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투약 현행범 체포 — 횟수 다툼과 구속 저지가 관건
모텔 투약 현행범 체포 — 횟수 다툼과 구속 저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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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투약 현행범 체포 — 횟수 다툼과 구속 저지가 관건 

김강희 변호사


모텔 투약 현행범 체포 — 횟수 다툼과 구속 저지가 관건


사건 개요


늦은 밤, 지인과 함께 모텔방에서 필로폰을 나눠 투약하다가 주변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쳐 현장에서 붙잡히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방 안에 주사기와 필로폰이 남아 있고, 그 자리에서 간이시약 검사까지 양성으로 나온 상황이라면 투약 사실 자체를 부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당황한 의뢰인들은 "이미 다 들켰으니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건은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그날 그 순간의 투약 1건입니다. 그런데 이후 경찰서로 인치돼 채취하는 소변·모발검사 결과에 따라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모발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수사기관은 그 기간 동안 여러 차례 투약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정확한 횟수를 추궁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몇 번 했느냐"는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 그리고 그 답을 뒷받침할 증거가 무엇이냐에 따라 공소사실의 범위 자체가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에서 확인된 투약 사실을 다투기는 어렵더라도, 투약 횟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와 구속될 것인지는 전혀 다른 문제이고 준비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지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이 있으므로 각자의 진술과 검사 결과를 분리해 관리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쟁점은 네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실제로 갖춰졌는지입니다(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제212조는 이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둘째, 소변·모발검사 결과를 근거로 투약 횟수를 몇 회로, 언제·어디서로 특정할 것인지입니다. 셋째, 지인과 함께 있었다는 사정이 단순 공동투약을 넘어 매매·제공 등으로 혐의가 확대될 위험은 없는지입니다. 넷째,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청구된다면 구속전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에서 무엇으로 다툴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초기 대응 며칠 사이에 사실상 방향이 정해집니다. 체포 직후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준비해 두는지가, 그대로 공소장의 투약 횟수와 구속 여부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투약 횟수를 현장에서 확인된 범위로 한정 짓기


가장 먼저 다투어야 할 것은 "몇 번 투약했느냐"입니다. 검사 결과 하나로 뭉뚱그려 여러 건으로 확대되기 쉬운 지점이라,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1) 소변검사와 모발검사의 성격을 구분해서 대응합니다.

소변검사는 통상 최근 며칠 이내의 투약 여부만을 보여주는 반면, 모발검사는 성장 속도에 따라 최근 수개월간의 반복 투약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모발 성장 속도는 개인차와 채취 부위, 검사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인정된 한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된 것은 현장에서 목격된 1회뿐이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모발검사 결과는 그 자체로 별개 투약 횟수를 확정하는 증거가 아니라는 점을 처음부터 짚어 둡니다.

2) 횟수를 확대하려는 시도에는 공소사실 특정 법리로 대응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에 범죄의 시일·장소·방법을 명시해 다른 사실과 구별되도록 특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법원의 심판 범위를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모발검사만으로 "약 2개월 이내 수회 투약"처럼 뭉뚱그려 기소하려는 경우, 각 투약사실이 언제·어디서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를 조사·공판 단계에서 점검하고,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지적합니다.

3) 지인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서로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같은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투약 이력이나 진술이 자신의 혐의로 옮겨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각자는 자신이 실제로 투약한 사실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는 원칙을 전제로, 조사 단계에서 지인의 진술과 자신의 진술이 명확히 분리되어 기록되도록 진술 내용과 순서를 미리 점검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구속을 막아내는 준비


투약 횟수 다툼과 별개로, 실제 삶에 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구속 여부입니다. 마약 사건은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수사가 원칙처럼 다뤄지지만, 이는 반박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1) 구속사유 세 가지를 하나씩 반박 자료로 채웁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구속사유로 주거부정, 증거인멸 염려, 도망 염려를 들고 있고, 제2항은 범죄의 중대성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정합니다. 주거부정에는 주민등록등본·임대차계약서로, 증거인멸 염려에는 현장 압수수색으로 투약도구·검사결과가 이미 모두 확보되어 더 인멸할 대상이 남아 있지 않다는 점으로, 도망 염려에는 재직증명서·가족관계와 조사 협조·자백 태도로 각각 대응 자료를 준비해 세 사유를 개별적으로 반박합니다.

2) 치료·재활 의지를 구체적인 자료로 만듭니다.

단순 투약 사건에서 재판부와 검찰이 실제로 주목하는 것은 반성의 진정성과 재범 방지 가능성입니다. 마약류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 등록확인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상담 기록 등을 구속전피의자심문(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이전에 미리 확보해 제출하면, 사회 안에서 관리·치료가 가능한 상태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습니다.

3) 지인과의 관계를 매매·제공이 아닌 공동투약으로 명확히 합니다.

필로폰을 누가 구해왔는지가 불분명하게 남으면, 단순 공동투약이 매매·알선·제공 등 훨씬 중한 혐의로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조사 초기에 필로폰의 출처와 비용 부담 관계를 사실대로, 그러나 정확하게 정리해 진술함으로써 혐의가 필요 이상으로 번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구속 여부는 물론 이후 양형에도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현장에서 붙잡힌 필로폰 투약 사건은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투약 횟수를 얼마로 볼 것인지, 그리고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것인지는 체포 직후 며칠의 대응에 따라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모발검사 결과가 뭉뚱그려 횟수를 늘리지 않도록 공소사실 특정을 짚어 두는 것, 그리고 구속사유 세 가지를 각각 구체적인 자료로 반박해 두는 것 — 이 두 가지를 체포 직후부터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진술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대응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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