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금 해지, '3,400만원' 돌려받은 사례
분양계약금 해지, '3,400만원' 돌려받은 사례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계약일반/매매소송/집행절차

분양계약금 해지, '3,400만원' 돌려받은 사례 

이주원 변호사

3,400만원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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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솔브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이주원 변호사입니다.

 

분양계약은 한 번 체결하면 쉽게 되돌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금까지 송금하고 분양계약서에 서명했다면 “이미 끝난 것 아닌가”라고 포기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양계약금 해지는 단순히 계약서를 작성했는지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어떤 경위로 체결되었는지, 전화나 카카오톡을 통한 권유가 있었는지, 계약금 지급 시점은 언제였는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화와 카카오톡 권유를 통해 분양계약금이 먼저 지급된 뒤, 홍보관에서 형식적으로 계약서가 작성된 사안에서 항소심을 통해 3,400만 원 전액 환불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분양계약금 해지 → 결과 : 3,400만 원 전액 환불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카카오톡 메시지와 전화 통화를 통해 분양 관련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첨만 되면 최소 안전마진 5천만 원이 확보된다”는 취지로 홍보했고, 의뢰인은 반복적인 권유 속에서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홍보관을 방문하기 전 청약금과 계약금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을 먼저 송금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의뢰인은 분양대행사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홍보관을 방문했고, 그 자리에서 정식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의뢰인은 처음 설명받은 분양 조건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수익성이나 안전마진에 관한 설명 역시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철회와 분양계약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1심 법원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1심은 전화 권유가 있었던 것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이 직접 홍보관을 방문해 설명을 듣고 계약서를 작성했으므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대로라면 전화와 카카오톡으로 유인되어 계약금을 먼저 지급했더라도, 이후 홍보관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결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다시 대응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변호사의 조력 >>

 

이주원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사건의 핵심을 “계약이 언제 성립되었는지”로 정리했습니다.

 

상대방은 홍보관에서 계약서가 작성된 날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주원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일이라는 형식보다 실제 계약 체결 경위와 금전 지급 시점에 주목했습니다.

 

첫째, 전화와 카카오톡 권유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둘째, 계약금 지급 시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홍보관 방문의 형식성을 설명했습니다.

넷째, 분양 홍보 내용의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다섯째,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 결과 >>

 

항소심 법원은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적인 체결 경위에 주목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홍보관을 방문하기 전에 이미 계약금을 지급했고, 그 시점에서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홍보관 방문과 계약서 작성은 이미 이루어진 계약관계를 확인하는 형식적 절차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행사한 14일 이내 청약철회도 적법하다고 보았고, 1심 판결을 취소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시행사 측은 의뢰인에게 분양계약금 3,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금 해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분양계약금 해지는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약이 어떤 방식으로 체결되었는지, 계약금은 언제 지급되었는지, 어떤 설명을 듣고 계약을 결정했는지, 청약철회나 취소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집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분양계약금 해지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분양을 권유받은 경우입니다.

• 홍보관 방문 전에 청약금이나 계약금을 먼저 송금한 경우입니다.

• 확정 수익이나 안전마진을 강조받은 경우입니다.

• 실제 분양 조건이 설명과 다른 경우입니다.

• 계약서 작성이 이미 이루어진 합의를 확인하는 절차처럼 진행된 경우입니다.

• 청약철회 기간 내 해지 의사를 표시한 경우입니다.

• 분양대행사의 설명 내용과 실제 자료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입니다.

 

분양계약금 해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서 작성일만이 아닙니다.

 

전화 권유, 카카오톡 메시지, 홍보자료, 송금 시점, 홍보관 방문 경위까지 모두 연결해서 봐야 합니다.

 

분양계약금 해지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Q. 분양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약서 작성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계약 체결 경위와 청약철회 가능성, 허위·과장 설명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홍보관에 직접 방문했어도 전화권유판매가 될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홍보관 방문 전에 전화나 카카오톡 권유로 계약의 핵심 내용에 합의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면, 홍보관 방문이 형식적 절차였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Q. 청약철회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기재 내용, 설명 누락, 청약철회 방해 여부에 따라 기간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단순 변심이면 분양계약금 해지가 어려운가요?

 

단순 변심만으로는 계약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허위·과장 설명, 전화권유판매, 청약철회권, 계약 체결 과정의 하자가 있다면 별도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왜 이주원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분양계약금 해지는 단순한 계약금 반환 문제가 아닙니다. 분양대행사의 권유 방식, 계약 성립 시점,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성, 허위·과장 광고 여부, 계약서 작성 경위,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동산 분쟁입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고등법원 민사부 재판연구원, 창원지방법원 민사·가사부 재판연구원, 부산고등법원 형사부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법원 실무 경험을 쌓았습니다. 또한 기업 소송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복잡한 민사·부동산 분쟁에서 기록과 증거를 중심으로 사건을 분석합니다.

 

초기 상담에서는 아래 내용을 함께 점검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경위입니다.

• 전화, 카카오톡, 문자 권유 내용입니다.

• 계약금과 청약금 송금 시점입니다.

• 홍보관 방문 전후의 설명 내용입니다.

• 분양계약서와 홍보자료의 차이입니다.

• 청약철회 가능성과 기간입니다.

• 분양계약금 반환청구와 지연손해금 가능성입니다.

 

이주원 변호사는 계약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약이 실제로 어떤 흐름에서 체결되었는지까지 분석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분양계약금 해지는 계약 체결 경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계약금을 지급한 뒤 문제가 발견되었다면 시간이 중요합니다. 청약철회가 문제 되는 사안은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고, 전화나 카카오톡 권유 자료도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었다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은 단순히 계약을 후회할 단계가 아니라, 계약 체결 경위와 설명 내용, 송금 시점, 청약철회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야 할 시점입니다.

 

분양계약금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 송금자료, 분양계약서, 홍보자료를 정리해 현재 상황에서 계약금 반환을 다툴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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