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줬는데 연인관계 종료 후 이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거부하여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차용증 등이 없더라도 혼인관계 불성립 내지 공동생활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계약으로 구성하여 민사소송으로 이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연인이었던 피고에게 피고가 거주할 임차보증금을 전액 다 대신 지급해줬는데 피고와의 연인관계가 종료하였고 의뢰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의뢰인은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불성립 내지 공동생활관계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한 증여이며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증여계약이 실효되었음을 이유로 임차보증금 전액의 반환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이를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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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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