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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거부, 잘못 대응하면 피의자·구속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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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거부, 잘못 대응하면 피의자·구속까지 

전서현 변호사

"참고인조사 거부, 잘못 대응하면 피의자·구속까지"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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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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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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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를 단순히 "가기 싫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거나 구속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참고인조사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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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를 알리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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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중요한 것은 거부의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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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명확하게 거절하면 "뭔가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이후 강제수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2. 거부 시 불이익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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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 전환​ : 단순 목격자 신분에서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강제수사 위험 : 피의자가 되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가 가능해집니다.

  • 사건 확대 가능성 :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져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대응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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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 필요하다면 변호사 동행 하에 참고인 진술을 하여 사건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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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학교폭력, 성범죄, 폭행 사건 등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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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라 하더라도 방심하면 피의자·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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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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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전서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 수사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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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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