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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가처분 설정 가능성에 대한 고찰

제가 외도를 저질렀습니다. 배우자는 현재 제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이전을 요청했지만, 증여세 납부 여력이 없어 다른 방법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지금 제 자녀에게 추후에 증여할 계획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혼을 막고 싶습니다. 1.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도 않고, 배우자간 약속의 목적으로 미성년 자녀 또는 배우자 명의로 제 아파트에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을 설정할 수 있나요? 2. 소유권이전금지가처분이 아니더라도 제 마음대로 부동산의 권리를 양도할 수 없게 하는 장치가 있을까요? 3. 각서 작성, 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매달 제출하는 형태로 약속한다면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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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담자분 명의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에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자녀가 부담하게 됩니다 상담자분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2.누가 내던 증여세 부담이 크다면, 아파트를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배우자 또는 자녀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거나 가등기를 하면 됩니다 근저당설정이나 가등기 비용이 들지만, 증여세 보다는 훨씬 적을 것이구요 3.사실 이혼을 원하지 않기에 배우자가 원하는대로 다 해주려는 마음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후에 혹시라도 이혼소송이 들어오면, 상담자분도 재산이 있어야하지 않을지요 그러니 전재산, 상담자분의 기여도에 따른 상담자분의 몫, 등등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35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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