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3개월 만에 재투약, 구속 피할 수 있을까
사건 개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채 석 달도 되지 않았는데, 다시 필로폰에 손을 댔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도 왜 그랬는지 스스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단약을 결심하고 나왔지만 예전 인맥, 생활고, 금단 증상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수사기관은 "초범이 아니다", "출소 직후 재범이다"라는 사실만으로 이미 절반은 판단을 끝낸 채 접근합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흔하고, 본인과 가족은 "이번엔 정말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서 상담을 청해 옵니다.
그러나 출소 후 재범이라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구속과 실형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재범이라는 전력과 함께, 지금 이 사람이 재범의 고리를 끊기 위해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관건은 재범 여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과 처벌의 무게를 낮출 수 있는 요소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갖추었는가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주거부정, 증거인멸의 염려, 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중 어느 하나라도 부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는지입니다. 둘째, 출소 후 3개월이라는 시점이 형법 제35조가 정한 누범 요건(금고 이상의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의 재범)에 해당해, 법정형의 장기가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그 처단형 범위 안에서 유리한 지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 치료보호나 검찰의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로 사건을 이끌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별개가 아니라 한 축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재활시설 연계와 치료 이력을 얼마나 이른 시점부터, 얼마나 구체적인 기록으로 남겼는가가 구속 여부와 이후의 처분·양형 모두에 함께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구속 위기를 막아내는 불구속 소명 전략 세우기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거나 청구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가장 시급한 것은 재범이라는 사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가 없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주거·생활 기반의 안정성을 자료로 만듭니다.
도망할 염려는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도망을 억제하는 사회적 환경—가족과의 동거 여부, 일정한 주거, 직장이나 소득 활동 여부—을 근거로 판단됩니다. 가족의 거주 확인서, 근로계약서나 재직증명서, 동거 가족의 진술서 등을 갖추어 도망할 염려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합니다. 특히 출소 직후 상황이라면 보호관찰소나 가족과의 연락 이력을 함께 제시해,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지 않았음을 뒷받침합니다.
2) 재범이 발각된 경위 자체를 유리하게 정리합니다.
수사기관에 어떻게 발각되었는지—단속에 걸린 것인지, 스스로 신고하거나 소변검사에 순순히 응한 것인지—는 증거인멸 염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한 정황, 소지하고 있던 마약류나 관련 도구를 스스로 제출한 사실 등을 시점별로 정리해,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합니다.
3) 구속영장실질심사 전에 재활시설 입소를 확정해 제출합니다.
말로 "치료받겠다"고 하는 것과, 입소 가능일이 적힌 확약서·상담 예약 확인서를 손에 쥐고 심문기일에 들어가는 것은 판단에 미치는 무게가 다릅니다. 다르크 등 민간 회복시설이나 지정 치료보호기관과 미리 접촉해 입소·상담 일정을 확정해 두면, 구속하지 않아도 재범을 통제할 수 있는 대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누범 가중을 감안한 치료·재활 설계
구속을 면했거나 이미 기소된 이후라면, 이제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가중을 전제로 한 양형·처분 전략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누범 가중의 구조를 정확히 짚고 방어의 기준점을 세웁니다.
출소 후 3년 이내의 재범이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0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법정형의 장기가 형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최대 20년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 가중된 처단형이 곧 선고형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재판부가 출발점으로 삼는 상한이 올라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 가중 구조를 인정한 위에서, 정상참작 사유를 얼마나 두텁게 쌓아 처단형의 하한에 가깝게 끌어내리는지가 실질적인 싸움이 됩니다.
2) 치료·재활 노력을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제출합니다.
재활시설 입소 확정일, 프로그램 참여 계획서, 담당 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소견서, 단약 자조모임 참석 확인서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양형자료로 제출합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의미 있게 고려하므로,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치료를 중단하지 않고 그 이력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검찰 단계의 치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아직 기소 전 단계라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상담·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소의 약물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여지가 있는지를 함께 살핍니다. 다만 이 절차는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재범이 있으면 곧바로 취소되고 원칙대로 기소되므로, 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가족의 지원, 재활시설과의 지속적 연계—을 먼저 갖추었는지 점검합니다.
결론
출소 직후의 재범은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가장 두렵고 막막한 순간입니다. 하지만 재범이라는 사실 하나로 결과가 이미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을 막을 수 있는 자료를 갖추었는지, 누범 가중을 전제로 한 방어를 준비했는지, 치료와 재활을 말이 아닌 기록으로 쌓았는지가 실제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거나 수사 초기 단계에 있다면, 손을 놓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무엇을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하는지, 재활시설 연계와 치료보호 신청을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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