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의 차이·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길거리, 지하철, 카페 등에서 누군가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발견했을 때,
무심코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심지어 절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됩니다.
고의: 잃어버린 물건임을 알면서 가져감
불법영득의사: 해당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
만약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장기간 소지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절도죄와의 차이
두 죄 모두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은 같지만 객체가 다릅니다.
절도죄: 주인 또는 관리자가 점유·관리 중인 물건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인·관리자가 점유하지 않는 상태의 유실물
예를 들어 식당에서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식당 관리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됩니다.
반면, 지하철 바닥·선반 위 물건은 승무원이 즉시 점거했다고 볼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도 “지하철 내 유실물을 발견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이미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법률적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초범 여부
물건 가치와 금액
발견 직후 반환 노력 유무
이런 요소를 종합해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특히, 단순 벌금형도 전과로 남으므로 ‘벌금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사건 정황에 따라 절도죄로 변경될 수도 있고, 형량도 훨씬 높아집니다.
마무리 조언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건 발생 장소·관리자의 점유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온 경험상,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나 법원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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