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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의 차이·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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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의 차이·대응 전략 

전서현 변호사

"점유이탈물횡령죄, 절도죄와의 차이·대응 전략"

법무법인 로어스 형사전문 변호사 전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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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지하철, 카페 등에서 누군가의 지갑이나 휴대폰을 발견했을 때,

무심코 가져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심지어 절도죄로 처벌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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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며, 단순 벌금형이라도 전과는 그대로 남습니다.


1) 점유이탈물횡령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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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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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 잃어버린 물건임을 알면서 가져감

  • 불법영득의사: 해당 물건을 자신의 것처럼 사용·처분하려는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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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주인을 찾아주려 했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이 의사는 눈에 보이지 않기에 장기간 소지하면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절도죄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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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죄 모두 ‘타인의 물건을 가져간다’는 점은 같지만 객체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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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죄: 주인 또는 관리자가 점유·관리 중인 물건

  • 점유이탈물횡령죄: 주인·관리자가 점유하지 않는 상태의 유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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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식당에서 손님이 놓고 간 물건은 식당 관리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 절도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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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지하철 바닥·선반 위 물건은 승무원이 즉시 점거했다고 볼 수 없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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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지하철 내 유실물을 발견해 가져간 경우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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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찰 조사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감정적으로 해명하기보다 법률적 논리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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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범 여부

  • 물건 가치와 금액

  • 발견 직후 반환 노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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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를 종합해 선처를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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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단순 벌금형도 전과로 남으므로 ‘벌금이면 괜찮다’는 안일한 판단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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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정황에 따라 절도죄로 변경될 수도 있고, 형량도 훨씬 높아집니다.


마무리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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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사건 발생 장소·관리자의 점유 여부에 따라 죄명이 달라지고, 처벌 수위도 크게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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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건을 다수 맡아온 경험상, 초기 진술과 증거 제출 방향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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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나 법원 출석이 예정되어 있다면,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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