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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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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까? 

정정훈 변호사

회사에서 산재로 처리하지 않고 치료비를 부담하는 걸 흔히 공상이라고 합니다.

일하다가 다쳤다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야 하는데도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회사가 치료비와 치료 중의 일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여전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문제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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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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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사고가 나면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되 향후 산재 승인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보험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다시 부담하게 됩니다.

가령, 병원비가 1,000만원이 나와서 내가 300만원 부담하고 건보공단에서 700만원을 부담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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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가 승인되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자에게 300만원, 건보공단에 700만원을 지급합니다.

건보공단의 부담금은 없어지는 것이죠.

만약, 산재로 신청하지 않는다면 건보공단 측은 부담하지 않아도 될 700만원을 부담한 것이니 이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보험급여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하기도 합니다.

회사 이야기를 듣고 공상으로 처리했다가 괜히 보험급여만 환수당하게 되는 것이죠.

공상으로 처리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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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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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회사가 치료비와 급여를 주겠다고 하니 ‘손해는 아니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장해가 남는다면 회사는 ‘우리도 할 만큼 했다’라고 발뺌할 수 있습니다.

혹은 사고가 발생한 부위에 질병이나 증상이 재발했을 때도 회사는 보상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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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로 처리했을 때는 장해나 재발 시에도 모두 보상이 가능하므로 공상보다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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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합의금 등이 보험급여에서 삭감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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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부 급여나 치료비를 받으면 향후 산재로 받는 보험급여에서 모두 삭감됩니다.

회사에서 위자료 등 정신적 손해에 대한 금품을 지급한다면 삭감/공제의 대상은 아닙니다.

하지만, 치료비와 급여 일부를 보전했다면 산재로 받을 수 있었던 요양비와 휴업급여에서 전액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는 산재대로 처리하고 회사로부터 위로금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끝으로, 공상 합의를 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공상으로 합의할 때 산재 신청을 포기한다고 명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 서약을 했더라도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는 있으나 나중에 산재로 받으실 수 있으니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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