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거리나 지하철 등에서 불심검문을 받은 뒤, 곧바로 인근 경찰서로 같이 가자는 임의동행 요구까지 받아 당황하셨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상담을 해보면 “경찰이 가자고 하니 당연히 따라가야 하는 줄 알았다”, “거부하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 그냥 응했다”는 생각으로 얼떨결에 동행에 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확보된 진술이나 정황이 이후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고, 반대로 동행 과정 자체가 사실상 강제로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절차 전체의 위법성이 다투어지는 사건도 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오로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행에 앞서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는지, 언제든 이탈하거나 퇴거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이며,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로 평가되어 이후 수사 절차 전체의 효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 적법한 동행이고 어떤 경우에 위법한 강제연행이 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는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임의수사입니다
동행을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되, 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만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임의수사의 원칙이라 하는데, 임의동행 역시 이 원칙 아래 있는 임의수사의 한 형태로, 상대방의 동의를 그 요건으로 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은 거동이 수상하거나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장소에서 질문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해 가까운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경찰이 가자고 하니 당연히 응해야 하는 줄 알았다”는 오해가 여전히 많습니다. 불심검문 단계에서 정지·질문에는 어느 정도 협조가 기대되지만, 그다음 단계인 경찰서 등으로의 동행은 별개의 절차이고, 법이 명시적으로 거절권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확인 이상의 동행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는 임의수사이므로, 요구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적법성은 동행이 오로지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거부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않았거나 이탈할 자유가 없었다면 적법한 임의동행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임의동행이 적법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는지, 동행한 사람이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 과정에서 이탈하거나 동행 장소에서 퇴거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 그 적법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도6810 판결).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을 수사관서까지 동행한 것이 사실상의 강제연행, 즉 불법체포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로부터 6시간 상당이 지난 뒤 이루어진 긴급체포까지도 함께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동행 단계의 하자가 이후 절차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단순히 “동행에 응했다”는 외형만으로는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거부 의사를 표시할 기회가 실제로 있었는지, 동행 도중 언제든 벗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가 구체적인 정황으로 뒷받침되어야만 그 동행이 적법한 임의수사로 인정됩니다.
동행이 오로지 당사자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그 동행은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거부 의사를 밝힌 뒤 억지로 데려가거나 나가지 못하게 막으면 그 자체가 위법행위입니다
거부한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거나 붙잡아 두는 행위는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임의동행에 응한 뒤라도 마음이 바뀌어 조사를 거부하고 나가려 하는 경우, 이를 막을 권한이 경찰관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의동행의 본질이 동의에 있는 이상, 그 동의는 언제든 철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의동행은 상대방의 동의 또는 승낙을 그 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찰관으로부터 임의동행 요구를 받은 경우 상대방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임의동행 후 언제든지 경찰관서에서 퇴거할 자유가 있다 할 것이고, 경찰관이 임의동행한 피고인을 파출소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240 판결).
같은 취지에서 대법원은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연행하려고 양팔을 잡아끈 경찰관들의 행위에 대해, 직권을 남용하여 원하는 시간에 자리를 뜨지 못하게 한 위법행위라고 보아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1992. 5. 26. 선고 91다38334 판결)도 있습니다. 거부 의사를 무시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정도가 심해지면 형법 제124조의 불법체포·불법감금죄까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감금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고,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의 강제 연행이나 억류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 그 자체로 위법행위이며, 형사·민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동행에 응했더라도 시간·고지 요건을 어기면 그 절차에서 확보된 진술은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적법하게 시작된 동행이라도 그 이후 절차가 법을 어기면 효력이 흔들립니다.
임의동행에 자발적으로 응했다고 해서 그 이후 절차까지 모두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5항은 동행한 경우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6항은 이렇게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제7항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동행이 임의수사인 이상 조사 도중에도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러한 고지의무나 시간 제한을 어긴 채 확보된 진술은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가 정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되고, 이를 토대로 추가로 확보된 2차 증거까지 함께 배제될 수 있어 수사 초기 절차의 하자가 사건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5. 임의동행 요구를 받았을 때는 이런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부 의사부터 명확히 밝히고, 자료는 이후 단계에서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실제 상황은 통상 ①경찰관의 불심검문(정지·질문)으로 시작되어 ②인근 경찰관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로의 동행 요구로 이어지고, 이에 응하면 ③임의 조사가 진행되며, 혐의가 인정되면 ④검찰(관할에 따라 수원지방검찰청) 송치와 기소, 이후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으로 넘어가는 흐름을 밟습니다.
동행을 요구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우선 거부 의사가 있다면 이를 분명한 말로 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부하겠습니다”와 같이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 나중에 자발적으로 응한 것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득이 동행에 응하기로 했다면, 그 이후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행에 앞서 거부할 수 있다는 고지를 받았는지, 그리고 동행 요구에 응한 시각과 장소를 스스로 기록해 둡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가족 등에게 연락할 기회를 실제로 안내받았는지 확인하고, 안내받지 못했다면 이를 요청합니다.
동행 후 6시간이 다가오면 퇴거 의사를 밝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머무르게 하거나 조사를 강요하는지 여부를 살펴 기록해 둡니다.
이렇게 정리된 시각·경위·고지 여부는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거나, 반대로 협조적으로 대응했음을 보여주는 데 모두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임의동행 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 대응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절차의 적법성 여부를 초기에 점검하고 이후 수사·재판 대응 전략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임의동행 상황은 대부분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히지 못하고 얼떨결에 응한 뒤에야 뒤늦게 문제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행 요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것 자체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데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입건된 입장에서는, 애초에 그 동행 요구나 제지 행위 자체가 적법했는지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수사·체포·구속 단계의 형사사건을 다수 다뤄오면서, 동행에 응한 쪽과 그 적법성을 문제 삼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살펴본 변호사로서, 초기 절차의 사소해 보이는 하자 하나가 사건 전체의 결론을 바꾸는 경우를 여러 차례 보아 왔습니다.
임의동행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이후 수사와 재판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고 싶으시다면,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불심검문 때 신분증 제시는 거부할 수 없나요?
A. 정지·질문 자체에는 어느 정도 협조가 기대되지만, 신분증 제시나 소지품 검사에 강제력을 행사할 근거는 없고, 그다음 단계인 경찰서 동행 요구는 법이 명문으로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임의동행을 거부하면 오히려 의심을 사거나 불리해지지 않나요?
A. 거부 자체는 법이 보장한 권리 행사이므로 그 자체로 불리한 정황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응하지 않아도 될 상황에서 응한 뒤 확보된 진술이 이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Q. 동행에 일단 응했는데 중간에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의동행 후에도 언제든지 퇴거할 자유가 있습니다. 조사받기를 거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면 되고, 이를 막는 행위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임의동행이 위법하다고 인정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A. 사실상의 강제연행으로 평가되면 그 자체로 불법체포에 해당할 수 있고, 그 상태에서 확보된 진술이나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Q. 임의동행 도중 변호인을 부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동행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고지받지 못했다면 이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강제로 연행하려는 경찰관에게 저항하면 처벌받나요?
A. 위법한 강제연행에 대한 저항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가 정당한 저항인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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