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티에서 대마 브라우니 나눴다면, 수수·투약 고의 다투기
사건 개요
지인들과 모인 자리에서 나눠 먹은 브라우니 때문에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 직접 구운 브라우니를 가져와 여러 사람과 나눠 먹었는데, 나중에 그 안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식입니다. 함께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상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가거나, 소변·모발 검사에서 대마 양성 반응이 나오면서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은 브라우니를 만들거나 가져온 사람에게는 '수수'(다른 사람에게 나눠준 행위)를, 그 자리에서 함께 먹은 사람들에게는 '투약(사용)' 혐의를 각각 적용합니다. 문제는 브라우니를 나눈 사람도, 받아먹은 사람도 "그냥 초콜릿 브라우니인 줄 알았다"거나 "대마 성분이 들어간 줄은 몰랐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대마 오일이나 버터로 만든 식용 제품은 냄새·맛만으로 일반인이 구별하기 어렵고, 모임 자리에서 누군가 건넨 음식을 의심 없이 먹는 것이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수사기관과 법원은 "몰랐다"는 진술만으로 쉽게 무죄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성분을 확정적으로 알았는지가 아니라, 대마 성분이 들어 있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나누거나 먹었는지(미필적 고의)까지 넓게 살피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성패는 "몰랐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을 얼마나 갖추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다투어지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브라우니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 '대마'에 해당하는지입니다. 같은 법 제2조는 대마초와 그 수지, 이를 원료로 제조된 모든 제품을 대마로 정의하므로, 대마 오일·버터로 구운 브라우니도 원칙적으로 대마에 포함됩니다. 둘째, 브라우니를 나눠준 행위가 '수수'에, 먹은 행위가 '사용(투약)'에 해당하는지, 이 두 혐의가 한 사람에게 함께 적용될 수 있는지입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지점으로, 피고인에게 대마 성분에 대한 인식—확정적 인식이든 미필적 인식이든—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원칙적으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브라우니에 대마 성분이 들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실무상 법원이 "그런 성분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개의치 않았다"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만으로도 고의를 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인식의 정도를 구체적 정황으로 얼마나 좁혀 다투는가의 싸움이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성분 인식 여부를 사실관계로 재구성하기
브라우니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기 쉬운 지점이 바로 "몰랐다"는 주장 그 자체입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진술하는 것만으로는 수사기관도, 법원도 쉽게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브라우니의 출처와 제공 경위를 재구성합니다.
브라우니를 누가 만들었는지, 재료를 어디서 구했는지, 애초에 대마 성분을 넣을 의도가 있었는지는 실제로 나눠 먹은 사람의 인식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만든 사람과 나눈 사람, 먹은 사람이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카카오톡 대화·모임 공지·구매 내역 등을 통해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를 사람별로 나누어 재구성합니다. 단순히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원에게 같은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2) 통상적인 제품과 구별되지 않았다는 정황을 확보합니다.
일반 초콜릿 브라우니와 대마 브라우니는 겉모습만으로는 구별이 어렵습니다. 사전에 대마·해시·오일 등을 언급한 대화가 없었는지, 브라우니가 시판 제품처럼 포장되어 있었는지, 특별한 냄새나 맛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었는지를 확인해 통상적인 디저트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외형적 사정을 모읍니다. 이런 정황은 확정적 인식은 물론 미필적 인식조차 없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3) 미필적 고의 주장에 대비한 반박 정황을 준비합니다.
수사기관은 "그런 성분일 수 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데도 개의치 않았다"는 식으로 미필적 고의를 구성하려 합니다. 이에 대비해 피고인이 이전에 대마를 접해 본 경험이 없다는 점, 모임의 성격이 특별히 의심스러운 자리가 아니었다는 점, 가격이나 제공 방식에 이상한 점이 없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의심할 만한 계기 자체가 없었다는 쪽으로 방어선을 세웁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수수·투약의 성립 범위와 정상관계 다투기
성분 인식 여부와 별개로, 브라우니를 나눠준 사람에게는 수수와 사용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수수의 대상·횟수를 정확히 특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수수는 대가를 주고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성립할 수 있어, 대가 없이 나눠준 경우에도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몇 명에게, 몇 차례에 걸쳐 나눠주었는지는 처벌 수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제공 대상과 횟수를 정확히 특정해 실제보다 부풀려진 혐의로 다뤄지지 않도록 합니다.
2) 영리·상습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을 분명히 합니다.
같은 수수라도 대가를 받고 조직적으로 유통한 경우와, 지인 모임에서 직접 구운 것을 나눠 먹은 경우는 실질이 다릅니다. 판매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 특정 소수의 지인 사이에서 일회적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자금 흐름·대화 내용으로 뒷받침해, 조직적 유통 사건과 같은 잣대로 평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3) 초범·재범 위험성·치료 의지를 양형자료로 준비합니다.
성분 인식이 인정되어 유죄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초범인지, 재범 위험성이 낮은지, 이후 마약류 관련 교육·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했는지는 집행유예나 기소유예 여부를 가르는 실질적 요소입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런 자료를 준비해 두면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결론
대마 브라우니처럼 눈에 잘 띄지 않는 형태의 사건은 "몰랐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할 구체적 정황을 처음부터 모아 두었는가가 수사·재판의 결과를 가릅니다.
수사기관에 진술하기 전, 자신이 처한 상황이 성분 인식의 문제인지, 수수·투약의 범위와 정상관계의 문제인지를 먼저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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