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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 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한 범위와 대응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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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전부 양도,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한 범위와 대응 절차 

김상훈 변호사

회사가 사업부문 전체나 핵심 자산을 다른 회사에 넘기기로 하면서, 이사회 결의만 거치고 주주총회는 생략해도 되는지를 두고 실무진과 법무팀의 판단이 갈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매출 비중이 큰 사업부만 떼어 파는 구조라면 더더욱 애매합니다. 계약서 형식만 "자산양수도계약"으로 붙였다고 안심했다가, 나중에 절차 흠결을 이유로 계약 효력 자체가 흔들리거나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오면 거래 전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이 거래가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인지부터 명확히 가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영업 전부 양도가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이 되는 이유

회사의 영업은 주주들이 출자한 자본이 실제로 돌아가는 기반입니다. 그 전부나 중요한 일부를 처분하는 것은 회사의 존립 목적 자체를 바꾸는 일이므로, 이사회의 업무집행 재량만으로 결정하게 두지 않고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유형은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뿐 아니라, 영업 전부의 임대·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등 제374조 각 호에 걸쳐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부딪히는 지점은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번 거래가 "영업 전부"인지 "일부"인지, 일부라면 그 일부가 "중요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결의 대상 여부를 계약서의 명칭(자산양수도계약·사업부 매각계약 등)이 아니라 거래의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름만 자산양수도로 붙여 놓았다고 해서 특별결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중요한 일부'의 판단 기준과 특별결의 요건, 절차 흠결의 효과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말하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는 단순히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영업용 재산을 파는 것과는 다릅니다. 판례는 이를 일정한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되고 유기적 일체로 기능하는 재산을 총체적으로 이전하면서, 양수 회사에 의한 양도 회사의 영업적 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의 승계가 수반되는 것으로 봅니다. 반대로 단순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는 설령 그 재산이 고가라 하더라도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특허권처럼 회사의 주된 사업 기반이 되는 개별 재산이라도, 그 처분으로 인해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상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면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13717 판결). 즉 계약서상 명칭이 "재산 양도"인지 "영업 양도"인지가 아니라, 그 처분으로 회사가 실제로 하던 사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요소를 종합해 "중요한 일부"인지를 가늠합니다.

  • 양도 대상이 회사 전체 매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 거래처·상호·영업 노하우·인적 조직(핵심 인력)까지 함께 승계되는지 여부

  • 양도 이후 회사가 남은 사업만으로 종전 영업목적을 계속 달성할 수 있는지

  • 양도로 인해 회사의 주된 수익원이 사실상 중단·폐지되는지

특별결의의 정족수는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한쪽만 충족해서는 결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결의를 거쳐야 하는 거래를 이사회 결의만으로 진행했다면 그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다만 대법원은 특별결의가 흠결된 영업양도라도 주주 전원이 그 양도에 동의하고 반대급부를 수령했거나 확정판결로 대금을 확보한 경우에는, 뒤늦게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1다14085 판결). 즉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항상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후 사정에 따라 무효 주장 자체가 막힐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편 거래 상대방이 이미 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거나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 제374조의3에 따라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도 절차가 열립니다. 이때도 회사는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에 주주총회 승인 없이 진행한다는 사실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공고·통지일부터 2주 이내에 서면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그 기간 경과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거래 착수 전 반드시 점검할 다섯 단계

영업 전부 양도 거래를 진행할 때는 다음 순서로 짚어야 절차 흠결로 인한 무효 위험과 거래 지연을 함께 막을 수 있습니다.

  • 매출·자산 비중과 인적 조직 승계 여부 실사 — 양도 대상이 전체 매출·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거래처·상호·핵심 인력의 승계 범위를 먼저 확인해 이 거래가 특별결의 대상인 "중요한 일부"에 해당하는지부터 판단합니다.

  • 이사회 결의 후 주주총회 소집 절차 —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사회에서 안건을 의결한 뒤, 소집통지 기간을 지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출석 의결권 3분의 2 이상·발행주식총수 3분의 1 이상의 특별결의를 받아 둡니다.

  •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절차 사전 안내 — 총회 전에 서면으로 반대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고, 회사는 그 청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매수해야 합니다. 자금 계획에 이 매수대금을 미리 반영해 두어야 거래 종결 단계에서 자금 압박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간이영업양도 요건 충족 여부 확인 — 상대방이 발행주식총수의 90% 이상을 이미 보유하거나 총주주 동의를 받을 수 있다면,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하되 계약서 작성일부터 2주 이내 공고·통지, 그로부터 2주 이내 반대통지, 다시 20일 이내 매수청구라는 별도의 기간 계산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계약서에 절차 이행을 조건으로 명시 — 특별결의(또는 간이영업양도 절차)의 적법한 완료를 거래 종결(클로징)의 선행조건으로 계약서에 명시해 두면, 절차 흠결 상태에서 대금이 먼저 지급되는 상황을 막고 사후 분쟁 시에도 무효 주장 여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결의 요건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영업 전부 양도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거래입니다. 특별결의 대상인지를 뒤늦게 다시 따지는 사이 거래 상대방과의 신뢰가 흔들리거나, 절차 흠결을 이유로 계약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특별결의 대상 여부와 정족수, 반대주주 대응 절차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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