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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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 방법 

강정한 변호사

카톡·DM 성적 메시지, 통매음 성립요건과 경찰조사 대응방법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낸 성적인 말이나 사진 때문에 경찰의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낸 사람은 장난이나 친밀한 대화였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원하지 않는 성적 표현을 일방적으로 받았다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인이 제출한 일부 캡처만으로는 당시 대화의 전체 흐름과 당사자의 관계가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상대방이 불쾌했다고 해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된 표현의 내용과 전송 목적, 당사자의 관계, 상대방의 반응과 대화의 전체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1.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장난이었다”, “화가 나서 보냈다”는 설명만으로 성적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표현의 수위와 반복 여부, 상대방을 성적으로 대상화한 방식,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등을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2. 성적 욕설과 통매음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일반적인 욕설이나 모욕과 달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이 필요합니다.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던 중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 성적인 욕설을 사용했다면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성적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방의 신체나 성행위를 반복적으로 언급하거나, 성적으로 대상화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만족감을 얻으려는 목적이 인정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다음 사항이 중요하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메시지를 보내게 된 직접적인 계기

  • 전송 전후에 오간 대화의 내용

  • 상대방과의 관계와 평소 대화 방식

  • 성적인 대화가 시작된 경위

  • 상대방이 거절한 이후에도 메시지를 보냈는지

  •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했는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협박죄 또는 스토킹범죄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상대방이 불쾌했다면 무조건 성립할까요?

상대방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은 중요한 판단자료입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주관적인 감정만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의 내용과 수위, 전후 대화의 흐름, 당사자의 관계, 메시지의 반복 여부 등을 종합하여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표현이 얼마나 노골적이고 구체적인지

  •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이 포함되었는지

  •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표시했는지

  • 거절 이후에도 전송이 계속되었는지

  • 일대일 대화인지 단체대화방인지

  • 대화가 일방적이었는지 상호 간에 이어졌는지

3. 예전에 성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괜찮을까요?

과거 연인 관계였거나 서로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당시 메시지의 의미와 전송 목적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성적인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후의 모든 성적 표현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화를 중단해 달라고 했거나 연락을 차단한 뒤에도 같은 표현을 계속 보냈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진을 촬영할 당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해당 사진을 다시 보내는 행위 역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과거의 관계 자체가 아니라 문제가 된 메시지를 전송한 당시의 관계와 상대방의 의사입니다.

4. 경찰조사 전에 대화 내용을 삭제하면 안 됩니다

통매음 고소 사실을 알게 된 뒤 당황하여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일부 메시지만 제출했다면 피의자가 보관하고 있는 전체 대화가 당시 맥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화방을 삭제하면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까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다음 자료를 보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문제가 된 메시지 전후의 전체 대화

  • 발송 날짜와 시간, 읽음 여부

  •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

  • 상대방의 동의 또는 거절 의사가 나타난 부분

  • 사진이나 영상의 원본과 전송 경위

  • 사용한 계정과 휴대전화

  • 차단 전후의 연락 내역

캡처할 때에는 문제가 된 문장만 잘라내기보다 날짜와 상대방 계정, 앞뒤 대화가 함께 나타나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조사 전에 상대방에게 사과해도 될까요?

사과가 필요한 사건도 있지만, 경찰조사를 앞둔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데도 직접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하면 회유나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스토킹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거부 의사와 현재 수사 단계, 적절한 전달 방법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성적인 메시지를 한 번만 보내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전송 횟수만으로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 번의 메시지라도 내용과 수위, 전송 목적, 상대방과의 관계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2.상대방도 비슷한 농담을 했다면 혐의가 없어지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호 간에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은 판단자료가 될 수 있지만, 문제 된 메시지까지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거절 의사 표시 시점과 이후 전송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Q3. 메시지를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가 삭제나 휴대전화 초기화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기기나 백업자료, 대화 내보내기 파일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복구 가능성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의 범위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벌금형을 받으면 사건이 모두 끝나나요?

A.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처벌 외에도 사건의 내용과 선고 결과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나 취업제한명령 등 부수처분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통매음 경찰조사는 전체 대화의 맥락이 중요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에서는 문제가 된 메시지 한 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메시지를 전송한 목적과 당사자의 관계, 이전부터 이어진 대화 내용, 상대방의 반응과 거절 의사, 이후 연락 여부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상대방에게 성급하게 연락하기보다, 먼저 전체 대화와 관련 자료를 보존하고 사건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는 형사전문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법무부 형사법제과 근무 경력을 갖춘 최수정 변호사가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의 메시지 내용과 전송 경위, 당사자의 관계 및 디지털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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