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첫 상담 100% 지원!
제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제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이전을 요청했지만,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어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제 자녀에게 추후에 증여할 계획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을 막고 싶습니다. 1.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간 약속의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제 아파트에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이 아니더라도 제 마음대로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있을까요? 3. 각서 작성,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매달 제출하는 형태로 약속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