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가 몰래 경쟁 매장을 냈다면 — 경업금지 위반 대응법
동업자가 몰래 경쟁 매장을 냈다면 — 경업금지 위반 대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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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자가 몰래 경쟁 매장을 냈다면 — 경업금지 위반 대응법 

김강희 변호사


동업자가 몰래 경쟁 매장을 냈다면 — 경업금지 위반 대응법


사건 개요


동업으로 매장을 함께 꾸려 온 분들이 가장 뒤늦게 알아차리는 배신이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빠지고, 오래 거래하던 납품처가 "다른 데로 물량을 돌렸다"고 하고, 손발이 맞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둡니다. 이유를 찾다 보면 걸어서 몇 분 거리에 같은 업종의 새 매장이 열려 있고, 그 매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동업자의 배우자나 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작 실제로 발주를 넣고 직원을 뽑고 손님을 맞는 사람은 같이 일하던 그 동업자입니다.

이런 상담에서 의뢰인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명의가 자기 이름이 아니니 빠져나가지 않겠느냐"는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계약서에 경업금지라는 말이 아예 없다"는 걱정입니다. 두 걱정 모두 근거가 없지는 않지만, 사건을 포기할 이유는 되지 않습니다. 법이 보는 문제는 이름이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그 영업이 실질적으로 누구의 계산으로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동업체에 대한 의무를 저버렸는가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경업금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 위반으로, 약정이 없더라도 동업체의 업무를 맡아 온 사람이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이라도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배신의 정도가 아니라, 경업의 실질과 그로 인한 손해를 얼마나 증명 가능한 형태로 붙잡아 두었는가에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판단의 갈림길이 되는 것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동업계약서에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있다면 기간·지역·업종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둘째, 약정이 없다면 그 동업체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상대가 조합 업무를 집행해 온 조합원인지입니다. 민법은 조합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민법 제707조, 제681조), 그는 조합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집니다.

셋째, 명의를 빌려 낸 매장이라면 실질 운영자가 동업자임을 어떻게 증명하는가입니다. 넷째, 인정될 손해액을 무엇으로 산정하는가입니다. 여기서 실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구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업으로 손해를 입은 주체는 원칙적으로 동업체(조합) 자체이므로, 조합원이 개인의 지위에서 자기 손해라며 청구하는 형태로는 받아 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청구의 상대와 형식을 처음부터 이 구조에 맞추어 짜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경업의 실질을 고정하고, 영업을 먼저 멈추게 하기


이 사건에서 시간은 피해자 편이 아닙니다. 상권과 거래처는 한 번 넘어가면 판결로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강희 변호사는 배상 청구보다 먼저 경업의 실질을 증거로 고정하고 영업 자체를 멈추게 하는 순서로 설계합니다.

1) 경업금지 약정의 사정거리부터 확정합니다.

계약서에 조항이 있다면 그 문언이 이번 매장을 실제로 잡는지부터 봅니다. 금지되는 업종의 범위, 지역의 범위, 기간, 그리고 본인 명의뿐 아니라 제3자 명의·제3자의 계산까지 포섭하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조항이 있다고 무조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 범위를 판단할 때 보호할 만한 이익이 있는지, 기간·지역·대상 직종이 과도하지 않은지, 그에 대한 대가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호이익이 뚜렷한 범위로 좁혀 주장하는 편이 전부를 주장하다 조항 자체의 효력을 다투게 되는 것보다 유리합니다.

2) '누구의 계산인가'를 돈의 흐름으로 증명합니다.

명의가 배우자·지인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 운영자가 동업자라면 책임을 피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그 실질을 무엇으로 보이느냐입니다. 임차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이 나간 계좌의 출처, 카드 매출 정산계좌의 명의, 직원 급여를 이체한 사람, 발주·거래처 연락을 실제로 주고받은 사람, 매장에서 지시를 내린 사람을 각각 자료로 확보합니다. 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급여이체 내역·메신저 대화·직원 진술이 모이면, 명의만 다른 사실상의 본인 영업이라는 그림이 완성됩니다.

3) 가처분으로 진행 중인 출혈을 끊습니다.

경업금지 약정이 있고 그 위반이 소명되면, 본안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영업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으로, 다툼 있는 권리관계에 관해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됩니다. 신청 단계에서 피보전권리(약정 또는 의무 위반)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고 담보제공이 따르므로, 매출 급감 자료와 거래처 이탈 자료를 함께 제출해 "지금 멈추지 않으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 수치로 보입니다.

4) 조합 내부의 지위 정리를 병행합니다.

경쟁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여전히 동업체의 자금과 거래처를 쥐고 있으면 피해는 계속 커집니다. 업무집행자인 조합원은 다른 조합원의 일치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하고(민법 제708조), 조합원의 제명 역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의 일치로 결정하며 제명 결정을 통지해야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18조). 조합원이 두 사람뿐인 동업이라면 제명·해임보다 탈퇴와 청산·정산 절차로 정리되는 구조가 되므로, 어느 길이 유리한지를 먼저 정하고 움직여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해를 '금액'으로 세워 받아 내기


경업 사실이 인정되어도 손해액을 세우지 못하면 배상은 형식적인 승소에 그칩니다. 매출이 줄었다는 체감만으로는 법원이 금액을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청구의 근거를 두 갈래로 나누어 세웁니다.

약정이 있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민법 제390조)이 기본 축입니다.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 있다면 실손해를 일일이 증명하지 않고도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어 입증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다만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민법 제398조 제2항), 그 액수가 왜 합리적인지를 매출 규모·투자금·상권 특성으로 뒷받침합니다. 약정이 없다면 업무집행조합원의 선관주의의무 위반(민법 제707조, 제681조)을 근거로 구성합니다.

2) 손해의 귀속 주체에 맞추어 청구 형태를 짭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의 임무 위배로 조합재산에 손실이 생긴 경우, 손해를 입은 주체는 조합체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 조합원 아닌 개인의 지위에서 자기 손해로 청구하는 형태는 배척되기 쉽습니다. 실무에서는 조합에 귀속될 손해배상채권을 전제로 청구하거나, 동업관계를 종료하고 잔여재산 분배·정산 절차 안에서 그 손해를 반영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어느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당사자 구성 자체가 달라지므로, 이 판단은 소 제기 전에 끝나 있어야 합니다.

3) 매출 자료로 손해액의 뼈대를 만듭니다.

경쟁 매장 개점 전후의 매출·영업이익을 같은 기간 단위로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포스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거래처별 납품량 추이를 확보해 감소분을 특정하고, 이탈한 거래처가 새 매장으로 옮겨 간 물량을 대조해 인과관계를 보강합니다. 경기 변동이나 계절 요인이 반박으로 나오므로, 동일 상권 동종 업종의 추이나 전년 동기 자료를 함께 붙여 "이 감소는 경업 때문"이라는 연결을 남겨 둡니다.

4) 증명이 어려운 부분은 법이 열어 둔 길로 메웁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 액수를 증명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로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또 거래처 명단이나 원가·매입 조건처럼 비밀로 관리해 온 정보를 빼내 쓴 정황이 있다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침해행위 금지청구(제10조)와 손해배상(제11조)이 가능하고,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추정하거나 통상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규정(제14조의2)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정보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평소 접근 제한과 관리 흔적이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합니다.

5) 형사 대응은 사안을 가려 씁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그 임무에 위배해 조합에 손해를 가한 경우 배임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4268 판결 참조). 조합 자금이나 조합 소유의 집기·재고를 새 매장으로 옮겼다면 횡령이 함께 문제 됩니다. 다만 같은 업종의 매장을 열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조합 자금·자산의 유용이나 조합에 돌아갈 거래를 빼돌린 정황이 뚜렷할 때 형사 절차를 함께 쓰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에 집중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회수에 유리합니다.


결론


동업자의 경업은 "설마" 하고 지켜보는 동안 손해가 확정되어 버리는 유형의 분쟁입니다. 거래처가 옮겨 가고 직원이 빠져나간 뒤에는, 책임을 인정받더라도 원래의 영업을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징후를 느낀 그 시점이 매출 자료와 거래처 이탈 정황을 남기기 시작해야 하는 때입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배신의 크기가 아니라, 경업의 실질과 손해액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었는가, 그리고 청구의 구조를 손해의 귀속 주체에 맞게 짰는가입니다. 지금 같은 상권에 동업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대응의 순서를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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