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초범 벌금형 가능할까 — 죄명별 법정형 차이
마약 초범 벌금형 가능할까 — 죄명별 법정형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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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초범 벌금형 가능할까 — 죄명별 법정형 차이 

강대현 변호사

마약 관련 사건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범이니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를 구분해 법정형 자체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고, 어떤 죄명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애초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법전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로폰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대마 사건과 헤로인·코카인 같은 협의의 마약 사건이 같은 '마약 사건'으로 뭉뚱그려 보이지만 실제 처벌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죄명별로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지, 있다 해도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류관리법의 세 갈래 —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은 규율 대상을 하나로 뭉뚱그리지 않고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라는 세 갈래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헤로인·코카인·아편처럼 전통적으로 '마약'이라 불려온 물질이 좁은 의미의 마약에 해당하고,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비롯한 각성제·환각제 계열의 화학물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며, 대마초와 그 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것은 대마로 별도 관리됩니다. 세 갈래는 단순한 명칭 차이가 아니라 법이 규율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 근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벌칙을 정한 조문들이 이 세 갈래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같은 '마약 사건'이라 불려도 실제로 적용되는 조문은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고, 그 조문에 벌금형이 들어 있는지 여부도 이 구분에서 갈립니다. 초범 여부를 따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자신에게 적용되는 죄명이 이 세 갈래 중 어디에 속하는가입니다.

  • 마약(협의) — 헤로인, 코카인, 아편 등 전통적 의미의 마약.

  • 향정신성의약품 — 필로폰 등 각성제·환각제 계열 화학물질. 위해도에 따라 다시 세분화됨.

  • 대마 — 대마초, 대마수지 및 이를 원료로 제조된 것.

같은 '마약 사건'이라도 실제 적용되는 조문은 마약인지 향정신성의약품인지 대마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벌금형 가능 여부도 이 구분에서 먼저 갈린다.

마약(협의) 매매·제조·수출입 — 벌금형이 아예 없는 죄명

마약류관리법 제58조는 마약을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유인·권유·알선한 자, 또는 그러한 목적으로 마약을 소지·소유한 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조문을 그대로 읽어보면 알 수 있듯 여기에는 '벌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으로 이런 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까지 형이 올라갑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에서는 초범이라는 사정이 아무리 유리하게 작용해도 벌금형으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 자체가 법적으로 차단돼 있습니다. 정상참작으로 형량 하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거나 집행유예가 붙을 여지는 있어도, '벌금'이라는 형종 자체가 판사가 고를 수 있는 선택지에 들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적 소지'는 실제로 팔거나 넘긴 사실이 없어도 매매·알선을 하려 했다는 정황(제3자와의 대화 내역, 소분·계량 흔적, 거래 관련 계좌 내역 등)만으로도 인정될 수 있어, 본인은 단순 소지라 생각했던 사안이 수사기관 판단에서는 제58조 적용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매·유통에 조금이라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면 이 조문의 적용 가능성부터 먼저 따져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마약(협의)의 매매·제조·수출입 관련 범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법정형이며, 벌금형은 애초에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제58조).

단순 소지·투약만 해도 벌금형이 없다 — 제59조와 병과 규정의 함정

매매 목적이 전혀 없는 단순 소지나 1회성 투약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는 마약을 소지·소유·관리·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투약·제공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는데, 이 조문 역시 벌금형을 선택지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유통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안이라 해도 마약(협의)에 해당하는 물질이라면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대목에서 자주 오해가 생기는 지점이 제66조입니다. 제66조는 제58조·제59조의 죄를 범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여기서 '병과'는 징역형 대신 벌금형만 선고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징역형에 자격정지나 벌금을 추가로 더 얹을 수 있다는 부가형 규정입니다. '벌금 병과 가능'이라는 문구만 보고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다고 기대하면 실제 판결과 크게 어긋나게 됩니다.

  • 선택형(제60조·제61조 등) — "징역 또는 벌금" 구조. 벌금형만으로 처벌이 끝날 수 있음.

  • 병과형(제66조) — 징역형에 자격정지·벌금을 추가로 더하는 구조. 벌금형이 징역형을 대체하지 않음.

향정신성의약품 — 물질에 따라 벌금형 유무가 다시 갈린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필로폰 등 각성제·환각제 계열의 화학물질을 통칭하지만, 법은 이를 다시 오남용 위험과 의료적 사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여러 등급으로 세분화해 규정합니다(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3호). 어느 등급에 해당하는 물질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벌칙 조문 자체가 달라지고, 그 결과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지 여부도 물질마다 다시 나뉩니다.

오남용 위험이 크고 의료 목적 사용이 사실상 인정되지 않는 향정신성의약품은 마약(협의)에 준하는 수준으로 다뤄져, 단순 소지·사용 단계에서부터 벌금형 없이 유기징역만 규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위해도가 낮게 분류되어 제한적으로나마 의료용으로도 쓰이는 향정신성의약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60조) 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제61조)처럼 징역과 벌금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어 벌금형이 법정형에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정신성의약품이니까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벌금형을 기대했다가 정작 벌금형 자체가 없는 조문이 적용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이라는 이름 하나로 벌금형 가능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 물질의 위해도 등급에 따라 적용조문과 벌금형 유무가 달라진다.

대마 흡연·소지 — 마약류 중 벌금형이 가장 폭넓게 열려 있는 죄명

마약류관리법 제61조는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하거나 사용한 자, 또는 대마·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섭취하거나 그럴 목적으로 소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또는'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대마 관련 범죄는 벌금형이 법정형에 명시된 선택형 처벌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대마 사건이 항상 벌금형으로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재배 규모, 유통·판매 목적 여부, 흡연 빈도와 반복 여부에 따라 실제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적어도 법정형 구조상 벌금형이라는 선택지 자체가 열려 있다는 점에서, 애초에 그 선택지가 없는 마약(협의) 매매·소지 사건과는 출발선이 다릅니다.

  • 마약(협의) 매매·제조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벌금형 없음(제58조).

  • 마약(협의) 단순 소지·투약 — 1년 이상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제59조).

  • 향정신성의약품(고위해도) — 물질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기도 함.

  • 향정신성의약품(상대적 저위해도)·대마 — 징역 또는 벌금 선택형(제60조·제61조).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어도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려면 — 약식기소의 조건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에 따르면 검사가 정식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사건은 벌금·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으로 한정됩니다. 즉 벌금형이라는 형종 자체가 법정형에 없는 마약(협의) 매매·소지·투약 사건은 애초에 약식기소 대상이 될 수 없고, 반드시 정식 공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반대로 대마나 일부 향정신성의약품처럼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 사건은 검사가 초범 여부, 소지·투약량, 재범 우려,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종합해 약식기소로 벌금형을 구형할 수도 있고, 정식기소로 넘겨 징역형(대개 집행유예를 동반)을 구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는 수사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정상을 소명했는지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 역시 투약·단순소지 유형에 대해 초범이고 자기사용 목적이며 소량인 경우를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 죄명이라 해도 실무에서는 벌금형보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사건이 종결되는 사례가 더 흔하다는 점도 함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다는 것과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 정식기소로 넘어가면 벌금형이 있는 죄명이라도 징역형(집행유예)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초범이라도 구속이나 실형 가능성이 남는 이유

구속 여부는 형사소송법 제70조가 정한 구속사유, 즉 주거부정·증거인멸 염려·도망 염려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 죄명이라 해도 투약 횟수와 기간, 여죄나 유통 연루 정황이 뚜렷해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벌금형이 없는 죄명이 적용되더라도 자수했는지, 치료 의지와 재활 프로그램 참여 여부, 소량·1회성이라는 정황이 뚜렷한지에 따라 구속을 면하거나 집행유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초범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어떤 죄명, 즉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와 수사·재판 단계에서 어떤 자료로 정상을 소명하는지입니다. 조사 초기 단계에서 자신에게 적용될 조문이 무엇이고 그 조문에 벌금형이 포함돼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 투약·소지 반복 여부 — 1회성인지 상습적인지에 따라 양형이 크게 달라짐.

  • 유통·판매 연루 정황 — 단순 사용을 넘어서는 정황이 있으면 적용 조문 자체가 바뀔 수 있음.

  • 자수·수사협조 — 조사 초기 협조 태도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영향.

  • 치료 의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실무상 폭넓게 고려됨.

자주 묻는 질문

Q. 초범이면 무조건 집행유예가 나오나요?

A. 아닙니다. 투약 횟수·기간, 여죄나 유통 연루 정황, 자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하며, 벌금형 자체가 법정형에 없는 마약(협의) 매매·제조 사건은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집행유예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Q. 필로폰 투약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향정신성의약품은 물질의 위해도 등급에 따라 적용조문이 달라 벌금형 여부가 갈립니다. 어떤 물질이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Q. 대마 흡연 초범은 벌금형이 많나요?

A. 대마 관련 범죄는 법정형에 징역 또는 벌금이 선택적으로 규정돼 있어 벌금형이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선고는 흡연 빈도, 재배 여부, 수사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Q. 약식기소와 정식기소는 누가 정하나요?

A. 검사가 사건 기록과 정상관계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벌금형이 법정형에 없는 죄명은 애초에 약식기소 대상이 될 수 없어 정식재판으로 진행됩니다.

Q. 마약 사건에서 벌금 병과란 무엇인가요?

A. 제66조에 따라 제58조·제59조 위반자에게는 징역형에 더해 자격정지나 벌금을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데, 이는 벌금형만으로 처벌이 끝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징역형에 얹어지는 부가적 처분입니다. '벌금 병과 규정이 있다'는 말만 듣고 벌금형만으로 종결될 것이라 오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Q. 벌금형이 법정형에 있는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투약이 반복되거나 여죄가 있는 경우, 수사 단계에서 협조가 부족한 경우 등에는 벌금형 대신 정식기소를 거쳐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벌금형이라는 형종 자체가 법정형에 있는지 없는지가 먼저 갈리고, 벌금형이 있는 죄명이라 하더라도 실제로 약식기소로 이어질지, 정식기소를 거쳐 집행유예로 마무리될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초범이니 벌금형이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보다, 자신에게 적용된 조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의 시작입니다.

특히 인계동이나 수원지검 인근에서 마약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면, 조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자신에게 적용되는 조문과 그 조문의 법정형 구조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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