아내의 귀책사유를 드러내는 사진을 첨부하는 등 외도를 부인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위자료 청구를 방어했습니다.
3. 결과
결국 빠른 시간 내에 조정을 성립시켜 의뢰인의 고통을 줄였을 뿐 아니라
재산분할로는 상대방이 신혼집 전세자금으로 보탠 5000만원만을 다시 되돌려주는 것으로 정리하고,위자료를 1000만원 선에서 방어했습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미미하고, 상대방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만 2세의 아이 양육비로 80만원~90만원에 이르는 상당한 양육비를 받게 되었을 뿐 아니라,
외도사실 및 이 소송에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이야기를 꺼내지 않겠다는 합의, 상간녀에 대한 부제소합의도 이끌어내어추후 예상되는 구상권 청구까지 방어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840조 제3호 및 6호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