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제작 알선죄 — 연결만 해줘도 벌금형 없이 징역 3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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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제작 알선죄 — 연결만 해줘도 벌금형 없이 징역 3년부터 

강대현 변호사

성착취물을 직접 촬영하지도, 파일을 받지도, 유포하지도 않았는데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을 촬영하려는 사람에게 소개하거나 연락처를 넘겨준 '연결' 행위만으로도 별도의 죄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역할을 거들어준 정도로 생각해 방조나 가벼운 가담으로 여기지만, 법은 이 행위를 독립된 구성요건으로 따로 규정하고 벌금형 없는 중형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작을 연결해준 사람에게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 어느 지점에서 방조나 제작죄 정범으로 갈리는지, 실제 형량과 그 이후의 처분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아동 성착취물 제작 알선 — 연결한 사람을 따로 처벌하는 조항이 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사건에서 처벌 조문은 하나가 아닙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성착취물을 둘러싼 행위를 태양별로 쪼개 각각 다른 법정형을 붙여 두었습니다. 제작·수입·수출은 제1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는 제2항, 영리 목적 없는 배포·제공은 제3항, 구입·소지·시청은 제5항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조항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연결'을 정면으로 다루는 제4항입니다.

제11조 제4항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촬영도 하지 않고 파일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아동·청소년과 제작자 사이를 이어준 사람을 겨냥한 조문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법정형이 놓인 위치입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성착취물을 실제로 퍼뜨린 사람에게 적용되는 제3항 배포죄와 정확히 같은 무게입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제11조 어느 항에도 벌금형이 없다는 점입니다. 선택형으로 벌금이 붙어 있는 죄라면 초범이고 가담 정도가 가벼울 때 벌금으로 마무리될 여지가 있지만, 제11조는 모든 항이 징역형만 규정합니다. 연결 역할에 그쳤다는 사정이 인정되더라도 결론은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을 어느 선에서 받고 그 집행을 유예받을 수 있는가'의 문제로 옮겨갑니다. 사건 초기에 이 구조를 모른 채 심부름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정리하면 정작 다퉈야 할 지점을 놓치게 됩니다.

  • 제1항 제작·수입·수출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6항에 따라 미수범도 처벌.

  • 제2항 영리 목적 판매·대여·배포·제공, 그 목적의 소지·운반·광고·소개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3항 배포·제공, 그 목적의 광고·소개, 공연한 전시·상영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4항 제작자에게 아동·청소년을 알선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5항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11조 제4항의 알선은 제작죄의 곁가지가 아니라 그 자체로 완결된 구성요건이며, 법정형은 성착취물을 실제로 배포한 사람과 같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알선죄 성립요건 — 대상·정황 인식·연결 행위 세 가지가 모두 필요하다

제4항이 적용되려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연결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둘째, 알선한 사람에게 상대방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아동·청소년을 그 제작자에게 알선하는 행위, 즉 양쪽을 이어주는 주선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세 요건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퉈지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대상이 아동·청소년인지는 주민등록이나 학적 자료로 비교적 명확히 확인되고, 연결 행위 자체는 메신저 대화나 통화 기록에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반면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았는지는 사람의 내심에 관한 문제여서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은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대가의 유무와 액수, 상대방과의 관계, 이전에 유사한 연결을 한 적이 있는지 같은 간접사실을 모아 인식을 추단합니다.

알선 행위의 범위도 생각보다 넓게 잡힙니다. 직접 만나게 해주는 것뿐 아니라 연락처를 전달하거나, 대화방에 초대해 서로 연결시키거나, 조건을 중간에서 조율해 성사시키는 행위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가를 받았는지는 성립 요건이 아니어서, 무상으로 소개했더라도 나머지 요건이 갖춰지면 죄가 됩니다. 다만 대가의 유무와 규모는 양형에 뚜렷하게 반영되는 요소이므로, 금전이 오간 사건과 그렇지 않은 사건은 실제 선고형에서 차이가 납니다.

  • 대상 요건 — 연결된 상대가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일 것.

  • 인식 요건 — 상대방이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고 있었을 것.

  • 행위 요건 — 아동·청소년과 제작자 사이를 잇는 주선·소개·연결 행위가 있을 것.

  • 대가 수수는 성립 요건이 아님 — 무상 소개도 성립하되, 대가 유무는 양형에 반영된다.

'정황을 알면서'의 해석 — 확정적으로 몰랐다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

조문은 "제작한다는 사실을 알면서"가 아니라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라고 씁니다. 문언 자체가 확정적 인식보다 넓은 표현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사법 일반 원칙상 고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도 충족됩니다.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그래도 상관없다고 받아들이면서 행위로 나아갔다면 고의가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실무로 옮겨보면 이렇게 됩니다. 촬영한다는 말은 듣지 못했다거나 그냥 아는 사람을 소개해줬을 뿐이라는 진술만으로는 인식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소개 전후로 오간 대화에 촬영·영상·사진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지, 상대가 요구한 조건이 성적 행위와 연결되어 있었는지, 나이를 특정해 어린 사람을 찾았는지, 소개의 대가로 돈이나 물건이 오갔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이런 정황이 여럿 겹치면 구체적으로는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이 지점이 방어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인식이 요건인 이상, 그 인식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실제로는 부족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삭제된 대화의 복원 결과, 소개 시점과 촬영 시점 사이의 간격, 소개 당시 대화의 전체 맥락, 상대방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던 사정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를 초기부터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조사 단계에서 즉흥적으로 답한 진술이 이후 인식을 인정하는 근거로 쓰이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황을 알면서'는 확정적 인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므로, 몰랐다는 진술이 아니라 몰랐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관건이다.

방조와 알선의 차이 — 종범은 감경되지만 알선은 감경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연결 역할을 제작을 도운 것, 즉 방조로 이해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되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는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그 형기의 2분의 1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제작죄인 제11조 제1항의 방조범으로 의율되면 정범의 법정형인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서 감경이 이루어져 하한이 2년 6월로 내려갑니다. 반면 제11조 제4항 알선죄로 의율되면 그 자체가 독립된 구성요건이므로 감경 없이 하한이 3년입니다.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도운 것뿐이라는 주장이 언제나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히려 알선으로 의율될 때 형의 하한이 방조보다 높아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반대 방향의 위험도 있습니다. 연결에 그치지 않고 제작자와 역할을 나누어 함께 범행을 실현한 것으로 평가되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되어 제1항의 제작죄 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되고, 제11조 제6항에 따라 미수에 그친 경우까지 처벌 대상이 됩니다. 같은 '연결'이라도 방조·알선·공동정범 중 어디로 평가되느냐에 따라 형의 하한이 2년 6월, 3년, 5년으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 제작죄 방조(형법 제32조) — 정범의 형에서 필요적 감경, 하한 2년 6월.

  • 제11조 제4항 알선 — 독립 구성요건이어서 감경 없이 하한 3년.

  • 제작죄 공동정범(형법 제30조) — 제1항 정범과 동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며 미수도 처벌.

  • 어떤 죄명으로 의율되는지가 형량의 출발선을 바꾼다 — 초기 진술 정리가 중요한 이유.

제작죄 정범으로 넘어가는 경계 — 촬영하지 않았어도 기획·지시했다면

연결과 제작의 경계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은 피고인이 직접 아동·청소년의 면전에서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성착취물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그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된 때 제작죄는 기수에 이른다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는 연결 역할을 한 사람에게 곧바로 영향을 미칩니다. 소개하고 손을 뗀 것이 아니라 촬영의 내용이나 방식, 장소, 대가를 정하고 지시했다면 카메라를 잡지 않았어도 제작죄의 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소개와 기획이 시간적으로 붙어 있어 대화 기록만으로는 어디까지가 소개이고 어디부터가 지시인지 구분이 흐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기관이 제11조 제1항으로 의율하는지 제4항으로 의율하는지가 바로 이 구분에 좌우됩니다.

같은 판례는 아동·청소년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또 개인적인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했더라도 제작에 해당한다는 점도 밝히고 있습니다. 상대가 원했다거나 퍼뜨릴 생각이 없었다는 사정은 제작죄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연결 역할을 한 사람의 방어는 상대가 동의했다는 방향이 아니라, 자신의 관여가 소개 단계에서 종료되었고 제작의 내용을 기획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자료로 특정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촬영기기를 직접 잡았는지가 아니라 제작을 기획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가 제작죄 정범의 기준이다 — 소개가 기획으로 넘어가는 순간 형의 하한은 3년에서 5년으로 올라간다.

무엇을 연결했느냐에 따라 조문이 갈린다 — 소개·알선·알선영업

연결해줬다는 같은 말 안에 법적으로 전혀 다른 행위가 섞여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이라는 사람을 제작자에게 이어준 것인지, 이미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얻을 수 있게 이어준 것인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자체를 주선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법정형이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에 이 구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실제 행위보다 무거운 조문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미 존재하는 성착취물을 다른 사람이 얻도록 소개한 경우라면 제11조 제2항이나 제3항의 '광고·소개'가 문제 됩니다. 영리 목적이 인정되면 제2항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영리 목적이 없으면 제3항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반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주선한 경우는 성착취물과 무관하게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가 적용됩니다. 이를 업으로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으로 7년 이상의 유기징역, 업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제15조 제2항에는 벌금형이 있는데 제11조에는 없다는 점입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차례 알선한 경우에는 조문상 벌금으로 끝날 여지가 열려 있지만, 성착취물 제작을 위해 아동·청소년을 알선하면 벌금형 자체가 선택지에 없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두 조문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신이 한 행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연결 — 제11조 제4항,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이미 만들어진 성착취물을 얻도록 소개 — 영리 목적이면 제11조 제2항(5년 이상), 아니면 제3항(3년 이상).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 — 제15조, 업으로 하면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제작에 기획·지시로 관여 — 제11조 제1항 제작죄 정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의 실제 무게 — 집행유예 문턱과 감경 구조

법정형 하한 3년이 실무에서 갖는 의미는 집행유예 요건과 맞물릴 때 분명해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한해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그런데 제11조 제4항의 하한이 3년이므로, 감경이 전혀 없다면 선고형은 징역 3년 아래로 내려갈 수 없고 집행유예를 검토할 여지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경 사유의 확보가 결과를 가릅니다.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형기가 2분의 1로 줄어 하한이 1년 6월이 되고, 그때 비로소 3년 이하의 선고형과 집행유예가 가능해집니다. 감경의 경로는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법률상 감경으로 형법 제52조의 자수·자복, 제10조 제2항의 심신미약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른 하나는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가담 정도, 피해 회복 노력 등 정상을 참작해 법원이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입니다.

양형기준도 함께 봐야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유형의 기본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5년에서 9년으로, 가중영역은 이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 법원이 잡고 있는 기준선이 낮지 않다는 뜻입니다. 결국 연결 역할에 그쳤다는 사정은 그 자체로 형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가담 경위와 역할의 종속성, 피해 회복이라는 양형 요소로 구체적으로 소명될 때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 감경이 없으면 선고형 하한이 징역 3년 — 집행유예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

  • 감경이 한 번 이루어지면 하한 1년 6월 — 3년 이하 선고와 집행유예의 여지가 열린다.

  • 자수·자복(형법 제52조), 심신미약(제10조 제2항)은 법률상 감경 사유.

  • 가담 경위, 역할의 종속성, 피해 회복, 재범 방지 조치는 정상참작감경과 양형에 반영되는 자료.

하한 3년은 곧 '감경이 없으면 실형'이라는 뜻이다 — 연결 역할이었다는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감경 사유의 확보가 결과를 가른다.

유죄가 확정되면 형 외에 따라오는 것들 — 등록·공개·취업제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위반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이자 성폭력처벌법상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형의 집행과 별개로 여러 처분이 함께 작동합니다. 형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더라도 이 부분은 그대로 남는 경우가 많아,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형량보다 이쪽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변론에서 형량만 다투고 이 부분을 놓치면 판결 확정 후에 뒤늦게 문제를 확인하게 됩니다.

먼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42조에 따라 등록대상자가 되고, 제45조는 선고형을 기준으로 등록기간을 정합니다. 사형·무기형 또는 10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형은 30년, 3년 초과 10년 이하는 20년, 3년 이하는 15년입니다. 여기에 법원이 별도로 공개명령(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이나 고지명령(제50조)을 붙이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인근 지역에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제한과 이수명령도 따라옵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는 성범죄로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에 대해 학교·학원·어린이집 같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며,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5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이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여야 하고,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예외가 인정됩니다.

  • 신상정보 등록 — 선고형에 따라 30년·20년·15년(성폭력처벌법 제45조).

  • 공개·고지명령 — 법원이 별도로 선고, 신상정보 공개와 인근 세대 우편 고지(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노무 제공 제한, 최대 10년(제56조).

  • 수강·이수명령 — 500시간 범위에서 원칙적으로 병과(제21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Q. 대가를 받지 않고 소개만 해줘도 처벌되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은 대가 수수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이어준 사실이 인정되면 무상이라도 성립합니다. 다만 대가의 유무와 액수는 가담 동기와 이익의 규모를 보여주는 자료여서 양형에는 뚜렷하게 반영됩니다.

Q.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되나요?

A.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은 구성요건이므로 그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면 고의가 문제 됩니다. 다만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부정되지는 않고, 나이를 확인할 수 있었던 정황이 있었는지, 대화 내용이나 생활 관계에서 미성년임이 드러났는지가 함께 평가됩니다. 나이를 확인하려 한 흔적이 자료로 남아 있는지가 실제 다툼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Q. 알선만 하고 실제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요?

A. 제11조 제6항은 제1항의 미수범만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4항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알선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자체가 쟁점이 되고, 연결이 실제로 성사되었는지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Q. 방조로 처벌받는 편이 더 유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작죄 방조는 형법 제32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감경되어 하한이 2년 6월이 되지만, 제4항 알선죄는 감경 없이 하한이 3년입니다. 다만 방조는 정범의 법정형에서 출발하므로 사안에 따라 상한이 훨씬 높아질 수 있어,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초범이고 가담이 가벼우면 벌금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어느 항에도 벌금형이 없어 벌금으로 마무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초범이고 역할이 종속적이라는 사정은 정상참작감경과 양형 요소로 작용해 집행유예 여부에 영향을 줄 뿐입니다.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선고형은 징역 3년 아래로 내려갈 수 없습니다.

Q. 집행유예를 받으면 신상공개도 피할 수 있나요?

A.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에 관한 것이고,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와 취업제한은 별도의 처분입니다. 등록은 선고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고, 공개·고지명령은 법원이 따로 판단해 선고합니다.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 부분이 자동으로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맺음말

아동 성착취물 사건에서 연결해준 사람은 곁가지가 아니라 별도의 조문으로 규율되는 독립된 처벌 대상입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4항은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제작자에게 알선한 행위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정하고 있고, 이 조문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실질은 처벌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문으로 의율되고 감경 사유를 확보할 수 있느냐로 옮겨갑니다.

방조와 알선, 알선과 제작 정범 사이의 거리는 대화 기록과 관여 시점, 지시의 유무 같은 구체적인 자료로 갈립니다. 소개 단계에서 관여가 끝났는지, 촬영의 내용을 정하고 지시했는지, 정황을 인식할 만한 자료가 실제로 있었는지가 조문 선택을 바꾸고 형의 하한을 바꿉니다. 여기에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 최대 10년의 취업제한처럼 형이 끝난 뒤까지 이어지는 처분이 함께 걸려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메신저와 랜덤채팅을 매개로 한 아동·청소년 대상 사건의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부터 자신의 관여 범위를 사실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를 좌우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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