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이자 뗀 사채 대여금 — 원금은 실수령액이 기준
선이자 뗀 사채 대여금 — 원금은 실수령액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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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자 뗀 사채 대여금 — 원금은 실수령액이 기준 

김강희 변호사


선이자 뗀 사채 대여금 — 원금은 실수령액이 기준


사건 개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 개인 간 대여(이른바 사채)를 쓰는 분들이 자주 겪는 일이 있습니다. 1,000만 원을 빌리기로 하고 차용증까지 썼는데, 정작 계좌에 들어온 돈은 800만 원뿐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먼저 떼는 이자"라며 대여인이 공제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문제는 몇 달 뒤 상환 시점에 터집니다. 대여인은 차용증에 적힌 대로 "원금 1,000만 원에 이자까지 얹어 갚으라"며 독촉하거나 지급명령·소송을 걸어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손에 쥔 돈은 800만 원뿐인데, 갚아야 할 돈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불어나 있으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선이자' 구조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맞닥뜨립니다. 대여인은 회수 위험을 이유로 이자를 미리 떼어 두려 하고, 채무자는 당장 급한 돈 때문에 불리한 조건인 줄 알면서도 서명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본격적으로 상환을 요구받는 시점이 되어서야, 자신이 실제로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원금으로 계산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이자를 미리 공제하고 돈을 빌려준 경우 법이 인정하는 원금은 차용증에 적힌 액수가 아니라 채무자가 실제로 손에 쥔 금액입니다. 그리고 공제된 선이자가 그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 최고이자율 상당액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이미 원금을 갚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채무자가 계좌 등으로 실제 수령한 금액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입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둘째, 공제된 선이자가 그 실수령액에 연 20%의 법정 최고이자율(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곱해 산출한 이자 상당액을 넘는지, 넘는다면 그 초과분이 얼마인지입니다. 셋째, 이렇게 재산정한 원금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지급한 돈을 다시 충당하면 남은 채무가 실제로 얼마인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순서대로 확정되어야 비로소 "지금 얼마를 더 갚아야 하는지, 아니면 오히려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차용증에 적힌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 재산정의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실수령액을 원본으로 한 원금 재산정 근거 세우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를 흔들림 없는 사실로 만드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적게 받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법정에서 힘을 갖지 못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1) 실제 입금액을 계좌 기록으로 특정합니다.

차용증에는 1,000만 원이라 적혀 있어도, 법이 보는 원금은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돈입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대여인 계좌에서 채무자 계좌로 들어온 입금 내역, 혹은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그 자리에서 오간 문자·메신저 대화를 확보해 실수령액을 특정합니다. 대여인이 "수수료"나 "사례금", "공증비용" 같은 다른 명목으로 일부를 뗀 정황이 있다면, 명칭과 무관하게 대여와 관련해 받은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는 법리에 따라 그 공제분도 함께 정리해 둡니다.

2) 공제분을 최고이자율 기준 이자 상당액과 비교합니다.

실수령액이 정해지면, 그 금액에 대여 기간과 법정 최고이자율(연 20%,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이자의 상한을 계산합니다. 대여인이 미리 뗀 선이자가 이 상한을 넘는다면, 그 초과분은 이자가 아니라 원금을 미리 갚은 것으로 봅니다(이자제한법 제3조). 가령 800만 원을 실제로 받았는데 200만 원을 선이자로 뗐고, 정당한 이자 상한이 60만 원이라면 나머지 140만 원은 원금 변제로 처리되어 재산정된 원금은 660만 원이 됩니다.

3) 재산정 결과를 상환 요구·소송에 선제적으로 제시합니다.

이 계산을 미리 정리해 두면, 대여인이 차용증상 명목 원금 1,000만 원을 근거로 지급명령이나 대여금 청구소송을 걸어오더라도 답변서·준비서면 단계에서 실수령액과 재산정된 원금, 그 산출 근거를 곧바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계산 없이 대응하면 명목 원금을 그대로 인정하는 셈이 되어 불리한 조정이나 판결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이미 낸 돈까지 다시 계산해 남은 채무·반환청구 정리하기


원금이 재산정되면, 그다음은 지금까지 낸 돈을 그 새 원금에 맞춰 다시 정리하는 작업입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재산정의 실익이 눈에 보이는 숫자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1) 기존 상환액을 재산정된 원금·이자에 재충당합니다.

채무자가 그동안 매달 이자나 원금 명목으로 낸 돈이 있다면, 그 돈을 명목상 원금(1,000만 원)이 아니라 재산정된 원금(예 660만 원)에 맞춰 다시 배분합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된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분 역시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보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매달 낸 돈이 실제로는 원금을 더 빨리 갚아 온 셈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다 갚고도 남는 돈이 있다면 부당이득으로 청구합니다.

재충당 결과 원금이 이미 전액 변제되었는데도 추가로 지급한 돈이 있다면, 그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대여인에게 귀속된 돈이므로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나아가 대여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아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3) 형사 대응 가능성을 함께 살핍니다.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사람은 이자제한법 제8조에 따라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등록 대부업자이거나 반복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대부업법상 이자율 제한 위반 여부도 함께 검토할 사안입니다. 형사 고소는 민사 절차와 별개이지만, 협상 국면에서 채무자의 입지를 바꾸는 지렛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차용증에 적힌 숫자는 출발점일 뿐, 법이 인정하는 원금이 아닙니다. 선이자를 먼저 떼고 돈을 빌린 경우라면, 실제로 손에 쥔 금액이 얼마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재산정 결과에 따라 지금 갚아야 할 돈이 줄어들 수도, 이미 다 갚고도 돌려받을 돈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의 액수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원금을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는지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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