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보석 청구, 언제 해야 인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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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보석 청구, 언제 해야 인용되나 

윤영석 변호사

수원 보석 청구, 언제 해야 인용되나 — 필요적 보석의 여섯 가지 예외를 넘는 법

법무법인 베테랑 | 담당변호사 윤영석 보석제도 개선 연구로 2025년 학술상을 수상한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부회장. 구속과 석방 제도를 실무와 학술 양면에서 연구하는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기소됐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제 보석 신청하면 나올 수 있는 건가요?"

구속 상태에서 기소가 되면 가족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입니다. 답은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라 "언제, 무엇을 갖추어 신청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입니다. 보석은 청구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보석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법에 여섯 가지로 열거되어 있고, 그 여섯 가지 중 지금 이 사건에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세는 것에서 모든 전략이 시작됩니다.

1. 다시 확인합니다 — 보석이 원칙이고, 구속 유지가 예외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형사소송법 제95조는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의 문장 구조 자체가 허가를 원칙으로 놓고, 예외사유 여섯 가지를 열거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필요적 보석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실무에서 보석 기각은 왜 나올까요. 법원이 원칙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검사와 법원이 이 여섯 가지 예외 중 하나 이상이 아직 살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보석 청구서의 본질은 "석방해 달라"는 호소가 아니라, 여섯 개의 예외사유를 하나씩 지워 보이는 소명서입니다.

2. 여섯 가지 예외사유 — 하나씩 지우는 법

①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법정형 기준이므로 죄명이 정해지면 다툴 여지가 좁습니다. 다만 이 사유에 해당해도 보석의 길이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설명할 임의적 보석(제96조)이 남아 있고, 실제로 중형 사건의 보석은 대부분 이 경로로 인용됩니다. 공소장의 죄명이 중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를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② 누범 또는 상습범인 때. 전과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누범·상습범 요건 해당 여부가 기준입니다. 전과가 있어도 누범 기간이 지났거나 동종 전과가 아니라면 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검사 의견서가 "동종 전력이 있다"는 표현으로 이 호를 원용하는 경우, 법률 요건과 단순 전력을 구분해 반박하는 것이 변호인의 일입니다.

③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실무에서 가장 자주 원용되고, 동시에 시간이 지나면 가장 확실하게 소멸하는 사유입니다. 핵심 증거가 이미 압수되어 있고, 관계자 진술이 조서로 확정되어 있으며, 공판에서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었다면 "인멸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논거가 성립합니다. 1개월차 칼럼에서 말씀드린 원칙 — 공소사실을 다투는 것과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다르다 — 은 보석 단계에서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④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영장 단계에서 이미 한 번 판단된 사유이므로, 보석 청구서에는 그때와 달라진 사정이 담겨야 합니다.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겠다는 서약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족의 신원보증, 직장·치료·부양 등 생활 기반, 그리고 필요하다면 주거 제한이나 출국 금지 상태 같은 객관적 사정을 조합해 "도주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를 구성해 보여야 합니다.

⑤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여섯 가지 중 가장 기계적으로 소명 가능한 사유입니다. 임대차계약서, 가족관계 서류, 재직증명 등으로 주거의 실체를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구속 기간이 길어지며 직장을 잃거나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청구 시점에 서류가 현재 상태와 일치하는지 반드시 재점검해야 합니다.

⑥ 피해자 등에게 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때.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무겁게 보는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말로 반박하기보다 조건으로 관리하는 접근이 효과적입니다. 피해자 접근 금지, 연락 금지를 보석 조건으로 스스로 제안하고, 합의나 공탁으로 피해 회복 의지를 객관화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보석의 성패를 가른다는 이 관점은 다음 편(4편)에서 본격적으로 다룹니다.

3. 예외에 걸려도 끝이 아닙니다 — 임의적 보석(제96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하나. 위 여섯 가지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6조, 임의적 보석). 중형 사건, 누범 사건에서도 보석이 인용되는 근거 조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병보석"도 법전에 있는 별도 제도가 아니라, 건강상 사유가 임의적 보석의 '상당한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부르는 실무 용어일 뿐입니다. 따라서 건강 문제가 아니어도 상당한 이유는 구성될 수 있습니다. 방대한 기록의 검토와 방어권 보장 필요성,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의 불구속 재판 원칙, 가족 부양이나 사업체 유지의 긴급성 같은 사정들이 조합되어 상당한 이유를 이룹니다. 제가 보석제도 개선 연구에서 확인한 것도 이 지점입니다 — 임의적 보석은 법원이 쓸 수 있는 폭넓은 재량임에도, 청구인이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해 제시하지 못해 활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그래서 언제 청구해야 하나 — 시기의 전략

보석은 기소 후 판결 확정 전까지 언제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94조). 항소심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언제든 가능하다"와 "언제 해도 같다"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기소 직후의 청구는 신중해야 합니다. 재판부가 아직 기록을 검토하기 전이고, 영장을 발부한 판단과 달라진 사정이 축적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이 시점의 청구가 의미 있으려면 합의 성사, 건강 악화 같은 뚜렷한 사정 변경이 이미 존재해야 합니다.

첫 공판과 증거조사를 지난 시점이 실무상 가장 강한 타이밍인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조사가 마무리되면 ③호(증거인멸 염려)가 논리적으로 소멸하고, 재판부도 사건의 실체를 파악한 상태에서 판단하게 됩니다. 공판 진행에 성실히 협조해 온 태도 자체가 ④호(도주 염려) 반박의 재료가 됩니다.

합의가 성사된 직후는 사건 유형을 불문하고 청구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피해 회복은 ⑥호를 지우는 동시에 상당한 이유를 구성하는 가장 강력한 재료입니다.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며 법정구속된 경우에도 보석은 닫히지 않습니다. 다만 선고 직후 원심 재판부에 하는 청구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신속히 항소한 뒤 기록이 항소심으로 넘어간 시점에 사정 변경을 갖추어 청구하는 것이 실무적인 경로입니다.

시리즈 1편에서 드린 말씀을 반복합니다. 같은 재판부에 같은 논거로 두 번 기각당하는 것이 최악의 경로입니다. 보석 인용의 핵심은 예외사유를 말로 반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을 쌓아 예외사유를 소멸시켜 놓은 뒤에 청구하는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구속 후 기소되었습니다. 보석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피고인 본인 외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94조). 본인이 구치소에 있어도 가족이 변호인을 통해 즉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Q. 보석 결정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구속적부심과 같은 법정 시한은 없습니다. 통상 검사 의견 조회와 심문(필요한 경우)을 거쳐 결정되며, 사건과 재판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판 일정과 맞물린 청구 시점 설계가 더욱 중요합니다.

Q. 죄가 무거우면 보석은 불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장기 10년이 넘는 죄는 필요적 보석 대상에서 제외될 뿐이고, 상당한 이유가 소명되면 임의적 보석(제96조)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중형 사건일수록 상당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변론의 비중이 커집니다.

Q. 보석이 기각되면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사유로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새로운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기각 이후의 재청구·항고·구속취소·구속집행정지 전략은 이 시리즈 5편에서 다룹니다.


다음 편에서는 보석의 성패를 실질적으로 가르는 조건 설계 — 형사소송법 제98조가 열어둔 아홉 가지 조건의 조합 전략을 다룹니다.

가족이 구속되었다면, 석방 절차의 선택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듭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원지방법원 도보 거리인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에서 구속 사건의 적부심·보석 청구에 즉시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베테랑 | Tel. 031-216-3300 | www.veteranlaw.co.kr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40, 602-606호 (광교스마트법조프라자 6층)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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