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최근 억울한 성범죄 누명을 쓴 의뢰인으로부터 반가운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검사로부터 최종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사안을 잘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범죄사실
최초 신고사실은, "피의자가 피의자의 집에 함께 있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상의 지퍼를 내림으로써 폭행 · 협박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라는 것이었으나 변호인의 의견 개진으로서 인지된 죄명은 강제추행, 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하였다는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하였다는 것으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진행과정
○ 피해자와 종전에 주고받은 메시지를 정리하여 서로 친밀한 사이였음을 설명
● 피해자가 처음에는 거부의사를 표명하지 않았고 거부의사를 표현하자 즉시 행위를 멈추게 된 경위를 밝힘
○ 피해자가 사후에 피의자에게 보내온 문자메시지 상의 내용 중'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옷 벗길 수 있고 그런 건 다 이해하고 이건 잘못이라 생각안해요'라고 부분을 강조


사건 이후 피해자가 보내온 카카오톡 메시지
● 이로써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었으므로 강간미수죄에 해당될 수 없고 상대 역시 옷 을 벗긴 행위에 대하여 성적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던 사정 오히려 다투는 과정에서 화가 나 피의자를 무고한 정황이 보인다는 점을 피력
【】결과
○ 경찰 단계
불기소의견 송치


● 검찰 단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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