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지난 채권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적상 시점이 가른다
소멸시효 지난 채권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적상 시점이 가른다
법률가이드
대여금/채권추심소송/집행절차

소멸시효 지난 채권도 상계할 수 있다 — 상계적상 시점이 가른다 

강대현 변호사

채무자에게 오래전 빌려준 돈이 있지만 소멸시효가 지나 이제 와서 소송으로 받아낼 수는 없다고 포기하는 채권자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채무자가 반대로 나에게 다른 채권을 청구해 온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민법은 일정한 조건을 갖췄다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상대방 채권과 맞상계해 사실상 빚을 정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만능 카드가 아니라,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두 채권이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였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시점 요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요건이 정확히 무엇이고,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멸시효 지난 채권, 원칙은 소멸이지만 상계는 예외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게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권자가 뒤늦게 소를 제기하더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면 그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무상으로는 그 채권이 더는 강제로 실현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효가 지난 채권은 아무 쓸모가 없다고 단정합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 자체는 그 발생 원인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일반 민사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고, 상인 사이의 거래에서 생긴 상사채권은 상법 제64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5년으로 단축됩니다.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처럼 민법 제163조가 정한 단기소멸시효 대상 채권은 그보다도 짧은 3년이면 시효가 완성되고, 숙박료·음식료 등 민법 제164조가 정한 채권은 1년으로 더욱 짧습니다. 이처럼 채권마다 시효 기간이 다르다 보니, 자신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생각했던 채권이 이미 시효를 넘긴 경우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고, 이 글에서 다루는 상계 문제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실익을 갖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495조는 여기에 예외를 둡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인 때에는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시효가 완성되기 전 시점에 이미 상대방 채권과 서로 상계할 수 있는 상태, 즉 상계적상에 있었다면, 시효가 완성된 뒤에도 그 채권을 상계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조항의 취지는 당사자들이 상계적상에 있었던 시점부터 이미 채권채무 관계가 정산되었다고 믿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에서, 그 신뢰를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스스로 포기하고 채무를 인정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시효이익 포기는 채무자 쪽의 의사표시로 시효완성의 효과 자체를 없던 일로 돌리는 것이지만, 여기서 다루는 상계는 채권자가 자신의 시효완성 채권을 상대방에 대한 방어·정산 수단으로 쓰는 것이어서 작동 원리가 다릅니다.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소로 청구할 수 없지만,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채권이라면 민법 제495조에 따라 상계에는 쓸 수 있다.

상계적상이란 무엇인가 — 두 채권이 맞물리는 시점

민법 제495조를 실제로 쓰려면 먼저 상계적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492조는 상계의 요건으로,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모두 도래했을 때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정리하면 상계적상은 대략 다음과 같은 상태를 말합니다.

  • 쌍방의 채무가 금전채무처럼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할 것.

  • 상계를 주장하려는 쪽이 가진 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했을 것.

  • 상대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수동채권)도 변제기가 도래했거나, 상계자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상태일 것.

  • 채무의 성질이나 당사자 간 특약상 상계가 금지되지 않을 것.

민법 제495조가 요구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시효완성 당시"가 아니라 "시효완성 전 어느 시점"에 이 상계적상이 갖춰져 있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에야 비로소 상대방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 상계적상이 만들어진 경우라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시효완성 채권으로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95조의 핵심은 시효완성 시점이 아니라, 그 이전에 두 채권이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는지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먼저다 — 수동채권은 기한이익 포기로 풀린다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지점은 "내 채권도, 상대 채권도 둘 다 변제기가 지나야만 상계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계를 주장하려는 쪽이 가진 채권, 즉 자동채권의 변제기는 시효완성 전에 반드시 도래해 있어야 하지만, 상대방에 대해 자신이 부담하는 채무인 수동채권까지 변제기가 도래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차이는 민법 제153조에서 비롯됩니다. 이 조항은 기한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하고, 그 기한의 이익은 상대방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계를 주장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담하는 수동채무를 앞당겨 갚겠다는 것과 실질적으로 같은 결과를 만드는 것이므로, 수동채무의 기한이 아직 남아 있더라도 그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에 나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물품대금채권을 갖고 있는데 이미 변제기가 5년 넘게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B는 A에게 아직 변제기가 남은 공사대금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물품대금채권(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시효완성 전에 이미 도래해 있었고, 그 시점에 B의 공사대금채무(수동채권)도 A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상계적상을 만들 수 있었다면, A는 시효완성 후에도 그 물품대금채권으로 상계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자동채권인 물품대금채권 자체의 변제기가 시효완성 시점까지도 도래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애초에 상계적상이 성립할 수 없어 이 조항을 쓸 수 없습니다.

상계로 소멸하는 금액은 두 채권 중 적은 쪽 금액만큼입니다. 위 사례에서 A의 물품대금채권이 3천만원이고 B의 공사대금채무가 2천만원이라면, 대등액인 2천만원 범위에서 두 채권이 함께 소멸하고 A에게는 1천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남습니다. 다만 그 나머지 1천만원 부분은 여전히 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므로, 새로운 상계적상이 갖춰지지 않는 한 소로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임대차보증금과 연체차임 — 상계와 공제는 다른 이야기다

이 시점 요건이 실제로 문제 되는 대표적인 사례가 임대차 관계입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여러 달 밀렸고 그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대차 존속 중에 완성되어 버린 경우, 임대인이 이 시효완성된 연체차임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삼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은 이 문제에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야 비로소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임대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보증금 반환채무의 변제기 자체가 아직 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그 기간 중에 연체차임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그 이전에 두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민법 제495조에 따른 상계를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임차인의 채무 전반을 담보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밀린 차임 등을 당연히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하는 것이 실무상 인정되는 처리 방식입니다. 이 공제는 민법 제495조가 규율하는 상계와는 성립 근거가 다른 별개의 법리이기 때문에, 상계적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상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공제까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상계가 안 되면 못 받는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볼 문제가 아니라, 상계와 공제라는 두 갈래를 구분해서 따져야 하는 지점입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상계적상이 더 폭넓게 인정된다

같은 당사자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물품을 주고받거나 용역을 거래하는 계속적 거래관계라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개별 거래마다 채권채무가 순차로 발생하고 변제기도 각기 다르게 돌아오는데, 그 과정에서 어느 한쪽의 채권이 변제기를 넘겨 시효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거래에서 발생한 반대채권과 이미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민법 제495조의 입법 취지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오랜 거래 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돈을 그때그때 정산하거나 정산될 것으로 신뢰해 온 경우, 그 신뢰를 보호할 필요가 크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막연히 "거래가 계속됐으니 상계적상도 계속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는 없고, 문제 되는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 도래했는지, 그 시점에 상대방 채권도 변제기가 도래해 있었는지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계가 아예 금지되는 채권들 — 시효와 무관한 예외

상계적상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해도 애초에 상계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채권들이 있습니다. 이런 채권은 시효완성 여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 민법 제496조에 따라 가해자는 이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삼아 상계로 대항하지 못함. 피해자가 실제로 현금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취지.

  • 압류하지 못하는 채권 —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생계비 등 압류가 금지된 부분은 상계의 대상이 되지 못함.

  •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후에 취득한 채권 — 민법 제498조에 따라 제3채무자가 압류·전부명령 이후 취득한 채권으로는 압류채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하지 못함.

이 세 가지는 상계적상의 시점 문제가 아니라 채권의 성질 자체에서 비롯된 금지 사유이므로, 아무리 시효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갖춰져 있었더라도 예외 없이 상계가 막힙니다. 시효완성 채권으로 상계를 검토할 때는 상계적상 시점만이 아니라 이 채권이 애초에 상계 금지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소송에서 상계항변으로 방어하는 법 — 준비해야 할 자료

상대방에게 소를 당했을 때 자신이 가진 시효완성 채권을 상계항변으로 제출해 방어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민법 제493조에 따르면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여기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 없고, 일단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각 채무가 상계적상에 있었던 시점으로 소급해 그 효력이 생깁니다. 소송 중이라면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를 통해 상계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밝히는 방식으로 항변을 제출합니다.

이때 법원을 설득하려면 몇 가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자동채권이 되는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발생 원인, 그 채권의 변제기가 정확히 언제 도래했는지, 그리고 그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 상대방 채권과 상계적상이 갖춰져 있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 대금 청구 내역, 상대방 채권의 발생·변제기를 보여주는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상계항변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계항변은 소송상 특수한 지위를 갖는 항변이어서,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판단한 부분에는 그 대등액의 범위에서 기판력이 미친다는 점도 함께 유념할 부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채무자에게 받을 돈의 소멸시효가 지났는데, 제가 그 채무자에게 갚을 돈이 있다면 무조건 상계할 수 있나요?

A. 무조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95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두 채권이 이미 상계할 수 있는 상태, 즉 상계적상에 있었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시효완성된 채권으로는 상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시효완성 전에 도래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상계적상은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나요?

A. 쌍방의 채무가 금전채무처럼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고, 상계를 주장하는 쪽의 채권(자동채권) 변제기가 도래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채무(수동채권)의 변제기는 아직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상계자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면 상계적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임대차보증금에서 소멸시효가 지난 연체차임을 뺄 수 있나요?

A.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보증금 반환채무 자체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아 상계적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보증금은 임차인의 채무를 담보하는 기능이 있어, 임대차가 종료되면 상계와는 별개의 법리인 공제를 통해 연체차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반환받는 방식이 실무상 인정됩니다.

Q. 소송에서 상계항변을 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자동채권의 발생 원인과 금액, 그 채권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시효완성 전에 상대방 채권과 상계적상이 갖춰졌는지를 뒷받침하는 계약서·거래내역·청구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상계의 의사표시 자체도 준비서면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Q. 상계로 대항하지 못하는 채권도 있나요?

A. 있습니다.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496조에 따라 가해자가 상계로 대항할 수 없고, 압류가 금지된 채권도 민법 제497조에 따라 상계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상계적상 시점을 갖췄더라도 이런 채권이라면 상계 자체가 막힙니다.

Q.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은 상계적상을 인정받기 쉬운가요?

A. 동일 당사자 사이에 반복적으로 채권채무가 발생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는 개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는 대로 상계적상이 성립해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다만 구체적인 거래 구조와 각 채권의 발생·변제 시점은 사안마다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더 이상 소로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은 변하지 않지만, 완성 전에 상계적상이 갖춰져 있었다면 예외적으로 상계의 재료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 관리의 실익이 남아 있습니다. 핵심은 시효완성 당시가 아니라, 그 이전에 두 채권이 이미 맞물려 있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언제 도래했는지, 수동채권의 성격이 기한의 이익 포기로 해결될 수 있는지, 그리고 상계 자체가 금지되는 채권은 아닌지까지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오래된 채권이라고 지레 포기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해 부담하는 채무가 있는지부터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원·경기남부 지역에서는 계속적인 물품거래나 대여금 관계에서 이런 상계 여부를 둘러싼 다툼이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 만큼, 오래된 채권일수록 상계적상이 갖춰졌던 시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분쟁을 줄이는 길입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