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 거부, 잘못 대응하면 피의자·구속까지"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갑작스럽게 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나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가기 싫다"는 식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수사기관의 의심을 사,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거나 구속 위험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1. 참고인조사는 반드시 응해야 할까?
참고인조사 자체는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 사유를 알리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거부의 방식입니다.
불명확하게 거절하면 "뭔가 숨기려 한다"는 의심을 살 수 있어 이후 강제수사로 번질 위험이 있습니다.
2. 거부 시 불이익은 무엇일까?
피의자 전환 : 단순 목격자 신분에서 의심을 받아 피의자로 입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강제수사 위험 : 피의자가 되면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강제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사건 확대 가능성 :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져 수사기관의 수사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3. 현명한 대응 방법은?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되,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정리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동행 하에 참고인 진술을 하여 사건 연루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특히 학교폭력, 성범죄, 폭행 사건 등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불려가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무리 조언
참고인조사라 하더라도 방심하면 피의자·구속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형사사건을 다수 맡아 수사 초기 대응부터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