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 가장 혼동하시는 것이 두 가지 기간입니다. 누범기간과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이름이 비슷하지만 법적 효과가 전혀 다르므로, 자신이 어느 상태에 있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 누범기간 — 석방된 날부터 3년
형법 제3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누범으로 정하고, 그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형을 사시고 나온 경우라면 출소한 날, 즉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더 중요한 것은 가중보다 집행유예의 제한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남는 선택지는 벌금형과 실형뿐입니다. 벌금형이 규정되지 않은 죄라면 실형이 유력해집니다. 이 점을 모르고 대응하시다가 뒤늦게 상황을 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 — 두 형을 함께 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으신 경우는 구조가 다릅니다.
집행유예는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것일 뿐 '집행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로 누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 다시 죄를 범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 위에서 본 형법 제6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형법 제63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선고받은 형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예되어 있던 형까지 합쳐서 복역하게 됩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재범이 특히 위험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 단계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벌금형으로 방어하면 기존 집행유예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 유예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형법 제65조는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형 선고의 효력 자체가 상실되므로, 그 이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제62조 제1항 단서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률상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소유예 역시 법률상 제한이 없습니다.
■ 선고의 시기가 결과를 바꾸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실무적인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집행유예 결격 여부는 판결을 선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유예기간 중에 범한 죄라도 그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 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사안을 다투기 어렵고 중한 형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절차의 진행 시기까지 함께 고려하여 대응을 설계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 법률상 가능한 것과 실제 처분은 다릅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상 집행유예가 가능하더라도, 동종 전력은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평가되는 요소입니다. 특히 마약류 사건이나 성범죄처럼 재범 위험성이 중시되는 영역에서는 법률상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안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 준비해야 할 것은 반성문이 아니라, 재범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치료나 상담을 꾸준히 받아 온 기록, 그 경과에 대한 전문가의 소견, 앞으로의 치료 계획, 안정된 직업과 가족의 감독 의사 같은 것들입니다. 이런 자료는 사건이 생긴 뒤에 급히 만들기 어려우므로, 미리 축적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마치며
자신이 어느 기간에 있는지를 정확히 아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판결문과 출소 일자, 유예기간의 만료일을 확인하신 뒤 대응 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혜검 법률사무소 김혜주 대표변호사의 책임 하에 작성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담고 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적 자문이 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법률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사건의 결과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김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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