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본인은 물론 해당 사건에 경험이 적은 변호사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으며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 유형입니다. 극히 예민한 사생활 영역인데다 개인의 평판, 명예와도 직결되고 또한 모든 형사사건이 그렇듯 자신의 남은 인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일반인이 성범죄로 유죄판결, 더군다나 실형을 받게된다면 남은 인생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단순히 징역 6개월을 살더라도, 당분간 누리던 모든 자유를 내려놓고 수감생활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습니다. 이러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흔한 사건 유형을 말하라면, 단연 준강간과 성추행 범죄입니다.
술에 취해 심신미약, 인사불성인 사람을 간음하면 준강간
지인 여럿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그 중 A남과 B녀가 따로 2차에 이어 모텔로 자리를 옮겨 관계를 맺게 되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둘의 말이 다릅니다. 남자는 “B녀는 술을 마시긴 했지만 너무나 멀쩡한 상태였고, 음주량 또한 많지 않았으며 또박또박한 발음으로 성관계의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여성은 “나는 만취 상태였으며, 기억이 도중에 끊기긴 했지만 절대 동의해준 사실이 없다. 관계 중에도 계속해서 저항했다”고 주장합니다. 근처 CCTV 영상을 보니 여성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혀있지만 모텔 근처 영상을 보면 서로 손을 잡고 들어갑니다.
B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남에게는 형법 299조의 준강간이 성립합니다. 준강간죄는 피해자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강간죄 못지않게 중한 범죄이고, 이에 형법은 준강간죄도 강간죄의 예에 의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준강간죄의 경우 벌금형이 따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징역형만 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준강간이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원래 강간은 폭행, 협박이 요건인데, 심신상실이나 항거불의 상태를 이용해서 간음한 경우도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는 말입니다. 가장 흔한 준강간의 유형은 B녀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여성과 합의과 되지 않은 채 관계를 맺는 경우일 것입니다.
성범죄는 대부분 확실한 증거가 남지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 피해자의 진술은 무엇 보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 재판부는 이에 무게를 두고 판결을 내립니다. 따라서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성급히 판단하고 섣불리 행동에 나아가는 것은 항상 주의하며 피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준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폭행 협박으로 강간한 경우와 법정형이 같습니다. 만일 A남이 과거에 성범죄 전과가 없고, 피해 여성 B녀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소유예나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도 있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데다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형의 가능성이 극히 높은 사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다만 능력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간접적이라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상대여성이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유의지로 관계를 허락한 것이 확인된다면 실형을 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상대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원만한 합의를 이루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실형을 면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이러한 '원만한 합의'의 과정은 절대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합의 또한 경험이 많은 자신의 변호인과 행해야하는 것입니다.
성추행의 사례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했던 C씨는 남은 인원 셋과 모텔에서 3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충 안주와 술을 구입한 후 모텔을 향했고, 모텔비는 C씨가 지불했으나 갑자기 여자 1인이 강아지가 아프다며 나가버렸고 본인과 여성D씨 둘만 모텔에 남게되었습니다. 여성은 분위기가 깨졌다며 피곤하여 먼저 잔다고 말하며 침대로 향했고, C씨에게 침대에서 자도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헌데 비좁은 침대에서 함께 자던 도중 C씨는 그만 실수로 여성D씨를 껴안게 됩니다. 다음날 퇴실을 하며 D씨는 이 사실을 문제삼지 않았으나 다음날 모텔에서 C씨가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며 회사에 징계위원회를 요청하고, 경찰에 고소를 하게됩니다.
이는 성추행 중 흔한 죄목인 준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이미 회사에 강제추행 사실을 시인하였기에 앞으로 열릴 수사기관에서의 조사와 재판에서도 번복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준강제추행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에 형벌 외에도 수강명령, 신상공개, 취업제한 명령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는 쉬운일이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여 양형사유들을 적극 모아 대응한다면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기소유예는 피고인이 뉘우치거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기소유예를 기대하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야하는데, 더 나아가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선임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찰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결정으로 같은 상황이라도 이미 재판단계로 넘어간 후부터라면, 수사단계에서만 가능한 기소유예 처분 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시거나 효과적인 양형변론을 통해 최대한 관대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전과가 없는 상태라면, 질문자분께 도움이 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바라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모든 준강제추행이 이와 과정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례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하여 자연스럽게 가슴이나 둔부 등의 스킨십이 이루어졌으나 추행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무혐의를 주장하여 무혐의를 받아낸 사례들도 있으며 너무나 다양한 행위태양 등에서 각자 다르게 형사처분이나 재판결과가 나오고는 합니다.
사안에 따라 대처방식은 달라져야하며, 최선의 결과를 얻기위한 로드맵 또한 다양하게 구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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