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인지 : 강제추행) 수사단계 - 혐의없음
강간미수(인지 : 강제추행) 수사단계 - 혐의없음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수사/체포/구속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

강간미수(인지 강제추행) 수사단계 혐의없음 

안성준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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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검사로부터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안을 잘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채팅 앱을 통해 상대 여성과 처음 만나 호감을 가지게 되어 서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을 하였는데, 스킨십을 나누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고 이로 인해 다툼이 일자, 돌연 의뢰인을 강간미수로 고소한 사건입니다.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기존 관계, 사건 당일 서로가 동의하에 스킨십을 이어간 과정, 상대 여성이 더 이상의 스킨십 의사가 없음을 알고 곧바로 그만둔 사정, 불편하면 돌아가셔도 좋다는 말에 화가 나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다툼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112 신고를 하게 된 경위등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자세하게 풀어내, 죄명을 강간미수에서 강제추행으로, 강제추행에 대하여는 혐의 없음이라는 최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범죄사실


최초 신고사실은,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림으로써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었으나 변호인의 의견 개진으로서 인지된 죄명은 강제추행,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과정


○ 피해자와 종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서로 친밀한 사이였음을 설명

●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행위를 멈추게 된 경위를 밝힘

○ 피해자가 사후에 피의자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상의 내용 중'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옷 벗길 수 있고 그런 건 다 이해하고 이건 잘못이라 생각안해요'라고 부분을 강조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


● 이로써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미수죄에 해당될 수 없고 상대 역시 옷 을 벗긴 행위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사정 오히려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의자를 무고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피력


【】결과


○ 경찰 단계

불기소의견 송치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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