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의 소 — 배당표 부당 순위 바로잡는 절차
배당이의의 소 — 배당표 부당 순위 바로잡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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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 — 배당표 부당 순위 바로잡는 절차 

강대현 변호사

경매나 공매에서 배당표를 받아보고 나서야 자신의 채권이 예상보다 적게 배당되거나 순위에서 밀려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배당표는 한번 확정되면 그대로 배당금이 지급되고 절차가 종결되므로, 잘못된 순위나 부당한 배당액을 바로잡을 기회는 배당기일 그 자리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주어집니다. 문제는 이의를 어떻게 진술해야 하는지,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소송을 얼마 안에 제기해야 하는지가 모두 엄격한 기간과 절차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하루이틀 늦게 대응했다가 이의 자체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돼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배당표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부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절차, 그리고 이의 시기를 놓쳤을 때 남은 방법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배당표가 확정되면 벌어지는 일 — 이의 없는 순간 배당은 그대로 실시된다

배당표란 경매법원이 매각대금을 각 채권자에게 얼마씩, 어떤 순위로 나눌지 정리해 배당기일에 제시하는 문서입니다. 법원은 배당기일에 앞서 배당표원안을 작성해 비치하고, 배당기일에 출석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내용을 확인시킨 뒤 이의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배당표를 확정하고 배당을 실시합니다. 이 절차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배당기일 전에 자신의 채권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미리 확인해두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문제를 알아채기도 쉽지 않습니다.

일단 이의 없이 배당이 실시되면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과 순위는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취급됩니다. 배당액이 실제 채권액보다 적게 잡혔거나 마땅히 선순위여야 할 채권이 후순위로 밀려 있어도, 배당기일에 그 자리에서 지적하지 않으면 그 상태로 절차가 넘어갑니다. 나중에 다시 문제를 제기하려 해도, 법이 정해둔 이의진술이라는 창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같은 부동산에 근저당권자가 두 명 있는데, 그중 한 명의 채권최고액 계산이 잘못되어 실제 채권액보다 많은 금액이 배당표에 잡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이 사실을 배당기일에 지적하지 않으면, 과다 계산된 배당액이 그대로 그 채권자에게 지급되어 버립니다. 이후 이를 되돌리려면 별도의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므로, 배당기일 이전에 배당표원안을 확인하는 습관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배당표는 배당기일에 이의가 없으면 그 즉시 확정되어 배당이 실시된다 — 이의는 사후 정정 절차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투는 절차다.

배당기일 출석과 이의진술 — 민사집행법 제151조가 정한 방법

민사집행법 제151조는 이의할 수 있는 대상과 주체를 정합니다. 채권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다른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고,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채권자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해 이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의의 대상은 언제나 특정 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하는지, 그 범위가 얼마인지, 배당 순위가 맞는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다만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의를 진술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이의를 진술해야 이후 배당이의의 소를 낼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반면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한 경우뿐 아니라, 법원에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부터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즉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부득이 출석하지 못하더라도 서면 이의로 방어할 여지가 채권자보다 조금 더 넓게 열려 있습니다.

  • 이의의 대상 — 특정 채권자의 채권 존부, 채권의 범위, 배당 순위 중 하나 또는 여러 개

  • 이의의 주체 —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하는 채권자, 채권자 전원에 대해 이의할 수 있는 채무자

  • 채권자의 이의 — 배당기일 출석과 구두 진술이 원칙

  • 채무자의 이의 — 출석 구두 진술 또는 배당표원안 비치 이후 서면 제출도 가능

이의 상대방의 집행권원 유무로 갈리는 소송 —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1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가압류채권자는 제외)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 그리고 다른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해 이의한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배당표 이의라도 상대방이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이미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제기해야 할 소송의 이름부터 달라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집행권원의 성격 때문입니다. 확정판결이나 지급명령처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의 채권은 이미 공적인 절차를 거쳐 그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것이어서, 배당절차 안에서 그 존부를 다시 심사하는 방식으로는 다툴 수 없습니다. 그 채권자의 배당을 막으려면 집행권원 자체의 집행력을 배제시켜야 하므로 청구이의의 소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반면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이의나,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하는 이의는 집행권원 유무와 무관하게 언제나 배당이의의 소로 다툽니다.

실무에서는 이의 상대방이 어떤 근거로 배당에 참가했는지부터 확인하지 않고 소를 제기했다가 소송 종류를 잘못 골라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이 판결문·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채권신고나 배당요구서만으로 참가한 것인지를 배당기일 전후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인지 아닌지에 따라 채무자가 낼 소송의 종류가 갈린다 — 소장을 쓰기 전에 상대방의 채권 근거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 — 제소증명서를 놓치면 이의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은 이의한 채권자나 채무자가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대해, 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2항의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그 소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까지 별도로 갖춰야 이의가 살아남는 구조입니다.

이 지점이 실무에서 가장 흔히 걸려 넘어지는 함정입니다. 소장을 접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그 접수증명원 같은 서류를 1주 안에 집행법원에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를 낸 채무자라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 외에 그 소송에 관한 집행정지재판의 정본까지 함께 내야 합니다. 소만 제기해두고 집행정지 결정을 받지 않으면, 서류 미비를 이유로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될 위험이 있습니다.

1주라는 기간의 기산점은 배당기일 당일입니다. 배당기일에 이의를 진술했다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다가, 소장 접수증명이나 집행정지재판 정본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절차를 뒤로 미루다 기한을 넘기는 사례가 드물지 않습니다. 배당이의의 소를 내기로 마음먹었다면 소장 준비와 동시에 이 제출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관할과 소송의 구조 — 집행법원 소재지 전속관할, 이기면 배당표를 다시 짠다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는 모두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한다고 해서 다른 법원으로 옮길 수 없고, 관할을 잘못 잡아 소를 제기하면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해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경매가 진행된 집행법원이 어디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구취지는 보통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줄이고 그 줄어든 금액만큼 원고에게 배당하도록 배당표의 경정을 구하는 형태로 구성됩니다. 소송에서 승소해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내용에 따라 배당표가 다시 작성되고 그에 맞춰 배당이 재실시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판결이 확정됐다고 곧바로 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까지 한 단계를 더 거쳐야 합니다.

다투는 배당액을 기준으로 소가가 산정되다 보니 상대적으로 소액 사건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심리 자체가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 채권의 존재 여부나 순위, 근저당권 설정 경위 같은 실체관계를 다시 심리해야 하는 만큼, 등기부등본이나 채권계산서 같은 증거자료를 소장 단계부터 촘촘히 갖춰야 합니다.

이의 시기를 놓쳤다면 — 부당이득반환청구라는 별도의 길과 그 한계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은, 배당기일에 출석하고도 이의를 진술하지 않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된 채권자라 하더라도, 그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배당표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채권자의 배당수령에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 논리입니다.

이어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7다216523 판결은 부당이득반환청구가 배당이의를 했는지, 배당표가 확정됐는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면서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애초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자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배당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채권자에게는 이의를 다툴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두 판례를 함께 보면, 배당요구종기 안에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라면 배당기일 이의를 놓쳤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반면 배당요구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종기를 넘긴 채권자에게는 이 우회로마저 막혀 있습니다. 이의를 진술하지 못했다고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의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준비해야 하는 부담이 크고, 배당요구를 아예 하지 않은 경우엔 그마저도 어렵다는 점에서 배당기일의 이의와 1주의 제소기간을 지키는 편이 확실히 유리합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지점 — 배당표원안 사전열람과 증거 준비

배당기일 전에 배당표원안이 집행법원에 비치되므로, 미리 열람해 자신의 채권이 어떤 근거로 얼마로 계산됐는지, 다른 채권자의 순위와 배당액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산정됐는지 확인해두는 절차가 꼭 필요합니다. 배당기일 당일 처음 배당표를 보고 그 자리에서 이의 여부를 판단하려 하면, 검토 시간이 부족해 정작 다퉈야 할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의를 뒷받침할 증거는 배당기일 이전에 미리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라는 짧은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그 증명서류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이의를 진술한 뒤에야 자료를 모으기 시작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 배당표원안 열람 — 배당기일 전 집행법원에서 미리 확인

  • 자신의 채권·순위를 뒷받침할 채권계산서·등기부등본 등 사전 확보

  • 다른 채권자의 채권·순위에 의문이 있다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확정일자 등 근거자료 대조

  • 소제기증명서(접수증명원)는 발급 즉시 집행법원에 별도 제출 — 소 제기 사실만으로는 부족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못하면 이의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A. 채권자는 원칙적으로 배당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이의해야 원고적격이 인정되지만, 채무자는 배당표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해도 원고적격이 인정됩니다. 채권자가 부득이 출석하지 못한다면 대리인을 통해서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Q.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잘못 골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제기해야 할 소송이 다르므로, 잘못된 소송을 제기하면 부적법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의 상대방의 채권이 판결·지급명령·공정증서 등 어떤 근거로 배당에 참가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했는데 1주 안에 증명서류를 못 냈다면 구제받을 방법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증명서류를 기한 안에 제출하지 못하면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보아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됩니다. 다만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였다면 이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Q. 배당이의의 소에서 이기면 배당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A.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라 배당표가 경정되고 그에 맞춰 배당이 다시 실시되는 절차를 거치므로, 판결과 동시에 곧바로 금전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경정된 배당표에 따른 배당 실시까지는 별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애초에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도 배당이의를 할 수 있나요?

A. 판례는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 자체가 없다고 봅니다. 배당절차에 참가하려면 우선 배당요구종기 안에 적법한 배당요구부터 마쳐야 이후 이의도 의미를 가집니다.

Q. 배당이의의 소의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요?

A.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장 접수 단계부터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 등으로 시간이 지체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맺음말

배당이의는 배당기일 그 자리에서 이의를 진술하고, 1주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증명서류까지 갖춰야 비로소 완성되는 절차입니다. 어느 한 단계라도 놓치면 배당표가 그대로 확정되어 버리고, 이후 되돌리기는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의 상대방이 집행권원을 가졌는지에 따라 배당이의의 소와 청구이의의 소 중 무엇을 낼지도 미리 판단해 둬야 합니다.

배당기일 이의를 놓쳤더라도 적법하게 배당요구를 마친 채권자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다시 다툴 길이 남아 있지만, 이는 예외적인 구제수단일 뿐 원칙적인 절차를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배당표원안을 미리 열람하고 자신의 채권과 순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배당기일 전에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응입니다. 수원지방법원을 비롯한 경기남부 지역에서 진행되는 경매·배당 사건이라면 배당기일이 잡히는 즉시 배당표원안부터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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