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하우스와 다른 마감재 시공,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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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와 다른 마감재 시공,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김강희 변호사


모델하우스와 다른 마감재 시공,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사건 개요


분양계약을 앞두고 모델하우스를 몇 번이나 돌아보며 고른 것은 평면도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바닥에 깔린 원목마루의 결, 주방 상판의 브랜드, 붙박이장의 마감 색상까지 하나하나 눈에 담고서야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계약서 한 귀퉁이에 "자재는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동등 이상의 것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그 짧은 한 줄이 나중에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문제는 사전점검일에 터집니다. 실제로 시공된 바닥재는 모델하우스에서 본 원목마루가 아니라 값싼 강화마루였고, 주방 상판은 광고에 나온 브랜드가 아닌 이름 모를 제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시행사와 시공사에 항의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습니다. "설계변경 신고를 마쳤다", "동등 이상의 자재로 교체한 것"이라는 답변입니다. 한 세대만 겪는 일이 아니라 단지 전체가 같은 상황이라, 입주예정자들이 모여 대책위를 꾸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델하우스와 분양광고에 표시된 구체적인 자재·시설 내용이 실제 시공과 다르다면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결과는 사건마다 크게 갈립니다. 그 차이는 억울함의 크기가 아니라,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얼마나 증명 가능한 형태로 갖추었는가에서 비롯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승패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모델하우스와 분양광고에 표시된 자재·시설이 단순한 홍보 문구가 아니라 특정 가능한 구체적 거래조건이어서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둘째, 실제 시공이 최종 준공도면을 기준으로도 그 내용과 다른지, 아니면 적법한 설계변경을 거쳐 준공도면 자체가 달라진 것인지입니다. 셋째, 이 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넷째, 손해액을 어떤 근거로 얼마나 산정할 수 있는지입니다.

네 가지가 순서대로 이어져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아무리 실제 자재가 광고와 다르더라도 청구 자체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승패는 법정에서의 설득력보다, 계약을 맺기 전부터 무엇을 근거로 어떤 내용을 확인했는지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는가에서 사실상 갈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모델하우스·분양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켜 못 박기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시행사는 "홍보용 이미지였을 뿐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처음부터 발을 빼려 합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구체적 거래조건과 단순 홍보문구를 가려냅니다.

대법원은 분양광고나 모델하우스에 표시된 내용 중,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만한 구체적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은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 반면 "최고급 자재", "명품 아파트" 같은 막연한 수식어는 여기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양안내책자와 인테리어 옵션표에 표기된 자재의 브랜드명·모델명·재질·규격처럼 특정 가능한 표현을 골라내는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2) 견본주택과 분양 자료를 '증거'로 확보합니다.

말로만 전해 들은 설명은 나중에 다투기 어렵습니다.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한 사진·영상, 분양안내책자, 인테리어 품목표, 계약 체결 당시 상담원이 제시한 카탈로그를 확보해 둡니다. 특히 견본주택은 준공 후 철거되는 경우가 많아, 사전점검 이전에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원래 그런 자재가 아니었다"는 시행사 측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3) 준공도면과 설계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다툽니다.

대법원은 아파트에 하자가 있는지는 원칙적으로 준공도면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사업승인도면이나 착공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더라도 준공도면대로면 하자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18762 판결). 그래서 시행사가 "준공도면대로 시공했다"고 항변하면, 그 준공도면 자체가 애초 광고 내용에서 언제, 어떤 절차로, 누구 동의를 거쳐 바뀌었는지를 되짚어 설계변경 절차의 적법성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손해배상액을 세우고 상대의 항변을 차단하기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도, 손해액을 증명하지 못하면 청구는 공허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마감재 감정으로 시가차액을 객관화합니다.

"느낌상 등급이 낮아 보인다"는 주장만으로는 배상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통해 광고·계약 당시 표시된 자재와 실제 시공된 자재의 시가 차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고, 필요하면 재시공 비용까지 함께 산출해 청구의 토대를 세웁니다. 감정 결과는 협상 단계에서도 시행사를 움직이는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2) 표시광고법 위반을 함께 구성해 입증 부담을 낮춥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10조 제2항은 사업자가 고의·과실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계약 편입 주장과 함께 이 조항을 원용하면, 시행사의 고의·과실을 별도로 증명하는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낼 수 있습니다.

3) 소멸시효와 청구 시점을 관리합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채권으로 취급되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민법 제162조 제1항). 다만 입주예정자들이 대책위 차원의 협상에만 매달리다 개별 청구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 협상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내용증명을 통해 시효 중단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하고 개별 소 제기 가능 시점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결론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과 다른 집에 살게 되는 문제는 "이 정도는 어쩔 수 없나 보다"하고 넘기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점검일에 이상하다고 느낀 바로 그 순간이, 무엇이 다른지 기록하고 근거를 모으기 시작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광고 내용이 계약에 편입되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었는가가 결과를 가르며, 그 준비는 견본주택이 철거되기 전, 사전점검 당일부터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상황이 광고와 다른 시공으로 의심된다면, 무엇을 남기고 어떻게 청구를 설계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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