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몰수 범위 — 휴대폰·차량도 몰수될까
마약 사건 몰수 범위 — 휴대폰·차량도 몰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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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몰수 범위 — 휴대폰·차량도 몰수될까 

강대현 변호사

마약 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에 넘겨진 사람들은 대개 형량과 집행유예 가능성에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판결문 말미에는 형량과 별개로 몰수·추징이라는 부수처분이 따로 붙고, 실제로는 이 부분에서 예상 밖의 타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 판매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휴대전화, 거래 장소까지 타고 간 자동차처럼 평소 쓰던 물건이 압수된 채 그대로 국고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몰수의 대상과 범위는 물건마다, 사용 정황마다 법적 판단이 다르게 내려집니다. 이 글에서는 마약 사건에서 몰수가 어떤 법적 근거로 이루어지는지, 휴대폰과 차량이 실제로 몰수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는 무엇으로 갈리는지 정리합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마약 사건에 몰수가 따라붙는 이유 — 두 갈래 법적 근거

몰수는 형벌 그 자체가 아니라 형에 부가되는 처분이지만, 근거 법률에 따라 성격이 크게 다릅니다. 일반적인 몰수 근거는 형법 제48조로,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을 법원의 재량으로 전부 또는 일부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임의적 몰수여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사안을 살펴 몰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마약 범죄에는 별도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가 적용됩니다. 이 조문은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와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 그로 인한 수익금을 몰수한다고 규정해 필요적 몰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임의냐 필요냐의 차이는 실무상 매우 큽니다. 마약류 자체나 거래에 직접 쓰인 자금·장비는 원칙적으로 몰수를 피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나 차량처럼 일상 용도와 범행 용도가 겹치는 물건은 두 조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범행에 어느 정도로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바로 이 지점, 즉 '일상 물건이 동시에 범행 도구이기도 할 때 어디까지 몰수되는가'가 이 글에서 다루는 핵심 쟁점입니다. 마약 자체와 판매대금처럼 범죄와 물건의 관계가 명백한 경우는 다툴 여지가 적지만, 휴대폰·차량은 사안마다 결론이 다르므로 아래에서 항목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마약류 자체와 거래 자금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에 따라 필요적으로 몰수되지만, 휴대폰·차량처럼 일상 용도와 겹치는 물건은 실제 범행 기여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필요적 몰수의 대상 — 마약류·시설·장비·자금·운반수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는 몰수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합니다.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마약류 및 시설·장비·자금 또는 운반수단과 그로 인한 수익금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운반수단'이라는 문언이 명시돼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마약을 나르는 데 쓰인 차량은 이 조문의 문언상 몰수 대상에 직접 포함되므로, 휴대전화보다는 몰수 판단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정한 필요적 몰수도 아무 물건에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범행과 무관하게 소지만 하고 있던 물건이나, 범행 이후 우연히 같은 공간에 있었던 물건까지 포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판매·유통에 실제로 쓰인 저울, 소분 봉투, 판매대금이 입금된 계좌의 현금, 마약을 운반한 차량 등이 전형적인 대상입니다.

  • 마약류·임시마약류 — 압수된 마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전량 몰수 대상.

  • 시설·장비 — 재배 시설, 제조 기구, 계량·소분 도구 등 범행에 직접 쓰인 물품.

  • 자금 — 매수·판매 대금으로 오간 현금 또는 그 대금이 남아 있는 계좌의 예금.

  • 운반수단 — 마약을 실어 나르는 데 실제로 사용된 차량·오토바이 등.

  • 수익금 — 마약류 범죄로 얻은 대가 그 자체.

마약류관리법 제67조는 '이 법에 규정된 죄에 제공한' 물건만을 몰수 대상으로 한정한다 — 범행과 무관한 소지품까지 자동으로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휴대전화,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는가 — 연락 수단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하다

마약 사건 수사·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는 매우 흔하게 청구됩니다. 마약 판매자와의 연락, 거래 장소·시간 조율이 대부분 메신저나 문자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휴대전화가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으로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은 이런 실무 관행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 판결은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원심이 함께 명한 휴대전화 몰수를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몰수 여부를 판단할 때 '몰수 대상 물건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의 휴대전화는 피고인이 일상적인 생활도구로 사용하던 것을 범행과 관련해 연락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한 것에 불과해, 범행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목적·수단·도구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몰수로 얻는 공익보다 일상 통신수단을 빼앗기는 불이익이 더 커서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이 판단은 모든 사건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처럼 휴대전화 자체가 범행 수행의 핵심 도구인 범죄 유형에서는 몰수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함께 짚어야 합니다. 마약 사건에서도 단순 연락을 넘어 판매 광고 게시, 대량 거래 조율, 다수 매수자 관리 등에 휴대전화가 실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사용됐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연락에 썼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용이 범행에서 차지한 비중입니다.

일상적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범행 연락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한 정도라면,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범행 도구로 보기 어려워 몰수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

차량은 다른가 — 운반수단으로 실질적으로 쓰였는지가 관건

차량은 마약류관리법 제67조가 '운반수단'이라는 문언으로 명시하고 있어, 몰수 판단의 출발선이 휴대전화와 다릅니다. 마약을 차량에 싣고 여러 장소를 돌며 배달·유통했거나, 상대방을 태우고 다니며 반복적으로 거래한 경우처럼 차량 자체가 범행 수행의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쓰였다면, 문언상으로도 몰수 대상에 직접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직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사건일수록 차량이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거래를 성립시키는 핵심 도구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차량이라고 해서 무조건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수자를 만나러 가기 위해, 혹은 투약 후 집으로 돌아오기 위해 평소 쓰던 차를 한 번 운전한 정도라면, 앞서 2021도5723 판결이 제시한 것과 같은 심사요소, 즉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범행에서의 중요성·소유자의 역할과 책임·법익 침해의 정도를 살펴 몰수가 제한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이 판결의 법리를 물건 유형에 관계없이 적용한 실무의 대체적 해석입니다. 이동에 잠깐 쓰였을 뿐 거래 성립 자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차량을 몰수하는 것이 지나친 불이익이라는 주장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차량 몰수 여부를 다투는 실익은 '내가 이 차를 마약 거래에 얼마나, 어떻게 썼는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있습니다. 배달·운반이 범행의 본질적 부분이었는지, 단순히 그날 이동에 사용된 것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수사 초기부터 차량 사용 경위를 정리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 반복적으로 마약을 싣고 배달·운반한 차량 — 운반수단 문언에 직접 해당해 몰수 가능성이 높음.

  • 거래 장소 이동 등 일회적·부수적으로만 사용된 차량 — 범행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다툴 여지가 있음.

  • 차량의 실제 사용 경위(운행일지·통화내역·목격 진술 등)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방어에 도움.

내 명의가 아니면 몰수를 피할 수 있는가 — 형법 제48조의 소유자 요건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가족 명의로 된 차량이나 휴대전화도 몰수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은 몰수 대상 물건이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그 정을 알면서 취득한 것'일 때에 한해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진짜 제3자의 소유물이고 그 제3자가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등기·등록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 소유·사용 관계'입니다.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라도 실제로는 피고인이 상시 사용하며 마약 운반에 썼다면,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적인 사용·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지를 따집니다. 명의만 빌린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 이를테면 실제 구입 자금 출처, 평소 운행자, 보험 가입 명의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반대로 가족이 실제로 소유·사용하는 차량을 피고인이 그날 하루 빌려 탄 것뿐이라면, 그 가족이 범행을 몰랐던 이상 몰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 역시 '제공한' 물건을 요건으로 하므로,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범행에 제공됐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명의를 형식적으로 바꾸거나 타인 이름을 빌리는 방법으로 몰수를 피하려는 시도는, 실제 사용관계가 드러나면 오히려 정황상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몰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등기·등록상 명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소유·사용 관계다 — 명의를 빌렸을 뿐 실제로 범행에 사용했다면 몰수 대상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물건이 이미 없어졌다면 — 몰수를 대신하는 추징

몰수는 특정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처분이므로, 그 물건이 이미 사라졌다면 물리적으로 몰수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형법 제48조 제2항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는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물건의 가액을 추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마약을 이미 투약해 소진했거나, 판매대금을 생활비로 다 써버렸거나, 차량을 이미 처분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실무에서는 투약한 마약의 양과 시가를 감정·산정해 그 가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흔합니다. 판매대금처럼 성질상 특정이 어려운 금전도 마찬가지로, 계좌에 남아 있지 않더라도 거래 정황상 인정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추징액이 정해집니다. 즉 '물건을 이미 처분했으니 몰수를 피했다'고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몰수가 추징으로 형태만 바뀌어 그대로 따라온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추징은 몰수와 달리 특정 물건이 아니라 금전 지급의무이므로, 판결 확정 후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추징액 산정의 근거가 된 감정가나 시가 자료에 다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퉈볼 필요가 있습니다.

몰수·추징에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지점

몰수·추징은 부수처분이라는 이유로 당사자가 형량만큼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만, 재판 과정에서 다툴 여지가 분명히 있는 영역입니다. 우선 형법 제48조에 따른 임의적 몰수 부분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해당 물건이 범행에 제공된 정도가 낮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면 몰수를 피하거나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차량처럼 일상 용도와 범행 용도가 겹치는 물건이라면, 2021도5723 판결이 제시한 심사요소—사용된 정도와 범위, 범행에서의 중요성, 소유자의 역할과 책임, 법익 침해의 정도—를 하나씩 짚어가며 몰수의 필요성 자체를 다투는 것이 유효한 전략입니다. 통화내역·문자 내용·운행 기록 등을 통해 그 물건이 범행에서 부수적으로만 쓰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보여줄수록 유리합니다.

추징액이 문제라면 산정 근거가 된 감정가·시가·거래 정황 자료를 검토해 과다 산정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추징 판단은 본형과 별도로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으므로, 1심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다투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마약 투약 사건에서 휴대전화는 항상 몰수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1도5723 판결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쓰던 휴대전화를 범행 연락 수단으로 일시적으로 이용한 정도라면 직접적·실질적인 범행 도구로 보기 어려워 몰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 광고나 다수 거래 조율 등에 지속적으로 사용됐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차량도 휴대전화와 같은 기준으로 판단되나요?

A. 판단 요소는 비슷하지만 출발선이 다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7조가 '운반수단'을 명시적으로 몰수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마약을 싣고 반복적으로 운반·배달한 차량은 몰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단순히 거래 장소로 이동하는 데만 쓰인 정도라면 기여도가 낮다는 점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Q. 가족 명의로 된 차량이나 휴대폰도 몰수될 수 있나요?

A. 형법 제48조는 범인 외의 자의 소유이고 그 사람이 범행 사실을 몰랐다면 몰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명의만 가족 앞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피고인이 상시 사용해온 물건이라면, 법원은 실질적인 소유·사용 관계를 따져 몰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Q. 마약을 이미 투약해서 물건이 남아있지 않으면 몰수를 피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몰수할 물건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형법 제48조 제2항과 마약류관리법 제67조 단서에 따라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투약한 마약의 시가를 산정해 금전으로 대신 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어서, 물건을 처분했다고 몰수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 몰수·추징 판단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몰수·추징은 본형에 부가된 처분이지만 상소 대상이 되므로, 1심에서 몰수 필요성이나 추징액 산정 근거를 충분히 다투지 못했다면 항소심에서 관련 자료를 보완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마약 판매대금으로 구입한 물건도 몰수 대상인가요?

A. 그렇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제3호는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뿐 아니라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몰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판매대금으로 구입한 물건 역시 몰수되거나 그 가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맺음말

마약 사건에서 몰수는 형량 못지않게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처분입니다. 마약류 자체와 거래 자금처럼 범죄와의 관련성이 명백한 물건은 필요적 몰수를 피하기 어렵지만, 휴대전화나 차량처럼 일상 용도와 범행 용도가 겹치는 물건은 실제로 범행에 얼마나, 어떻게 쓰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가 다르다고 해서 자동으로 몰수를 피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이 남아 있지 않다고 해서 몰수 자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점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수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도 마약 사건 수사 단계부터 몰수·추징 문제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압수된 물건이 실제로 범행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초기에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재판 대응에 중요한 만큼, 몰수·추징 범위가 부당하게 넓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퉈볼 수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010-3432-1451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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