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배우자의 해외 재산, 이혼 때 어떻게 나눌까
사건 개요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서 생활해 온 분들이 이혼을 준비하며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상대방 나라에 있는 재산을 나도 나눠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후로 본국에 부동산을 사두었거나, 본국 은행에 예금을 쌓아두었거나, 현지에 사업체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정작 그 규모와 명의, 존재 자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국내 재산만으로 재산분할을 마치고 나니, 나중에야 배우자가 본국에 상당한 재산을 숨겨두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뒤늦게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배우자는 국내 소송 과정에서 해외 재산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침묵하고, 국내 법원 역시 국경을 넘는 재산까지 스스로 찾아내지는 않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조용히 빠져 버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외에 있는 재산이라도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됐다면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내 재산과 달리 그 존재를 파악하는 절차, 분할받은 몫을 실제로 손에 쥐는 절차가 각각 별도로 필요하다는 점에서 준비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 쟁점
국제결혼 이혼에서 해외 재산이 걸린 사건은 대체로 네 가지 지점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첫째, 해외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어떤 경로로 확인할 수 있는가입니다. 둘째, 그렇게 확인된 재산이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공동재산인지, 아니면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인지입니다. 셋째, 국내 법원에서 재산분할 심판을 받는다 해도 그 내용을 해외 자산에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지입니다. 넷째, 애초에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권한(국제재판관할)을 갖고, 어느 나라 법을 적용받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앞 단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뒤 단계를 논할 실익 자체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재산의 존재조차 확인하지 못하면 분할대상 여부를 다툴 수 없고, 분할을 받아도 집행할 방법이 없다면 심판문은 종이 위의 숫자에 그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해외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확인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기
해외 재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막히는 지점은 "있는 것 같은데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국내법이 마련해 둔 제도와 실무 경로를 함께 활용해 재산의 실체를 좁혀 나갑니다.
1)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로 배우자를 법정 의무의 틀 안에 세웁니다.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사건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고(가사소송법 제48조의2), 그 재산목록만으로 해결이 곤란할 경우 국세청·금융기관 등 제3자에게 직접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48조의3).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내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므로, 해외 재산을 은닉하려는 배우자를 압박하는 실질적인 지렛대가 됩니다. 재산조회 자체가 해외 계좌를 직접 들여다보지는 못하지만, 국세청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연중 어느 한 시점이라도 잔액 합계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를 통해 배우자가 스스로 신고해 둔 해외 자산의 단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국제민사사법공조와 현지 조사로 등기·법인 자료를 직접 확보합니다.
배우자의 본국에 부동산이나 법인 지분이 있다고 의심되면, 국제민사사법공조 절차를 통해 그 나라 법원에 증거조사를 촉탁하거나, 현지 협력 변호사를 통해 부동산등기부·법인등기부 등 공개된 공적 장부를 직접 열람·발급받는 방식을 함께 씁니다. 국가마다 등기 공개 범위와 절차가 크게 다르므로,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그 나라의 등기·법인 정보 공개 수준부터 확인해 어느 경로가 가장 빠르게 실체를 드러낼지를 가려냅니다.
3) 협의·조정 국면에서 '전부 공개'를 전제로 협상을 설계합니다.
소송으로 끝까지 가지 않더라도, 협의이혼이나 조정 단계에서 재산분할 합의서에 "당사자가 보유한 국내외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다"는 문구와 재산목록을 명시하고, 추후 은닉 재산이 발견되면 재분할 청구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재산명시 거부에 따르는 과태료, 거짓 목록 제출의 불이익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임의로 재산을 밝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국내 심판을 해외 자산에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설계하기
해외 재산의 존재를 밝혀 재산분할 심판을 받아냈다 해도, 그 심판문이 상대국에서 곧바로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처음부터 '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설계합니다.
1) 국내 자산으로 먼저 확보해 해외 집행 리스크를 줄입니다.
배우자에게 국내 재산도 함께 있다면, 해외 자산 상당액을 국내 재산분할 몫에서 우선 충당하도록 청구 구조를 짜고, 필요하면 이혼소송과 함께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사전처분 등 보전조치를 먼저 취해 둡니다. 해외 자산을 직접 쫓아가 집행하는 절차는 시간과 비용이 크게 들기 때문에, 국내에서 확보 가능한 만큼을 먼저 틀어쥐어 두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2) 부득이 해외 자산을 직접 집행해야 한다면 승인·집행판결 절차부터 점검합니다.
외국에서 내려진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국제재판관할·송달·공서양속·상호보증이라는 네 요건(민사소송법 제217조)을 갖추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내 재산분할 심판을 상대국에서 집행하려면 그 나라 법원으로부터 별도의 승인·집행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 법상으로도 외국판결에 기초해 국내에서 강제집행을 하려면 집행판결을 먼저 받아야 하는 구조(민사집행법 제26조·제27조)와 같은 원리로, 상대국 법원도 우리 심판문을 그대로 집행해 주지 않고 자국의 승인 요건을 통과해야만 집행에 나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국내 심판문에 상대국이 요구하는 형식(송달 경위 명시, 재판관할 근거 명시 등)을 갖추어 두면 현지 승인 절차에서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 상호보증이 불확실한 국가는 현지 절차 병행을 미리 검토합니다.
상대국과 우리나라 사이에 판결 승인의 상호보증 관행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면, 국내 심판만으로는 현지 집행이 막힐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내 소송과 별도로 상대국에서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절차를 함께 준비하거나, 국내 심판 결과를 근거자료로 삼아 현지 법원에 새로 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병행 검토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대국의 부부재산제도, 소송비용, 자산 소재지의 집행 실무에 따라 달라지므로, 재산의 소재와 규모가 확인되는 시점에 맞추어 전략을 다시 짭니다.
결론
국제결혼 이혼에서 해외 재산 문제는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싸움"과 "찾아낸 몫을 실제로 손에 쥐는 싸움"이 서로 다른 문제라는 점을 놓치면 절반의 승리에 그치기 쉽습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존재를 확인하는 단계와, 승인·집행 절차까지 염두에 두고 심판을 설계하는 단계를 처음부터 함께 준비했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배우자의 해외 재산이 마음에 걸리는 상황이라면, 지금 확보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고 어떤 절차부터 밟아야 할지 한 번 점검을 받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