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 휴대폰 돌려받기 — 환부·가환부 신청 절차
압수 휴대폰 돌려받기 — 환부·가환부 신청 절차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

압수 휴대폰 돌려받기 — 환부·가환부 신청 절차 

강대현 변호사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다음 날부터 업무 연락도, 은행 인증도, 가족과의 연락도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압수 이후 언제 돌려주겠다고 미리 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점이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수사가 끝날 때까지 몇 달이고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도 드물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물건, 또는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압수된 휴대폰을 돌려받기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추고 어느 단계에서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검사가 거부하거나 답을 미룰 때는 어떻게 다툴 수 있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환부와 가환부, 무엇이 다른가

압수물을 돌려받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 둘입니다. 환부는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물건에 대해 압수 자체를 해제하고 소유자에게 완전히 돌려주는 것이고, 가환부는 아직 증거로 쓸 목적으로 압수를 유지해야 하지만 소유자가 계속 사용해야 하는 물건이라 압수의 효력은 그대로 둔 채 잠정적으로 점유만 돌려주는 것입니다. 두 제도는 요건 자체가 다릅니다. 환부는 '이제 이 물건이 수사·재판에 더 필요 없다'는 판단이 전제이고, 가환부는 '아직 필요하지만 소유자의 사용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전제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 제1항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서 그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기타 원형보존의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휴대폰처럼 업무·생계에 곧바로 지장을 주는 물건은 바로 이 조항이 겨냥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실무에서는 두 절차가 명확히 나뉘어 진행되기보다 뒤섞여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으로 저장 정보 전체를 이미징해 사본을 만들어 둔 뒤 원본 기기 자체는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이 경우 원본을 돌려받는다는 결과만 보면 환부처럼 보이지만, 수사기관이 이미지 사본을 계속 보관·분석한다는 점에서는 가환부의 성격도 함께 갖습니다. 어느 쪽으로 청구할지 애매할 때는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이미징 완료 여부부터 확인하고 그에 맞춰 청구 취지를 정하는 것이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환부는 압수 자체를 해제하는 것이고,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은 유지한 채 점유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것이다 — 무엇을 청구할지는 그 물건이 여전히 증거로 필요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왜 휴대폰은 통째로 압수되는가 — 선별압수 원칙과 예외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압수 목적물이 컴퓨터용디스크 등 정보저장매체인 경우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해서 제출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매체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것은 그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을 달성하기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현장에서 관련 정보만 골라 출력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휴대폰 자체를 통째로 가져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후 수사기관 사무실에서 포렌식 이미징을 거쳐 관련 정보를 탐색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대법원 2015. 7. 16.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은 이 이미징·탐색·출력 과정 전체가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연장선이라고 보고, 각 단계마다 피압수자에게 참여할 기회를 보장해야 하며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를 탐색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단지 절차 위반을 다투는 근거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본(이미징)이 이미 확보되어 있고 범죄사실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대부분인 휴대폰이라면, 원본을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휴대폰 한 대에는 수사와 무관한 가족·지인과의 대화, 사진첩, 금융 인증서, 업무 자료가 뒤섞여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련성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판례 법리는 이런 정보까지 무한정 열람·보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므로, 탐색 범위가 영장 기재 혐의사실을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폐기를 별도로 요구할 수 있고, 이는 뒤에서 볼 조기 환부 청구의 설득력을 높이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돌려받는 법 — 검사에게 환부·가환부 청구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가 청구의 근거입니다. 이 조항은 검사가 사본을 확보하는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그리고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소지자·보관자·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압수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절차가 준용되며,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처리합니다.

청구서를 낼 때는 단순히 "돌려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합니다. 포렌식 이미징이 이미 완료되었는지, 완료되었다면 원본을 계속 보관할 이유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청구서에 명시하고, 업무·생계상 휴대폰이 즉시 필요한 사정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쪽이 실무상 훨씬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명의 인증서·간편결제 앱이 그 번호에만 연결되어 있어 업무 정산이 막혀 있다거나, 거래처와의 연락 창구가 그 휴대폰 하나뿐이라는 사정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이라는 요건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소명자료가 됩니다.

  • 청구권자 —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 중 누구든 청구 가능.

  • 청구 시기 — 공소제기 전이라도 수사 진행 중 언제든 가능.

  • 핵심 소명자료 — 이미징 완료 여부, 계속 사용 필요성(업무·생계).

  • 사법경찰관 압수 시 — 검사 지휘 아래 동일한 절차로 처리.

검사가 거부하거나 답을 미루면 — 준항고로 다투는 법

검사가 환부·가환부 청구를 거부하거나, 거부도 승낙도 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답을 미루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습니다. 이때는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 소속 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실무상 중요한 지점은, 검사가 명시적으로 "거부한다"는 서면을 주지 않고 감정을 지시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로 보아 준항고로 다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법원이 준항고를 받아들여 환부·가환부 결정을 내리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청구서에는 애초 환부·가환부를 청구한 날짜와 그 처분(또는 무응답)의 경위, 계속 압수가 불필요하다고 보는 구체적인 사유를 함께 적어야 법원이 판단하기 쉽습니다.

준항고 결정에도 불복이 있다면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규칙 위반을 이유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은 준항고 단계에서 법원이 환부·가환부 여부를 판단하며 사건이 정리됩니다. 그만큼 준항고 청구서를 처음 작성할 때 사실관계와 소명자료를 촘촘히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기소 후에는 법원에 — 재판 단계의 환부·가환부

같은 물건이라도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청구 상대방이 검사에서 법원으로 바뀝니다. 형사소송법 제133조가 규정하는 절차가 바로 이 단계에 적용되며, 특히 제2항이 정한 "소유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사진촬영 등 원형보존 조치를 취하고 신속히 가환부하여야 한다"는 문구는 법원에 상당히 강한 의무를 지우는 규정으로 읽힙니다. 재판 중인 사건에서 휴대폰이 계속 증거로 필요한 상황이라도, 원형을 사진이나 이미징으로 남겨두면 충분한 경우라면 원본을 조속히 돌려받을 근거가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 준항고까지 거쳤는데도 환부받지 못한 채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청구 창구가 법원으로 넘어갔다는 점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를 상대로 한 절차를 그대로 반복해서는 안 되고, 공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새로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수사 단계에서 이미 소명했던 자료를 다시 정리해 첨부하면 법원이 사정을 파악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 몰수 대상이거나 계속 압수가 필요할 때

모든 압수물이 환부·가환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 제48조가 정하는 몰수 대상 물건, 즉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에 해당하면 판결에서 몰수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어 그 전에 돌려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촬영·유포 등 범행에 직접 쓰인 휴대폰이라면, 그 기기 자체가 몰수 대상으로 다투어질 수 있어 단순한 정보저장매체 압수와는 다르게 취급됩니다.

몰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 추가 포렌식이나 대조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인정되어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무작정 기다리기보다, 어떤 추가 조사가 남아 있는지, 그 조사가 원본이 아니라 이미 확보한 사본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다시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몰수 가능성이 쟁점이 되는 사건이라면, 환부·가환부 청구와 별개로 범죄사실 자체를 다투는 방어전략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기 환부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 포인트

같은 사건이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휴대폰을 돌려받는 시점은 크게 달라집니다. 압수·수색 현장이나 이후 포렌식 절차에서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이미징이 언제 끝났는지, 탐색 범위가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관련 있는 정보로 한정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해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참여 과정에서 확인한 이미징 완료 일자와 탐색 범위는 나중에 청구서나 준항고 청구서를 작성할 때 그대로 소명자료가 됩니다.

이미징 완료 여부는 수사기관에 먼저 물어보지 않으면 알기 어렵습니다. 완료 사실을 확인했다면 곧바로 환부·가환부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처리 경과를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만 요청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준항고를 제기할 때 '언제 청구했는지'를 증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청구서 사본과 접수증은 준항고로 이어지든 그렇지 않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포렌식 참여권을 행사해 이미징 완료 시점을 직접 확인.

  • 확인 즉시 서면으로 환부·가환부 청구서 제출 및 접수증 보관.

  • 관련성 없는 정보가 탐색·복제됐다면 삭제·폐기도 함께 요구.

  • 거부·무응답이 이어지면 지체 없이 준항고 검토.

자주 묻는 질문

Q. 압수된 지 며칠이 지나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돌려받는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야 환부·가환부가 이루어지므로, 이미징 완료 여부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해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Q. 환부와 가환부 중 어느 쪽을 청구해야 하나요?

A. 그 휴대폰이 더 이상 증거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환부를, 아직 증거로는 필요하지만 계속 사용해야 할 사정이 있다면 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미징으로 사본을 확보한 뒤 원본을 돌려주는 방식이 흔해 두 절차가 사실상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검사가 청구를 계속 미루기만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거부처분을 명확히 받지 못했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록 답이 없다면 이를 부작위로 보아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사는 그 결정에 따라 환부·가환부해야 합니다.

Q. 몰수 대상이라고 하면 영영 돌려받지 못하나요?

A. 몰수형이 실제로 선고되어 확정되면 소유권 자체가 국가에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몰수 여부는 재판을 통해 확정되는 것이므로, 수사 단계에서 곧바로 몰수가 확실시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사건 내용에 따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Q. 기소가 되면 어디에 다시 청구해야 하나요?

A. 공소제기 이후에는 청구 상대방이 검사에서 그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으로 바뀝니다. 수사 단계에서 준항고까지 진행했더라도 기소 후에는 형사소송법 제133조에 따라 법원에 별도로 가환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변호인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A. 본인이 직접 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미징 완료 여부 확인, 계속 사용 필요성 소명, 준항고 절차로의 전환 판단 등 단계마다 실무적 준비가 필요해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맺음말

압수된 휴대폰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저절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미징이 끝났는지, 그 휴대폰이 여전히 증거로 필요한지를 먼저 확인하고, 수사 단계라면 검사에게, 기소 후라면 법원에 환부·가환부를 청구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답이 없을 때는 준항고라는 별도의 불복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휴대폰이 업무나 생계에 필수적인 상황일수록 절차를 늦출수록 손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압수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해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을 자주 접하는데, 청구 시점과 소명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초기에 방향을 잡아두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