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준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제1심에서 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의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교화가능성를 비롯한 개별적 양형사유를 바탕으로 집행유예의 감형을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원심 징역 5년 형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은 사안 / 신상정보공개명령면제


❍ 사안의 개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옷걸이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강간등상해)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기소
❍ 진행 경위
1.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 및 예비적 주장의 전개
이에 대하여, 피고인의 강간이 미수에 그친 이후 피고인과 싸우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에 맞아 상해를 입은 것이므로, 피고인은 강간미수죄와 특수상해죄를 범한 것이지, 성폭법위반죄로 의율할 수 없다.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의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지만, 형법을 적용할 경우 이보다 경한 3년 이상 혹은 1년 이상 10년이하의 징역(미수의 경우 필요적 감경사항이고 실체적 경합범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1/2 가중될 뿐이므로 성폭법위반죄가 적용될 때보다 그 처벌이 경함)
설령 피고인을 성폭법위반(강간등상해)죄로 의율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자의에 의하여 강간 행위를 멈춘 점이나(중지미수), 책임에 따른 균형 있는 처벌의 필요성 및 성폭법위반(강간등 상해)죄에 대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겁게 규정됨으로 인한 위헌성 등을 고려하면 결과적 가중범인 성폭법위반에 대하여도 미수범을 인정하여 미수범 감경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양형 주장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집중적으로 계획
❍ 결과
- 변호인의 법리적 주장에 따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이끌어냄
- 이에 따라 강간미수와 특수상해죄로 인정받음
- 피해자와의 합의 타진을 시도하여 유리한 양형요소를 추가
- 이에 따라, 종전 성폭력위반죄에 대하여 강간미수와 특수상해죄로 최종 판단이 되어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판결
- 신상정보공개제도 면제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https://www.youtube.com/watch?v=FQ59cOJkk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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