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학교폭력 신고 당했다면 꼭 알아야 할 대응법"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학교폭력 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말다툼이나 장난 수준의 사건까지도 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안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로 이어지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의 생활기록부에 기록될 수 있어 매우 민감하게 다뤄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처음 학폭위 통보를 받으면
“우리 아이가 정말 가해자인 걸까?”, “혹시 전학이나 퇴학까지 되는 건 아닐까?”라는 불안에 휩싸입니다.
실제로 한 번 잘못 대응하면 대학 입시와 취업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 고등학교 학교폭력 처분의 단계
학교폭력 처분은 1호 서면사과부터 9호 퇴학까지 총 9단계로 구분됩니다.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 생활기록부 미기재
4호 이상(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 생활기록부 기재
즉, 4호 이상 처분부터는 대학 입시에 직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기록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많은 부모님들이 “반성하고 있으니 한 번만 봐달라”는 호소를 하지만, 단순 감정만으로는 기록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필요한 것은 구체적 근거와 증거입니다.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다는 사실을 입증 → 정당방위 주장 가능
단순 장난이었음을 보여주는 자료 제출 → 고의성 약화
학생의 평소 성행·생활 태도 자료 → 선처 가능성 강화
이처럼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학폭위에 제출해야만 실질적인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학교폭력 사건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면,
학폭위 출석 전 부모님·학생과 사전 면담 진행
필요한 증거와 자료 정리
학폭위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할지 구체적으로 지도
불리한 상황에서 기록을 최소화하거나 기재 자체를 막는 전략 수립
이를 통해 억울하게 ‘가해자’로 낙인찍히는 일을 줄이고,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마무리 조언
학교폭력 사건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대학 입시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학폭 기록이 남는다면 치명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전서현 변호사는 중학교 시절 직접 학교폭력을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 피의자 양쪽 사건을 모두 다수 진행해 왔습니다.
누구보다 학생과 부모님의 불안한 마음을 이해하며, 법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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