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변호사입니다.
이혼 이야기가 오간 뒤 배우자가 갑자기 거주 중인 집을 매물로 내놓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겠다는 뜻을 밝혀 당황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명의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다면 정말 내 동의 없이 집을 팔아버릴 수 있는 것인지, 만약 팔려버린다면 나중에 재산분할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살고 있는 집이라면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당장의 주거 불안까지 겹치게 됩니다.
배우자 단독 명의라 할지라도 혼인 중 함께 형성하고 유지한 부동산이라면 당연히 이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의 처분 행위가 법적으로 자동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매각 움직임이 포착되었다면 소송 판결을 기다리기보다 선제적인 보전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1. 집을 매각하려는 실제 정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말로만 "집을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하는 단계인지, 실제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고 계약을 진행 중인지 구분하여 자료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이 등록된 내역 또는 중개사와 나눈 대화
매수 희망자가 집을 보러 오거나 계약금 입금이 진행되는 정황
부동산을 급히 처분하겠다고 말한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최근 등기부등본상에 추가로 설정된 근저당권이나 대출 내역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 소유권 이전 준비나 대출 증가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을 즉시 기록해두어야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유리합니다.
2. 처분금지가처분을 통한 신속한 재산 보전
배우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향후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면, 법원에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등기가 완료되면 배우자는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게 됩니다.
가처분은 단순히 주관적인 불안감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부동산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점과 실제 처분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 및 부동산 취득 시기와 매수 대금 조달 경위
대출 원리금 상환에 기여한 입증 내역(가사 및 육아 기여 포함)
현재 부동산 매각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정황 자료
가처분은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향후 승소 판결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보전 절차입니다.
3. 이미 부동산이 팔려버린 경우의 대처 방법
손을 쓸 새도 없이 부동산이 이미 매각되었다고 해서 재산분할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매매대금이 배우자의 계좌에 예금이나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남아있다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추적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매각대금을 제3자에게 은닉하거나 고의로 소비해버린 경우에는 매각 시기와 목적, 자금의 이동 경로를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상대방의 고의적인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해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재산분할 비율 산정 시 이를 참작하도록 법리에 맞추어 주장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집을 몰래 팔려 한다는 정황을 알게 되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추궁하기보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실제 매각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부터 수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매물이 등록되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편하게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유하신 자료와 상황을 바탕으로 가처분 신청 가능 여부와 시급히 취해야 할 대응 방법을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새양재 홍현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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