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하자 협박 고소하겠다는 채무자, 대응 전략
독촉하자 협박 고소하겠다는 채무자,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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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추심

독촉하자 협박 고소하겠다는 채무자, 대응 전략 

김강희 변호사


독촉하자 협박 고소하겠다는 채무자, 대응 전략


사건 개요


돈을 빌려준 뒤 약속한 날짜가 지나 문자와 전화로 상환을 독촉하기 시작하면, 채무자가 미안해하며 갚기는커녕 오히려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자꾸 연락하느냐", "이런 식으로 압박하면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며 되레 채권자를 겁박하는 것입니다. 정작 돈을 빌려 간 쪽은 채무자인데, 상환을 요구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고소의 위협을 받게 되니 채권자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이 지점에서 멈칫합니다. "정말로 내가 한 말이 협박죄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때문에 독촉을 중단하거나, 채무자가 요구하는 대로 상환 기한을 계속 미뤄주다가 결국 소멸시효를 넘길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상환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형사 고소 위협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은 실제로 반복해서 쓰이는 패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해진 절차와 표현의 선을 지키며 상환을 독촉했다면 그 자체로 협박죄나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어떤 표현으로 독촉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는가에 따라 채무자의 고소가 애초에 성립하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와, 불필요하게 수사기관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로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독촉 행위 자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하 채권추심법)이 금지하는 방식—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연락, 제3자에 대한 채무 사실 고지 등—에 해당하는지입니다. 둘째, 독촉 과정에서 한 말이 형법상 협박죄(제283조)나 공갈죄(제350조)가 요구하는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셋째, 설령 다소 강한 표현을 썼더라도 그것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 안에 있어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지입니다. 넷째, 형사 고소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채권 회수를 위한 민사절차를 어떻게 병행할지입니다.

이 네 가지는 서로 이어져 있습니다. 독촉 방식이 처음부터 법이 정한 선 안에 있었다면 셋째 쟁점까지 갈 필요조차 없고, 그 선을 지켰다는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수사기관 앞에서 다툴 필요 없이 상황이 정리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협박·공갈로 몰리지 않는 "적법한 독촉"의 틀 짜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의, 그리고 앞으로의 독촉 방식을 법이 그은 선 안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상황을 재구성합니다.

1) 채권추심법이 정하는 금지선을 먼저 확인합니다.

개인 간 대여금이라도 채권자는 채권추심법상 채권추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제2조 나목, 대부업자 등 외의 금전대여 채권자도 포함). 이 법 제9조는 채무자를 폭행·협박·체포·감금하거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이거나 야간(오후 9시~다음 날 오전 8시)에 방문·연락하는 행위,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제15조). 이 선 안에서만 연락했다면 채무자의 고소는 애초에 근거를 찾기 어렵습니다.

2) '법적 조치의 고지'와 '해악의 고지'를 구분합니다.

"갚지 않으면 소송하겠다", "지급명령을 신청하겠다"처럼 정당한 법적 절차를 밟겠다는 의사 표명은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은 권리행사의 수단으로 상대방에게 일정한 해악을 고지했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이거나 정당한 목적을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면 정당행위로서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관되게 판단해 왔습니다. 반대로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거나 직장·가족·지인에게 알리겠다는 식의 압박은 이 선을 넘습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문자·통화 내용을 이 기준으로 먼저 점검합니다.

3)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독촉 채널을 전환합니다.

구두 통화는 나중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놓고 진술이 엇갈리는 원인이 됩니다.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이메일처럼 표현이 그대로 남는 수단으로 독촉을 전환하면, 정중하고 절차에 맞는 표현만 남아 채무자의 고소가 근거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앞으로의 연락은 이 채널로 일원화하는 것을 권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형사 위협에 위축되지 말고 소송을 병행하기


독촉 방식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채무자의 고소 위협에 대응하는 것과 별개로 실제 채권 회수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협에 밀려 독촉 자체를 멈추는 것이 채무자가 가장 바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1) 고소가 실제로 접수되더라도 정당행위 자료로 대응합니다.

채무자가 정말 고소장을 낸다 해도, 독촉의 경위·표현 내용·채권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자료(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위 1)에서 정리한 연락 기록)를 갖추고 있으면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이 확인되어 대부분 불기소로 종결됩니다. 조사에 불려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기보다,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쪽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2) 지급명령·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형사 대응과 동시에 진행합니다.

고소 위협에 대응하는 데만 매달리다 정작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원칙 10년, 상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5년)를 넘기면 회수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은 소송보다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이 적게 들며, 채무자가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가압류를 함께 신청해 회수 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둡니다.

3) 고소 내용이 허위이거나 지나치게 과장됐다면 무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다면 무고죄(형법 제1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불기소·무혐의 결정이 먼저 확인된 뒤에 검토할 사안으로, 순서를 앞세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독촉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협박으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들으면 위축되기 쉽지만, 절차와 표현의 선을 지킨 독촉은 그 자체로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증명할 기록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형사 위협에 밀려 정작 민사절차의 시기를 놓치지는 않는가입니다.

지금 채무자와의 연락 방식이 법이 정한 선 안에 있는지, 그리고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보시고, 형사 대응과 채권 회수 절차를 병행하는 방향을 한 번 상담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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