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일반인은 합의는 커녕
접촉조차 어렵다고?
"경찰관을 밀쳤는데 합의만 하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
공무집행방해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입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을 밀치거나 폭행한 뒤 피해 경찰관과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큰 오해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도 일반 폭행처럼 피해자와 합의하면 된다."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일반 폭행 사건과는 성격이 다르며 피해 경찰관 개인의 의사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피해 경찰관의 연락처를 알 수도 없고 개인적으로 접촉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반 형사사건처럼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고 해도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의를 못 하면 무조건 실형이다."
하지만 그것도 맞는 말은 아닙니다.
물론 공무집행방해는 엄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와 폭행의 정도, 상해 발생 여부, 전과 유무, 반성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즉 합의 여부만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실이 모든 책임을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인터넷 사례를 보고 자신의 사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같은 공무집행방해라도 경찰관을 단순히 밀친 사건인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반복적으로 폭행했는지 등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 경찰관과의 합의만이 아니라 현재 사건에서 어떤 정상참작 사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일반 폭행 사건처럼 피해자와 자유롭게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무조건 합의에만 매달리기보다 현재 사건에서 반성자료와 정상참작 사유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내 사건에서 합의가 가능한 사안인지, 합의가 어렵다면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선처를 구해야 하는지,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는지는 반드시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막연히 합의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적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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