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거부하는 공동친권자, 친권자 변경 될까요
여권 발급 거부하는 공동친권자, 친권자 변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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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거부하는 공동친권자, 친권자 변경 될까요 

김강희 변호사


여권 발급 거부하는 공동친권자, 친권자 변경 될까요


사건 개요


이혼한 부모가 자녀에 대해 공동친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양육은 한쪽이 전담하되, 친권만은 두 사람이 함께 갖는 형태입니다. 평소에는 이 구조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자녀의 유학이나 해외 가족 행사, 해외 의료 목적 등으로 여권을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순간에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여권 발급에는 법정대리인, 즉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 양쪽 모두의 서명이나 날인이 들어간 법정대리인 동의서가 있어야 접수가 됩니다. 문제는 상대방 친권자가 연락을 끊거나, "동의해 줄 생각이 없다"며 의도적으로 서명을 거부하는 상황입니다. 양육을 전담해 온 부모 입장에서는 유학 출국일이나 항공권 일정이 코앞인데, 서류 한 장 때문에 모든 계획이 묶여 버립니다.

이럴 때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이참에 친권자를 저 혼자로 바꿀 수 없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권 발급 비협조는 친권자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 되지만, 그 한 번의 거부만으로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갖추어야 인용 가능성이 올라가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 문제는 크게 네 갈래로 나뉩니다. 첫째, 여권 발급에 왜 공동친권자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가입니다. 최근 여권법 시행령이 강화된 배경에는 부모 일방이 상대방 동의 없이 자녀 여권을 발급받아 무단으로 데리고 출국하는 사례를 막으려는 취지가 있고, 이 때문에 실무상 동의서 심사가 더 엄격해졌습니다. 둘째, 친권자 변경(민법 제909조 제6항)의 요건인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어느 정도로 판단되는지입니다. 셋째, 이 변경 심판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 자녀의 4촌 이내 친족이 청구인적격을 가지므로 부모 본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넷째, 친권자 변경 심판은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그사이 급한 여권 발급 문제 자체는 어떻게 풀 것인가입니다.

이 네 갈래 중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두 번째입니다. 친권자 변경은 자녀의 법적 지위 전체를 바꾸는 무거운 처분이라, 법원은 단발적인 사건 하나만으로는 쉽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권 발급 거부라는 사실 하나를 어떻게 더 큰 그림 안에 놓고 설명하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여권 발급 거부를 '자의 복리를 해치는 정황'으로 구성하기


친권자 변경 심판에서 법원이 실제로 살피는 것은 "여권에 서명을 안 했다"는 단편적 사실이 아니라, 그 거부가 자녀의 삶에 반복적으로 지장을 주는 패턴인지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구성합니다.

1) 협조 요청과 거부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구두로 "안 해준다"는 말만으로는 법정에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문자·카카오톡·내용증명 등으로 법정대리인 동의서 서명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날짜와 내용, 그에 대한 무응답 또는 거부의 답변을 시간 순서대로 남겨 둡니다. 여권이 필요한 구체적 사유 — 유학 개시일, 항공권 예약 내역, 학교 입학 서류의 제출 기한 등 — 도 함께 소명자료로 갖추어, 거부로 인해 실제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냅니다.

2) 여권 거부를 다른 협조 거부 사례와 함께 시계열로 정리합니다.

진료 동의, 전학 동의, 통장 개설 등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다른 사무에서도 같은 방식의 비협조가 있었다면, 이를 함께 정리해 일회성이 아니라 구조적인 양육 방해 패턴임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단발적 사건보다 이런 반복성을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인정하는 근거로 더 무겁게 봅니다.

3)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을 미리 점검합니다.

상대방은 "연락이 안 됐을 뿐 거부한 것은 아니다", "자녀의 안전을 위한 신중함이었다"는 식으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 요청이 상대방에게 실제로 도달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내용증명 배달증명, 문자 수신확인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거부 사유가 자녀의 이익과 무관한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됐음을 함께 드러낼 정황도 정리해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본안 확정 전, 급한 여권 문제부터 잠정적으로 풀어내기


친권자 변경 심판은 심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유학 출국일처럼 시점이 정해진 문제라면, 본안 결과만 기다려서는 실익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김강희 변호사는 본안과 별개로 다음을 함께 챙깁니다.

1)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또는 이혼 시 정한 양육사항의 변경 심판)을 본안으로 제기하면서, 가사소송법 제62조의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합니다. 사전처분은 본안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자녀의 감호·양육을 위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가정법원이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제도로, 여권 발급과 같이 특정 사무에 한해 신청인이 단독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안이 급박하면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다른 적당한 처분' 조항을 근거로 유연하게 청구를 설계합니다.

이혼 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라면, 민법 제837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그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전체를 바꾸는 무거운 청구 대신, 여권 발급처럼 특정 사무에 한정해 단독으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처분을 함께 구하는 방식으로, 사안의 무게에 맞는 청구를 설계할 수 있습니다.

3) 급박함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준비합니다.

사전처분이든 본안이든, 법원은 '왜 지금 필요한가'를 봅니다. 출국 일정이 명시된 항공권, 유학 기관의 입학 확정 서류, 진료 예약 확인서 등 시점이 특정된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면, 심리가 빠르게 진행될 근거가 됩니다.


결론


공동친권자의 여권 발급 비협조는 그 자체로 친권자 변경을 자동으로 열어 주는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 거부를 언제, 어떻게 기록하고 다른 정황과 함께 쌓아 두었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상대방의 협조를 계속 기다리다 유학이나 가족 일정이 어그러지기 전에, 협조 요청의 기록을 남기는 일부터 시작하시고, 급한 일정이 있다면 사전처분과 같은 잠정적 구제 수단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지금 상황이 단발적 거부인지 반복되는 패턴인지부터,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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