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판매 영리목적 가중처벌 — 상습범 무기징역 기준
마약 판매 영리목적 가중처벌 — 상습범 무기징역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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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판매 영리목적 가중처벌 — 상습범 무기징역 기준 

강대현 변호사

마약을 팔다 적발된 사건에서 검찰이 구형하는 형량을 보면 유독 편차가 큽니다. 어떤 사건은 집행유예로 끝나는데, 어떤 사건은 징역 10년을 훌쩍 넘기거나 무기징역까지 거론됩니다. 그 차이를 가르는 것은 판매량 자체보다 '영리목적'과 '상습성'이라는 두 가지 가중요건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단순 매매와 영리목적·상습 매매를 아예 다른 법정형 구간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이 두 요건이 인정되는 순간 방어의 무게중심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판매죄의 기본 법정형부터 영리목적·상습성의 판단기준, 그리고 실제로 형이 무기징역권까지 올라가는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판매죄의 기본 법정형 — 마약류관리법 제58조 제1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이란 양귀비·아편·코카 잎에서 추출되는 알칼로이드성 물질과 이를 원료로 제조한 것을 말하며(제2조 제2호), 여기에 필로폰 등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제2조 제3호 가목·나목)까지 포함해 매매 등의 행위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같은 법 제4조 제1항은 마약류취급자로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합니다. 이 조항을 위반해 마약을 판 사람은 곧바로 제58조 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되고, 여기에 정해진 법정형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절도나 폭행 같은 일반 범죄와 비교하면 하한선 자체가 이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마약 유통을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법정형은 판매한 마약의 양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매매'라는 행위 자체에 붙습니다. 단 한 번, 소량을 팔았더라도 매매 행위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는 단순 소지·투약죄보다 훨씬 무겁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 단순 투약과 판매를 엄격히 구분해 다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매로 인정되느냐 투약·소지로 인정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의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일상적으로 '마약'이라 부르는 물질이 전부 같은 조항으로 처벌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각각 다른 정의 규정(제2조)으로 나누고, 제58조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 중 위험성이 큰 가목·나목(필로폰 등)의 매매를 규율합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향정신성의약품의 매매는 제60조 등 별도 조항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다른 법정형으로 다뤄집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는 압수된 물질이 정확히 어느 조항이 정한 분류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후 법정형 구간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약 매매는 판매량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행위 자체만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법정형 구간에 들어간다 — 일반 재산범죄보다 하한선이 이례적으로 높게 설계된 조항이다.

영리목적 또는 상습이면 법정형이 두 단계 뛴다 — 제58조 제2항

여기서 형이 한 번 더 뛰는 지점이 있습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2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제1항의 행위, 즉 마약 매매를 한 사람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본 법정형의 하한이 5년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하한 자체가 두 배로 뛰고, 상한은 사형까지 열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영리목적'과 '상습'이 함께 갖춰야 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요건 중 어느 하나만 인정돼도 제2항이 적용되고, 둘 다 인정되면 그만큼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많은 사람이 '상습범이면 무조건 무기징역'이라고 오해하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58조 제2항이 정하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이지 고정된 형량이 아닙니다. 재판부는 사형부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까지 열려 있는 범위 안에서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을 반영해 형을 정합니다. 다만 이 범위 안에 무기징역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상습성이나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순간 방어의 목표가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가'에서 '10년대 형량에서 막을 수 있는가'로 완전히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리목적과 상습은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적용되는 별개의 가중사유다 — 이 순간 법정형의 하한은 5년에서 10년으로, 상한은 사형까지 올라간다.

영리목적을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나

영리목적은 마약을 판매해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주관적 요건이라 자백이 없는 한 정황증거로 입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하는 구성요건요소이므로, 단순히 소지량이 많다는 사정 하나만으로는 영리목적이 곧바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법원이 주로 살피는 정황은 크게 네 갈래입니다.

  • 소분 형태 — 1회 투약량(통상 0.03g 안팎) 단위로 나뉜 비닐팩, 전자저울·소분 도구, 다수의 빈 봉투가 함께 발견됐는지.

  • 통신 기록 — 메신저 대화에 가격 협의, '던지기' 등 거래 은어, 배송지 안내가 남아 있는지.

  • 자금 흐름 — 계좌이체·가상자산 송수신 내역상 매입액과 매도량이 균형을 이루는지, 매입 직후 다수에게 연락한 정황이 있는지.

  • 투약 패턴 — 모발·소변 감정으로 확인되는 실제 투약 빈도가 압수된 양과 비례하는지.

이 네 갈래 정황이 서로 맞물릴수록 영리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반대로 압수량이 본인의 상습 투약 빈도와 대체로 부합하고, 소분 도구나 거래 대화 없이 한 봉지 그대로 보관돼 있었다면 단순 소지·자가투약으로 다퉈볼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실무상 소량이라도 지인에게 대가를 받고 나눠준 정황이 확인되면 영리목적이 인정되는 사례가 드물지 않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상습성은 어떻게 인정되나 — 반복성과 습벽의 기준

상습성은 영리목적과 전혀 다른 축의 요건입니다. 형법 총칙상 상습범이란 같은 범죄를 반복해서 저지르는 행위자의 습벽, 즉 범죄를 저지르는 버릇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마약 매매에서 법원이 상습성을 판단할 때 주로 보는 요소는 범행 횟수,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행 수법이 얼마나 동일·유사한지, 그리고 동종 전과의 유무입니다. 단 한 번의 매매만으로는 상습성이 인정되기 어렵지만, 짧은 기간 안에 같은 방식으로 여러 차례 판매를 반복했거나 동종 마약류 매매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지점은, 상습성이 인정되면 이번 사건에서 적발된 매매 횟수와 무관하게 제58조 제2항 전체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건은 단 한 번의 판매였더라도, 그 한 번이 반복적인 습벽의 발현으로 평가되면 영리목적이 없었더라도 법정형은 이미 사형·무기·10년 이상의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상습성을 다툴 때는 이번 범행만 따로 떼어 보지 말고, 과거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 범행 동기나 수법의 차이를 함께 정리해 '반복된 습벽'이 아니라 '독립된 일탈'이었다는 점을 함께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습성은 이번 사건의 매매 횟수가 아니라 행위자의 반복적 습벽을 보는 요건이다 — 단 한 번의 판매도 과거 동종 전력과 맞물리면 상습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상습범이 실제로 무기징역까지 가는 경로 — 양형기준의 특별가중인자

법정형이 사형·무기·10년 이상으로 열려 있다고 해서 상습범 전원이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선고형을 정할 때 재판부가 참고하는 것은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마약범죄 양형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마약류 매매·알선 유형에서 상습성을 특별가중인자로 분류하고 있고, 특별양형인자 평가 결과 가중영역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상습성 하나만으로도 가중 방향으로 크게 기울지만, 여기에 유통량이 많거나 조직적으로 판매망을 운영했거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했다는 사정까지 겹치면 특별가중인자가 누적되면서 권고 형량범위 자체가 무기징역권에 근접하거나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습성은 인정되더라도 유통량이 소량이고 단독범행이며 진지한 반성과 재활 의지가 뚜렷하다면, 법정형의 하한인 10년 안팎에서 형이 정해지는 경우도 실무상 존재합니다. 결국 '상습범이면 무기징역'은 법정형의 상한이 열려 있다는 의미이지, 상습성만으로 자동 확정되는 결과가 아닙니다.

실제 재판에서 다투는 지점 — 영리목적 부인과 상습성 단절

영리목적·상습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방어가 향하는 지점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매매 자체를 다투거나 영리목적의 정황증거를 하나씩 반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상습성의 전제인 '반복된 습벽'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압수된 마약의 수량이 본인의 실제 투약 빈도와 부합한다는 점, 소분은 판매가 아니라 지인 사이의 실비 나눔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갈래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갈래에서는 과거 동종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충분히 떨어져 있는지, 범행 동기나 수법이 이전과 달라졌는지를 정리해 이번 건이 '습벽의 연장'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합니다. 여기에 더해 자수했는지, 수사 초기부터 협조했는지,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이수했는지와 같은 일반 양형요소도 함께 제출하면 특별감경인자로 반영돼 가중 폭을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리목적과 상습성 중 하나라도 다툼의 여지를 만드는지에 따라 최종 선고형의 구간 자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이 두 요건을 겨냥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갈래의 방어는 수사 초기, 특히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이후 다투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압수 당시의 소분 상태나 통신기록에 대해 별다른 설명 없이 넘어가면 수사기관이 정리한 '판매 목적'이라는 전제가 그대로 공소사실에 반영되기 쉽고, 이를 재판 단계에서 뒤늦게 뒤집기는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리목적·상습성이 쟁점이 될 만한 사건일수록 조사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진술하는 것이 이후 양형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딱 한 번 팔았는데도 영리목적이나 상습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A. 네, 단 한 번의 매매라도 대가를 받고 판매한 정황이 확인되면 영리목적이 인정될 수 있고, 이전 동종 전과와 맞물리면 상습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매매 횟수 자체보다 대가성과 반복된 습벽 여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Q. 상습성과 영리목적이 둘 다 인정되면 형이 더 무거워지나요?

A. 제58조 제2항은 둘 중 하나만 인정돼도 적용되는 법정형이지만, 실제 양형 단계에서는 두 요건이 함께 인정될수록 특별가중인자가 누적돼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이 더 크게 올라갑니다. 둘 다 인정되는 경우와 하나만 인정되는 경우는 실무상 선고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단순 투약이나 소지로 처벌받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A. 단순 소지·투약은 매매와 다른 조항으로 처벌되어 법정형 자체가 매매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판매로 볼지 자가투약으로 볼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압수량·소분 형태·통신기록이 그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됩니다.

Q. 상습성 판단에서 과거 전과는 무조건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A. 동종 전과가 있고 시간적 간격이 짧을수록 상습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전과와 이번 범행 사이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거나 범행 수법·동기가 뚜렷이 달라졌다면, 그 차이를 근거로 상습성을 다퉈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Q. 특별가중인자가 여러 개 겹치면 반드시 무기징역이 선고되나요?

A. 아닙니다.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면 권고 형량범위의 상한을 1/2까지 가중할 수 있다는 것이지, 무기징역을 자동으로 선고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유통량, 조직성, 반성·재활 노력 등 사건별 사정을 종합해 재판부가 구체적 형량을 정합니다.

Q. 초범이어도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형이 많이 무거워지나요?

A. 초범이라도 영리목적이 인정되면 법정형 자체는 사형·무기·10년 이상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다만 상습성까지는 인정되지 않는 초범의 경우, 자수·반성·재활 의지 같은 감경요소를 충분히 제시하면 법정형 하한 부근에서 형이 정해지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맺음말

마약 판매죄는 판매량이나 횟수와 무관하게 매매라는 행위 자체만으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법정형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영리목적이나 상습성 중 하나라도 인정되면 법정형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고, 유통량·조직성 같은 사정이 겹치면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자체가 무기징역권에 근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가중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결과가 아니라, 영리목적의 정황증거와 상습성의 전제가 되는 반복된 습벽을 하나씩 따져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압수량과 투약 패턴의 부합 여부, 소분·통신기록의 성격, 과거 전과와의 시간적 간격을 수사 초기부터 정리해두는 쪽이 이후 재판 단계에서 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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