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주점 시비 후 추행 신고당했다면, 무고를 다툴 수 있을까
사건 개요
감성주점에서 술자리를 갖다 보면 옆 테이블 손님과 사소한 일로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음악 소리, 통로를 오가며 부딪힌 어깨, 종업원을 사이에 둔 말다툼처럼 별것 아닌 계기로 언성이 높아지고,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뜯어말리는 소동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 시비가 정리된 직후, 혹은 며칠 안에 벌어집니다. 상대방 혹은 그 일행 중 한 명이 경찰에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를 접수하는 것입니다.
당사자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몸싸움 직전까지 갔던 시비는 기억나지만, 추행이라 할 만한 접촉은 짚이는 게 없거나, 혼잡한 자리에서 스친 정도가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수사기관은 신고가 접수된 이상 절차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는 형사입건이라는 현실적인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이 공통으로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이 신고, 시비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걸 어떻게 밝힐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고 시점이 시비 직후라는 사실만으로 무고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시비의 경위와 신고 사이의 시간적·정황적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기록해 두었는지에 따라, 원 사건의 방어는 물론 이후 무고 대응의 성패까지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신체접촉이 실제로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것이 우연한 스침이었는지 아니면 상대가 주장하는 정도의 접촉이었는지입니다. 둘째, 강제추행이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는 요건이 필요하고(형법 제298조), 만약 상대가 만취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가 별도로 쟁점이 됩니다. 셋째, 시비가 끝난 시점과 신고가 접수된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 그리고 그 사이 상대방의 언행에 보복을 시사하는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넷째, 무고를 다투려면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에게 허위임을 인식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을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는 순서대로 이어져 있습니다. 원 사건에서 접촉의 경위조차 다투지 못하면 신고의 진위를 논할 기회 자체가 오지 않고, 신고의 허위성을 밝히더라도 신고자의 고의까지 입증하지 못하면 무고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응은 처음부터 이 네 지점을 겨냥해 자료를 쌓는 방식으로 짜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원 사건(추행 혐의)에서 방어를 먼저 세우기
무고를 다투기에 앞서, 추행 혐의 자체에서 흔들리지 않는 방어가 먼저 서야 합니다. 이 단계가 무너지면 무고 주장은 설 자리를 잃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시비의 경위와 시점을 객관적 기록으로 재구성합니다.
기억에 의존한 진술은 조사 과정에서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매장 CCTV 확보 요청, 결제·주문 내역으로 자리에 있던 시각 특정, 시비를 지켜본 종업원이나 다른 손님의 연락처 확보, 112 신고가 있었다면 그 신고 녹취록과 접수 시각까지 객관적 기록으로 남겨 둡니다. 시비의 발단이 누구에게 있었는지, 언성이 높아진 구체적인 발언 내용까지 시점별로 정리해 두면 이후 절차 전반에서 흔들리지 않는 뼈대가 됩니다.
2) 신체접촉이 있었던 상황을 물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감성주점처럼 테이블 간격이 좁고 통로가 혼잡한 공간에서는 이동 중 스치는 접촉이 실제로 자주 발생합니다. 좌석 배치, 테이블 사이 통로 폭, 당시 혼잡도와 조명,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순간 당사자들의 동선을 도면 형태로 재구성해, 그 접촉이 고의로 추행할 의도를 가진 행위였는지 아니면 혼잡한 공간에서 불가피하게 스친 것이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툽니다.
3) 진술의 신빙성을 조사 초기부터 흔들어 둡니다.
보복성 신고는 대개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이 매끄럽지 않습니다. 최초 112 신고 당시 진술, 이후 조사 과정의 진술, 법정 진술이 시간·장소·접촉 부위 등에서 서로 어긋나는 지점이 있는지 대조하고, 목격자 진술과 CCTV 상 동선이 신고 내용과 부합하는지를 짚어 신빙성을 다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무고 가능성을 입증 가능한 형태로 세우기
원 사건에서 무죄나 불기소를 받아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상대방의 무고가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무고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과, 신고자가 그것이 허위임을 알면서도(적어도 미필적으로) 신고했다는 고의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문턱이 높은 범죄입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시비와 신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황증거로 확보합니다.
신고가 보복성이라는 의심을 뒷받침하려면, 시비 당시 상대방이 남긴 "가만 안 둔다", "책임지게 만들겠다" 류의 위협성 발언, 시비 직후 상대방이 일행과 나눈 통화·문자 내용, 신고 접수 직전의 정황을 목격자 진술이나 통신 기록으로 확보합니다. 이런 정황이 시간 순서대로 이어질수록 신고의 동기가 추행 피해가 아니라 시비에서 밀린 감정이었다는 점이 뚜렷해집니다.
2) 허위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불일치를 정리합니다.
CCTV 상 동선이 신고 내용과 맞지 않는 지점, 신고 내용에 비해 상해진단서나 병원 진료 기록이 없거나 시점이 지나치게 늦은 점, 함께 있던 목격자들의 진술이 신고 내용과 어긋나는 부분을 하나씩 정리해 객관적 사실과 신고 내용 사이의 간극을 문서로 남깁니다. 이 간극이 클수록 허위성 판단에서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3) 확정적 고의를 겨냥해 무고 고소의 시점을 전략적으로 설계합니다.
무고 고소는 원 사건의 불기소나 무죄가 확정된 이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원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상대방 진술의 모순이 기록으로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록과 앞서 확보한 인과관계·불일치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담아야, "단순히 기억 착오였다"는 항변을 넘어 허위성과 고의 모두를 법정에서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결론
시비 직후에 접수된 신고는 그 타이밍만으로도 충분히 의심을 살 만합니다. 하지만 법은 의심이 아니라 증명된 허위성과 고의를 요구합니다. 원 사건에서 접촉의 경위조차 다투지 못한 채로는 무고를 논할 자리조차 오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원 사건 방어와 무고 대응은 별개의 트랙이지만, 준비는 처음부터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비의 경위, 접촉의 정황, 신고까지 이어지는 시간의 흐름을 지금 얼마나 구체적으로 남겨 두었는가가 이후 절차의 방향을 가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기록하고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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