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재산으로 잡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재산으로 잡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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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재산으로 잡혀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권오현 변호사

월세에 거주하면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보증금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운 건가요?"

"보증금이 적은데도 법원에 신고해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월세 보증금은 개인회생에서 중요한 재산으로 검토됩니다.

하지만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의 규모와 대출 여부, 실제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월세 보증금도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뿐 아니라 신청인의 재산도 함께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월세 보증금 역시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통해 반환받을 권리가 있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 보증금 내역 등은 법원이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월세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 신청이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보증금의 액수뿐 아니라 보증금 담보대출 여부, 실제 거주 형태, 다른 재산과의 관계 등을 함께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대부분이 월세보증금 대출로 마련된 경우와 본인의 자금으로 마련한 경우는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순재산이 어느 정도인지입니다.


월세 보증금 대출이 있다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보증금과 대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채무와 담보관계까지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와 대출약정서, 금융거래 내역 등을 미리 준비하면 절차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누락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보증금이 적다는 이유로 재산목록에서 제외하거나 실제보다 적게 기재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월세 보증금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하면 보정권고를 받거나 절차 진행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적더라도 정확한 계약 내용과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 계약 내용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서 월세 보증금은 단순한 거주비가 아니라 재산으로 함께 검토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보증금 규모와 대출 여부, 임대차계약 내용, 현재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따라서 월세에 거주하고 있다면 보증금을 숨기기보다 현재 계약 내용과 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월세 보증금, 임대차계약, 보증금 대출, 재산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적합한 변제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 계약 내용과 재산 상태를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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