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재산분할은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책임여부와는 무관하게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그 잘못에 대한 위자료배상의 책임은 있겠지만 이와는 별도로 재산분할 청구는 가능한 것입니다.
2. 협의이혼하면서 남편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기로 했는데, 이를 확실히 해 두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명의를 넘겨받고 이혼절차를 밝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이혼으로 인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남편 명의의 주택을 부인에게 넘긴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한 후 이혼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후에 남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이러한 절차를 거쳐 놓으면 강제 집행을 하여 명의를 넘겨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혼 후 아이에 대한 우선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권리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동등하게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로 양육자를 정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에 친권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상황,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부모 중 누가 아이를 위해 더 좋은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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