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일용직, 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데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회사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 주지 않는데 불이익이 생기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는지이며,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4대보험 미가입자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4대보험보다 '소득'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을 바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신청인이 정규직인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보다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봅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은 물론이고, 프리랜서, 일용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역시 계속적인 소득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미가입자도 충분히 신청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의 개인회생 사건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다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급여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재직확인서, 사업소득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으며,
근무 형태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4대보험 가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근무 사실과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 가입자는 소득 입증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직장인이라면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 가입내역, 급여명세서 등으로 재직과 소득을 비교적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정권고에 대응하는 과정도 상대적으로 수월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4대보험 가입자라고 해서 반드시 개인회생이 인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 규모와 재산, 최근 대출 내역, 변제 가능성 등도 함께 심사 대상이 됩니다.
이직하거나 4대보험이 새로 가입됐다면 알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업하면서 새롭게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득이 변경되었는지, 재직 상태가 달라졌는지에 따라 법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특히 조건부인가 사건이라면 소득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재 근무 상황이 변경되었다면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4대보험, 가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소득 증명입니다
개인회생은 4대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정규직이 아니거나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꾸준한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충분히 개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채무와 재산, 소득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정규직뿐 아니라 일용직,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다양한 근무 형태의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하며 소득 입증 방법과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 여부 때문에 개인회생을 망설이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현재의 소득과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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