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식품관과 자주 매장에서 12회 250만 원치 절도한 사건
이마트 식품관과 자주 매장에서 12회 250만 원치 절도한 사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이마트 식품관과 자주 매장에서 12회 250만 원치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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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 개인사업자입니다. A는 서울에서 약 2년 전부터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잘 나왔으나, 주위에 경쟁업체에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월세는 내는 것 조차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A는 평소 자영업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사기 위하여 가게 근처 이마트를 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압박을 느끼자 이마트 식품코너에서 두달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220만 원이 넘는 식자재를 절도하였습니다. 주로 ① 저렴한 상품의 바코드를 미리 가져가서 비싼 물건의 바코드 위에 놓고 찍거나 ② 장바구니 안에 통째로 넣고 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마트 안 자주 (JAJU) 매장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여러 벌 의상을 절취하였습니다.

결국 이마트 측 재고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신고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전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 바코드 바꿔치기를 할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라는 무거운 죄명이 이추가됩니다.

1) 바코드 바꿔치기란?

예를 들어 V 이마트에서 사온 생수에서 바코드를 오려낸 뒤, V 이마트로 가져갑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10만 원 짜리 한우를 스캔하면서, 한우에 붙어있는 바코드 위에, 생수 바코드를 놓고 찍는 것입니다.

2) 위 행동은 절도가 아니라, 새로운 죄명이 추가됩니다.

위 행동을 할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라는 새로운 죄명이 적용됩니다. 즉 A가 셀프 계산대라는 기계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일반 사기와 달리 사람을 속이는 대신 기계를 속이는 범죄로,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3) 일반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셈

절도가 6년 이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① A의 경우 총 절도 횟수가 12회에, 금액은 무려 250에 육박합니다.

② 더하여 컴퓨터 사용 사기죄까지 붙어있으며

③ 이마트 식품관 관리자와 자주 점장 2곳과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모두 절도 사건에서 검사의 선처를 얻어내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총 2번 제출합니다.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1회

②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면 1회

본 사건에서는 2차례에 걸친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절도, 컴사기 기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극심한 경영난과 가정 파탄의 위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됨

- A의 가게 창업을 위하여 부친께서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 지원하였음

- 하지만 경쟁업체 증가와 장기간의 적자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 재료비 폭등과 대출 부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까지 이르자 재료비를 줄이려는 그릇된 생각으로 범행하게 되었음

3)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음

- A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와 부친에 대한 죄책감으로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 및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름

- 범행의 원인을 제거하여 다시는 범행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 진행 중임

4) 송치된후 피해 지점 2곳과 모두 형사 조정을 하였기에 용서받았음

(A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함)

(모든 피해자와 조정이 된 점은 매우 유리한 참작 요소이다)

나. 경찰 조사 참석 및 형사 조정

변호인으로서 A의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으며, 송치후에는 형사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3. 법적 조력 결과

너무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A의 절도, 컴퓨터사용사기 2가지 죄명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실제 본 사건의 결과 통지서 - 2가지 죄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기소유예가 나왔다)

(기소유예 당일 A와의 대화)

4. 본 사건의 시사점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홈플러스, 스타필드, 올리브영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둘 중 당연하게 처벌불원문구가 포함된 합의서가 압도적으로 유리함)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본 사건은 범행 횟수 12번 + 피의 금액 250만원 + 컴퓨터 사용사기죄까지 있음 = 이라는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위 두 절차를 잘 진행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현재 위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전과 남기지 않고

2)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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