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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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정훈 변호사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걸 흔히 공상이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가 치료비와 치료 중의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환수

업무상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되 향후 산재 승인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와서 내가 300만원 부담하고 건보공단에서 700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300만원, 건보공단에 700만원을 지급합니다.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 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7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합니다.

회사 이야기를 듣고 공상으로 처리했다가 괜히 보험급여만 환수당하게 되는 것이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두 번째,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회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가 치료비와 급여를 주겠다고 하니 ‘손해는 아니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장해가 남는다면 회사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고가 발생한 부위에 질병이나 증상이 재발했을 때도 회사는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산재로 처리했을 때는 장해나 재발 시에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므로 공상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합의금 등이 보험급여에서 삭감되는 문제

회사에서 일부 급여나 치료비를 받으면 향후 산재로 받는 보험급여에서 모두 삭감됩니다.

회사에서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품을 지급한다면 삭감/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급여 일부를 보전했다면 산재로 받을 수 있었던 요양비와 휴업급여에서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는 산재대로 처리하고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상으로 합의할 때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 서약을 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산재로 받으실 수 있으니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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