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초범 실형 선고, 집행유예와 갈리는 양형 기준
필로폰 투약 초범 실형 선고, 집행유예와 갈리는 양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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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투약 초범 실형 선고, 집행유예와 갈리는 양형 기준 

강대현 변호사

필로폰을 처음 투약해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 "초범이니 집행유예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먼저 합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집행유예가 보장되지 않고, 오히려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법정형 구조와 형법상 집행유예 요건을 함께 보면, 어떤 조건에서 실형으로 기울고 어떤 조건에서 집행유예 가능성이 남는지가 비교적 뚜렷하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필로폰 투약 초범이 실형을 받게 되는 구체적 기준과, 반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남기려면 어떤 사정을 갖춰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필로폰 투약죄의 법정형 — 실형이 원칙, 집행유예는 예외적 처분

필로폰(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나목이 정한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이를 투약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4조 제1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위반해 투약한 사람은 제6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조문만 보면 벌금형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무에서 투약 단독 사건에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징역형 중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중 하나를 놓고 다투게 됩니다. 즉 필로폰 투약 사건의 실제 쟁점은 "징역이냐 벌금이냐"가 아니라 "그 징역형을 실제로 사느냐, 집행을 유예받느냐"입니다.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경우 법원이 정상을 참작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유예할 수 있다"는 표현처럼 집행유예가 권리가 아니라 법원의 재량이라는 점입니다. 초범이든 재범이든 3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을 전제로, 그다음 단계에서 법원이 재량으로 집행을 유예할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라는 공식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고, 초범이라는 사정은 여러 정상참작 요소 중 하나로 반영될 뿐입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확정된 뒤 법원이 재량으로 부여하는 예외적 처분이지,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초범이라도 집행유예 자체가 막히는 경우 —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애초에 법률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자격 자체가 없는 경우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이 결격사유를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을 마친 경우뿐 아니라, 다른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필로폰 투약이 처음이라 해도, 몇 년 전 전혀 다른 사건(예: 음주운전이나 폭행)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나 3년의 결격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반성이나 치료 의지와 무관하게 법률상 집행유예 자체를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이 지점에서 "마약 초범"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피의자 본인이 말하는 "초범"은 대개 "마약류 관련 전과가 없다"는 뜻으로 쓰이지만,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가 보는 결격사유는 마약 관련 여부를 따지지 않고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죄명을 불문하고 적용됩니다. 그래서 변호 전략을 세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실형이든 집행유예든)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입니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재판에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집행유예 여부가 아니라 징역형의 하한을 얼마나 낮추느냐, 혹은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남기느냐로 좁혀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사유는 마약 전과가 아니라 최근 3년 내 금고 이상 형 전력 전반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이에 해당하면 마약이 처음이라도 집행유예 자체가 법률상 봉쇄된다.

투약 횟수와 기간이 가르는 갈림길 — 양형기준상 감경·기본·가중 영역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실제 선고형이 어느 수준에서 정해지는지는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의 영향을 받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자기사용) 유형에는 감경영역·기본영역·가중영역의 권고 형량 범위가 각각 정해져 있고, 실무에서는 통상 감경영역 징역 6개월~1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수준의 구간이 적용됩니다. 단 1회 투약이고 뚜렷한 가중요소가 없다면 감경영역이나 기본영역 하단에서 형이 정해지고, 이 구간이라면 집행유예의 여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반면 투약 횟수가 여러 차례 확인되거나 상당 기간에 걸친 반복 투약 정황이 드러나면 가중영역으로 넘어가고, 가중영역에서는 선고형 자체가 3년에 가까워지면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문턱도 함께 높아집니다.

투약 횟수는 진술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모발감정 결과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모발은 성장 속도를 고려해 일정 기간 단위로 구간을 나눠 감정하는데, 여러 구간에서 반복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면 "1회성 실수"라는 변소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워집니다. 자백한 투약 횟수와 모발감정 결과가 어긋나는 경우 수사기관은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의심하게 되고, 이는 반성 태도에 대한 평가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결국 투약이 정말 1회에 그쳤는지, 그것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모발감정·소변검사·통화 및 계좌내역 등)가 있는지가 감경영역에 머무를 수 있는지를 좌우하는 실질적 변수입니다.

  • 감경영역 — 권고형 징역 6개월~1년, 1회성 투약이고 뚜렷한 가중요소가 없는 경우가 전제.

  • 기본영역 — 권고형 징역 8개월~1년6개월, 통상적인 단순 투약 사건에 적용되는 기본 구간.

  • 가중영역 — 권고형 징역 1년~3년, 반복·상습 투약이거나 재범 전력이 있는 경우.

  • 모발감정 — 투약 횟수·기간을 뒷받침하는 핵심 객관적 자료로, 진술과 불일치하면 불리하게 작용.

1회 투약인지 반복 투약인지는 자백이 아니라 모발감정 등 객관적 자료로 판가름 나며, 이 판단이 양형기준상 어느 영역에 놓이는지를 결정한다.

판매·제공과 결합되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감경·기본·가중 영역은 어디까지나 "자기사용" 목적의 단순 투약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함께 투약할 사람에게 필로폰을 나눠주거나, 구매 대금을 대신 결제해주고 물건을 전달받아 나눠 쓴 경우처럼 투약 과정에 다른 사람이 얽히면, 이는 자기사용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이 정한 매매·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가 없이 나눠줬더라도 "제공"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유통에 관여했다고 평가되는 순간 사건은 자기사용 유형의 양형기준이 아니라 유통 유형의 훨씬 무거운 권고 형량 범위로 넘어가고, 초범이라는 사정이 갖는 힘도 크게 줄어듭니다.

게다가 투약량이나 거래 규모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별도로 적용되어 무기징역까지 선고형의 상한이 열립니다. 단순 투약자를 자처했지만 수사 과정에서 메신저 대화나 계좌 내역을 통해 판매·유통 정황이 드러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의 핵심은 "초범이니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매매·제공으로 의율될 수 있는 사실관계인지, 단순히 함께 투약한 정황을 유통으로 오인한 것은 아닌지를 수사 초기부터 정확히 다투는 데 있습니다. 유통 혐의가 일단 공소사실에 포함되면 이를 단순 투약으로 되돌리는 것은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에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대가 없이 나눠줬어도 "제공"으로 포섭될 수 있고, 유통 혐의가 붙는 순간 자기사용 양형기준이 아니라 훨씬 무거운 유통 유형의 형량 구간이 적용된다.

법원이 실제로 보는 정상참작 요소 —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없고 투약 태양도 단순 1회에 가깝다면, 그다음은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영역입니다. 이 조문은 범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필로폰 투약 사건에 대입하면 왜 처음 손을 대게 됐는지의 경위(호기심인지,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일시적 일탈인지), 수사에 협조한 정도, 재판까지 이어지는 동안 반성문·치료 이력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보여줬는지가 구체적인 판단 자료가 됩니다.

특히 "범행 후의 정황"은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수했는지, 공급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했는지, 가족의 부양 의무나 안정적 직업이 있는지, 무엇보다 스스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나 마약류 중독 재활 프로그램에 등록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는지가 함께 고려됩니다. 이런 사정들은 개별적으로는 작은 요소처럼 보이지만, 감경영역과 기본영역의 경계, 혹은 집행유예 여부를 가르는 실제 결정 국면에서는 누적되어 상당한 비중을 갖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중 "범행 후의 정황"은 재판 진행 중 변호인이 자수·치료 이력·재범방지 자료로 실질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영역이다.

치료 의지와 치료보호·치료감호 제도가 만드는 차이

마약류 사범은 다른 범죄와 달리 처벌뿐 아니라 치료의 관점이 함께 반영되는 영역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치료보호기관을 두도록 정하고 있고, 판정을 거쳐 중독자로 확인되면 12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에서 스스로 치료보호기관에 등록해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보다 훨씬 구체적인 재범방지 자료로 작용해 실형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한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마약류에 중독되어 그 습벽이 있고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 중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을 치료감호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치료감호 기간은 최대 2년입니다. 검사가 치료감호를 청구하면 법원은 형벌과 함께 또는 형벌을 대신해 치료감호를 선고할 수 있는데, 이는 형사처벌과는 별도의 보안처분이라는 점에서 실형·집행유예의 문제와는 결이 다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스스로 치료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법원이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는 데 실질적인 차이가 생긴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치료보호·치료감호 제도의 존재 자체가, 마약류 사건에서는 처벌만이 아니라 재범 위험성을 얼마나 낮췄는가가 실형·집행유예를 가르는 실질적 기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실형이 선고된 뒤에도 남는 절차 — 양형부당 항소와 준비자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선고 결과가 사실관계 인정 자체보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라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쌓인 사정들, 예를 들어 치료보호기관 등록·통원 확인서, 재범방지 서약과 실천 내역, 가족의 탄원서 등을 추가로 제출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어, 1심 선고 이후 새로 확인된 구체적 사정 없이 단순히 "더 반성하겠다"는 취지만으로는 형이 바뀌기 어렵습니다.

결국 필로폰 투약 초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것은 어느 한 가지 요소가 아니라, 앞서 살펴본 집행유예 결격사유 유무, 투약 횟수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 유통 관여 여부,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쌓아온 치료·재범방지 자료가 겹겹이 쌓인 결과입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 요소들을 하나씩 점검하고 자료로 남겨두는 쪽이, 재판이 진행된 뒤 뒤늦게 대응하는 쪽보다 실제 선고 결과에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형 선고 이후의 양형부당 항소는 1심 이후 새롭게 쌓인 구체적 자료가 있을 때 실질적인 다툼의 여지를 갖는다.

자주 묻는 질문

Q. 필로폰을 딱 한 번 투약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네, 나올 수 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투약이 1회라는 주장과 달리 모발감정에서 장기간·반복 투약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1회 투약 주장만으로 감경영역에 머물기 어렵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없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다면 감경영역 하단에서 집행유예를 다퉈볼 여지도 함께 남습니다.

Q. 초범인데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마약 관련 전과가 아니라 최근 3년 이내에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 불문)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다른 죄명의 사건이라도 이 기간에 해당하면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집행유예 자체가 봉쇄되므로, 변호 전략을 세우기 전 반드시 전과 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소변·모발검사에서 장기 투약 정황이 나오면 무조건 가중되나요?

A. 무조건 가중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한 투약 횟수와 감정 결과가 크게 어긋나면 반성 태도의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다만 감정 결과의 해석에는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도 있어, 전문가 의견을 통해 반박이 가능한 사안인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함께 투약하려고 필로폰을 나눠 가진 것도 판매·제공으로 처벌되나요?

A. 대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필로폰을 나눠준 사실 자체가 제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기사용 유형의 양형기준이 아니라 유통 유형의 더 무거운 형량 구간이 적용될 수 있어, 단순 투약으로만 볼 수 있는 사안인지를 수사 초기부터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Q. 치료보호를 받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치료보호는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을 낮추고 있다는 구체적 자료로 작용해 형량이나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하는 데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벌과 별개로 치료감호가 함께 청구되는 사안인지도 검사가 어떤 절차를 선택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Q.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로 뒤집을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있지만 1심 선고 이후 새롭게 쌓인 구체적 사정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치료보호기관 등록·통원 확인서,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추가로 제출되지 않은 채 단순히 반성한다는 취지만으로는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지기 어렵습니다.

맺음말

필로폰 투약 초범 사건에서 실형과 집행유예를 가르는 기준은 "초범이냐 아니냐"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결격사유가 있는지, 투약이 실제로 1회에 그쳤는지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투약 과정에 유통으로 평가될 소지가 있었는지, 재판 과정에서 치료와 재범방지 노력을 구체적으로 보여줬는지가 함께 작용해 결과를 정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런 요소들을 점검하고 자료를 준비해두는 것이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뒤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특히 수원지검이나 수원구치소 관할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이후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절차 초반에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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