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식품관과 자주 매장에서 12회 250만 원치 절도한 사건 | 기타 재산범죄 해결사례 | 로톡
이마트 식품관과 자주 매장에서 12회 250만 원치 절도한 사건
해결사례
기타 재산범죄

이마트 식품관과 자주 매장에서 12회 250만 원치 절도한 사건 

김현귀 변호사

기소유예

2****

[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1. 사건의 발단

​

의뢰인 A는 30대 초반의 여성 개인사업자입니다. A는 서울에서 약 2년 전부터 자영업을 하였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매출이 잘 나왔으나, 주위에 경쟁업체에 우후죽순 생기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하락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월세는 내는 것 조차 힘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로 인하여 A는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

A는 평소 자영업에 들어가는 식자재를 사기 위하여 가게 근처 이마트를 애용하였습니다. 그런데 경제적 압박을 느끼자 이마트 식품코너에서 두달 동안 약 10차례에 걸쳐 220만 원이 넘는 식자재를 절도하였습니다. 주로 ① 저렴한 상품의 바코드를 미리 가져가서 비싼 물건의 바코드 위에 놓고 찍거나 ② 장바구니 안에 통째로 넣고 오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더하여 이마트 안 자주 (JAJU) 매장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여러 벌 의상을 절취하였습니다.

​

결국 이마트 측 재고조사 과정에서 범행이 발각되어 신고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전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

2. 본 사건의 특징 - 바코드 바꿔치기를 할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라는 무거운 죄명이 이추가됩니다.

​

1) 바코드 바꿔치기란?

​

예를 들어 V 이마트에서 사온 생수에서 바코드를 오려낸 뒤, V 이마트로 가져갑니다. 셀프 계산대에서 10만 원 짜리 한우를 스캔하면서, 한우에 붙어있는 바코드 위에, 생수 바코드를 놓고 찍는 것입니다.

​

2) 위 행동은 절도가 아니라, 새로운 죄명이 추가됩니다.

​

위 행동을 할 경우 컴퓨터사용사기죄라는 새로운 죄명이 적용됩니다. 즉 A가 셀프 계산대라는 기계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컴퓨터사용사기죄]

​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일반 사기와 달리 사람을 속이는 대신 기계를 속이는 범죄로, 성립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3) 일반 절도보다 처벌 수위가 셈

​

절도가 6년 이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임을 고려하면, 더 무겁게 처벌되는 것입니다.

​

3. 법적 조력 방향

​

가. 변호인의견서 작성 및 제출 -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핵심!! 변호사 역할의 90%!! 변호사의 능력과 성실성은 무조건 의견서에서 드러남

​

① A의 경우 총 절도 횟수가 12회에, 금액은 무려 250에 육박합니다.

② 더하여 컴퓨터 사용 사기죄까지 붙어있으며

③ 이마트 식품관 관리자와 자주 점장 2곳과 합의를 해내야 합니다.

​

그래서 기소유예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도 '꼭 기소유예를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저는 모두 절도 사건에서 검사의 선처를 얻어내기 위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총 2번 제출합니다.

​

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1회

② 경찰 조사 후 검사에게 송치되면 1회

​

본 사건에서는 2차례에 걸친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는 자신의 절도, 컴사기 기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자필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함

2) A는 극심한 경영난과 가정 파탄의 위기에서 범행에 이르게 됨

- A의 가게 창업을 위하여 부친께서 1억이 넘는 대출을 받아 지원하였음

- 하지만 경쟁업체 증가와 장기간의 적자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고

- 재료비 폭등과 대출 부담으로 집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까지 이르자 재료비를 줄이려는 그릇된 생각으로 범행하게 되었음

3) 우울증과 불면증 등으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크게 저하되어 있었음

- A는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와 부친에 대한 죄책감으로 극심한 불면증, 우울증 및 자살 충동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름

- 범행의 원인을 제거하여 다시는 범행하지 않기 위해서,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 진행 중임

4) 송치된후 피해 지점 2곳과 모두 형사 조정을 하였기에 용서받았음

​

​

(A가 극심한 생활고를 겪게 된 이유를 설명함)

​

​

​

​

(모든 피해자와 조정이 된 점은 매우 유리한 참작 요소이다)

​

​

​

나. 경찰 조사 참석 및 형사 조정

​

변호인으로서 A의 모든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으며, 송치후에는 형사 조정을 주도하였습니다.

​

3. 법적 조력 결과

​

너무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변호인의견서를 읽어본 후 A의 절도, 컴퓨터사용사기 2가지 죄명 모두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실제 본 사건의 결과 통지서 - 2가지 죄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모두 기소유예가 나왔다)

​

​

(기소유예 당일 A와의 대화)

​

4. 본 사건의 시사점

​

저의 주력 분야는 이마트, 코스트코, 다이소, 홈플러스, 스타필드, 올리브영 등 대형 마트 절도 사건입니다. 결책은 결국

1) 합의 또는 최소한 결제 (둘 중 당연하게 처벌불원문구가 포함된 합의서가 압도적으로 유리함)

2) 양형자료를 최대한 상세히, 간절하게 담은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하여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을 받거나,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

본 사건은 범행 횟수 12번 + 피의 금액 250만원 + 컴퓨터 사용사기죄까지 있음 = 이라는 최악의 조건속에서도

위 두 절차를 잘 진행하여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

현재 위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되어 곤란한 상황이라면 연락주십시오

1) 전과 남기지 않고

2) 가족들이 모르게

끝낼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현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2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