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전 절도 기소유예를 받았에도 올리브영에서 절도 재범한 사건
6년전 절도 기소유예를 받았에도 올리브영에서 절도 재범한 사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6년전 절도 기소유예를 받았에도 올리브영에서 절도 재범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항소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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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1) 6년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는 A가, 다시 재범을 하게 됨

의뢰인 A는 40대 초반의 여성 회사원입니다. A는 6년 전 올리브영에서 7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도하였다가 적발되었습니다. 피해 지점과 합의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4월경 A는 올리브영에 방문하였다가, 충동적으로 약 8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절도하고야 말았습니다. 며칠 뒤 CCTV를 추적하여, 경찰관이 회사에까지 찾아와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2) 당연히 이번에도 기소유예가 나올 줄 알았으나, 약식기소 되어 버림.

A는 이번에도 올리브영과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번처럼 기소유예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A에게 6년 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50만원 약식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3) 2026년 말 배우자와 미국 이민을 앞두고 있던 A는, 이민 계획이 좌절될 상황에서,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함

문제는 A가 2026년 말, 남편과 아예 미국으로 이민가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예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이민법상 절도 전과는 부도덕 범죄로 분류되어, 이민 신청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다. A는 남편에게 알리지도 못하여 혼자서 끙끙 앓다가, 어떻게든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하여 김현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이미 약식기소가 되어버린 상황이라, 정식재판청구를 통한 선고유예가 유일한 해결책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법은 아래의 3가지 경우입니다.

1) 경찰 단계 - 즉결심판 : 초범이고 금액이 적을 경우 수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됨

2) 검사 단계 - 기소유예 : 약 60~70%

3) 재판 단계 - 선고유예 : 실무상 약 0.7% ~ 0.8%에 불과

당연히 단계를 거치면 거칠 수록 가능성은 떨어지고, 시간도 길어집니다. 그리고 형사 재판 1심에서 선고유예가 나오는 비율은 실무상 0.7% ~ 0.8%에 불과합니다. (대법원 사법연감 통계) 100명의 피고인 중 1명도 못 받을 정도로 극악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A의 경우 경찰 단계, 검사 단계에서는 '당연히 기소유예가 나오겠지'라는 안일할 생각으로 저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약식기소가 된 후에야 선임했기에, 어쩔 수 없이 정식재판 청구 후 선고유예를 노려야 했습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정식재판 청구

법원으로부 약식명령문이 도착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7일 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준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나.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의견서에서 드러남

판사가 아무 이유없이 피고인 A에게 선고유예를 해주지 않습니다. A가 어떻게 살아왔고, 왜 또 절도를 했고, 얼마나 안타까운 사정이 있는지, 벌금형이 확정되면 절대 안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0.7%의 확률로 선고유예를 해줍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위 사정들은 들은 후, 의견서에 정성스럽게 담아야 합니다. 당연히 증빙자료도 받아서 모두 첨부해애야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의견서를 얼마나 성실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변호인의 능력은 드러납니다. 본 사건에서는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피해 지점에, 절도한 금액의 8배를 주고 합의에 이르렀음

- 따라서 피해 지점에서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음

2) A에게 6년 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으나

- 불기소 처분에 불과하기에 선고유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3) A는 본 사건 당시 예비 배우자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 예식장 등 관련 사항을 준비하느라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음

- 무엇보다 급하게 살을 빼기 위하여 다이어트 약물을 기준 치 이상으로 복용하였다가, 부작용으로 멍해짐, 집중력 저하 등의 부작용을 심하게 앓고 있었음

4) A는 2026년 말 배우자와 미국으로 이민할 계획을 세워놓았음

- 미국 이민법상 절도는 부도덕 범죄에 해당하고, 벌금 전과는 이민 신청 거절 사유, 비자 발급 거절 사유에 해당

- 만일 이대로 A에 대한 벌금형 50만 원이 확정될 시, A는 5만 원 절도로 인하여 이민 계획이 좌절될 것

- 그렇게 되면 미국에서의 출산, 유학 등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될 것이며 사건에 대하여 전혀 모르고 있는 배우자로부터 심각한 비난을 듣는 등 매우 가혹한 결과를 초래

(범행 당시 A가 다이어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설명함)

(A에게 벌금형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함)

4. 법적 조력 결과

1) 1심 재판 - 정식재판 청구 기각 + 벌금형 그대로 유지됨

1심 판사는 A의 사정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A에게 6년 전 기소유예 전력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벌금형 5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라고 생각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2) 항소심 재판 - 항소 인용 + 1심 판결 파기 + 선고유예

1심 선고유예 비율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0.7%입니다. 그런데 항소심 선고유예 비율은 더 낮습니다. 0.5%에 불과합니다. A는 그래도 저를 믿고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극적으로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소심에서야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었다. 거의 2년이 걸렸다.)

(원심과 항소심 동안 무려 6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냈는데 , 그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졌다)

(선고 당일 A는 너무 떨려서 판결 내용을 제대로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홈플러스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가능한한 빠른 단계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즉

1) 경찰 수사관님에게 즉결심판을 요청해보고 안되면

2) 검사님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부탁드려 보고

3) 그게 안되면 본 사건처럼 재판까지 가서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위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조력하여

1) 전과 남기지 않고

2)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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