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전 배우자, 소득을 숨긴다면 양육비 어떻게 받나요
사건 개요
이혼 후 미성년 자녀를 홀로 키우는 부모가 흔히 부딪히는 벽이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자영업자인 경우, 양육비 협의나 심판 과정에서 소득이 실제보다 턱없이 낮게 잡히는 상황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매출은 초라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순소득이 몇 백만 원 수준으로 찍혀 있는데, 정작 그 사람은 새 차를 몰고 여유 있는 생활을 이어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전 배우자가 자영업을 하는데 세금 신고는 최저 수준으로 해놓고, 정작 씀씀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상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영수증 한 장으로 소득이 그대로 드러나지만, 자영업자는 현금매출을 신고에서 빼거나 배우자·지인 명의로 매출을 분산하거나, 실제 지출이 아닌 항목을 경비로 부풀려 장부상 소득을 낮추는 길이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낮아진 소득을 기준으로 양육비가 정해지면, 자녀를 키우는 쪽만 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 액수가 곧 법원이 인정하는 소득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고 소득을 출발점으로 삼되, 신빙성이 의심되면 다른 자료로 실제 소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재구성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숨겨진 소득의 흔적을 어떤 자료로, 어떤 절차를 통해 법원 앞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제시하는가에 따라 양육비 액수가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대방의 확정신고 소득이 실제 생활수준과 뚜렷이 어긋나는지, 즉 소득을 낮춰 신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둘째, 그 격차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 계좌 거래내역, 신용카드 매출자료, 건강보험료 산정소득, 동종업종 통계소득 등 — 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형태의 소득을 제시해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대입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순차적으로 이어집니다. 소득이 낮게 신고됐다는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그 의심을 뒷받침할 자료가 있어야 비로소 법원이 신고 소득을 넘어선 판단을 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자료를 어떤 절차로 확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소득을 드러내는 자료를 확보하기
자영업자의 신고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고 다투려면, 막연한 의심이 아니라 법원이 채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실소득을 드러내는 작업을 진행합니다.
1)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합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재산명시 제도(제48조의2)와, 그 목록만으로 사건 해결이 곤란할 때 법원이 직접 재산을 조회하는 재산조회 제도(제48조의3)를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출한 재산목록이 실제 생활수준과 어긋난다고 판단되면, 이 절차를 신청해 법원의 힘으로 자료를 끌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임의로는 절대 내놓지 않을 계좌·부동산·차량 정보를 법원 명의로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적으로 자료를 모으는 것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2) 계좌 거래내역과 카드 매출자료를 사실조회로 끌어냅니다.
사업자 명의 계좌의 입출금 내역은 실제 현금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법원에 금융기관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해 최근 1~2년치 계좌 내역을 확보하고, 여신금융협회나 카드사를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조회하면, 세금 신고서에 잡히지 않은 현금매출과 신고 매출의 격차가 드러납니다. 이 격차 자체가 "신고 소득이 실소득과 다르다"는 가장 설득력 있는 증거가 됩니다.
3) 건강보험료·국민연금 산정소득을 함께 확보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사업소득·재산 등을 종합해 별도의 기준 소득을 매깁니다. 이 산정소득은 세무서 신고소득과 별개의 경로로 산출되기 때문에, 두 수치가 크게 벌어지는 경우 그 자체로 신고소득의 신빙성을 흔드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신고 자료도 마찬가지 역할을 할 수 있어, 사실조회 대상에 함께 포함시켜 둡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확보한 자료로 양육비를 다시 세우기
실소득을 드러내는 자료를 모았다면, 그다음은 그 자료를 법원이 받아들일 수 있는 소득 수치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통계소득 적용을 함께 주장합니다.
확보한 자료로도 실소득을 특정 금액으로 딱 잘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통계청이 발표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을 대안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소득을 확정하기 곤란할 때 이 통계소득을 참고해 인정하는 경우가 실무상 적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신고소득이 낮다는 정황이 뒷받침될 때 설득력을 갖는 보충 수단이지 그 자체만으로 저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서 모은 계좌·매출 자료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2) 재구성한 소득을 산정기준표에 대입해 청구액을 다시 계산합니다.
실소득이 밝혀지면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해당 소득 구간이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 쌍방의 소득 합산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에 재구성된 소득을 대입해 새로운 산정액을 도출하고, 이미 심판이 확정된 사안이라면 사정변경에 따른 양육비 변경심판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라면 처음부터 이 자료를 근거로 심판을 청구합니다.
3) 과거분 차액도 함께 청구합니다.
실소득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지금까지 낮은 소득을 기준으로 받아 온 양육비와 실제 인정됐어야 했던 액수 사이에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 차액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산정 청구와 함께 과거 미지급·과소지급분에 대한 정산도 함께 구합니다.
결론
자영업자의 소득은 서류 한 장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소득과 실제 생활수준의 격차가 눈에 보이는데도 "서류상으로는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몫으로 남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법원의 힘을 빌리고, 계좌·매출·보험료 자료로 그 격차를 구체적 수치로 바꾸는 과정이 결과를 가릅니다. 전 배우자의 소득이 실제와 다르다는 의심이 든다면, 어떤 자료부터 확보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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