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휴대폰 몰래 촬영한 외도 증거, 이혼소송에 써도 될까?
배우자 휴대폰 몰래 촬영한 외도 증거, 이혼소송에 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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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휴대폰 몰래 촬영한 외도 증거, 이혼소송에 써도 될까? 

박다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상대방의 휴대전화에서 사진이나 대화 내용을 확인하게 된 경우,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자료를 소송에 제출해도 될까?”

 

특히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의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이므로 법원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법하게 확보된 자료의 증거능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확보했는지, 그리고 그 자료의 사용을 법률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지입니다.

 

몰래 녹음한 대화는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그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차량 등에 녹음기를 설치하여 대화를 녹음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확보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와 다른 사람이 나눈 비공개 대화를 제3자가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그 녹음파일뿐만 아니라 그 내용을 옮겨 적은 녹취록도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해당 법령이 그 자료의 증거 사용까지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휴대전화 속 대화내역, 사진 등을 몰래 촬영한 자료는 ‘위법하게 확보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증거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메시지 등을 촬영하여 확보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법을 위반하여 확보한 자료이므로 무조건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에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를 모두 자동으로 배제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신비밀보호법처럼 해당 방식으로 얻은 자료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히 정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와,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되지만 증거 사용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는 경우는 구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무엇을 살펴볼까요?

 

증거 사용이 자동으로 허용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법원은 자료를 확보한 과정 전체를 살펴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이 함께 고려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확보한 사람은 누구였는지, 자료를 확보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문제됩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도 살펴보게 됩니다. 단순히 사생활과 관련된 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동일하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익이 침해되었고 피해의 정도가 어떠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보게 됩니다.

 

자료를 확보한 사람과 이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된 인물이 어떤 관계였는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분쟁이 진행 중이었는지, 자료를 확보한 상황이 어떤 맥락에서 발생했는지도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그 자료가 무엇을 증명하기 위한 것인지도 중요합니다. 외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해당 자료가 얼마나 필요한지, 다른 방법으로 같은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웠는지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증거를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나 긴급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결국 법원은 어느 한 가지 사정만을 떼어내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확보한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익이 얼마나 침해되었는지와 그 자료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밝힐 필요성이 얼마나 큰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몰래 확보한 자료’, 증거사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자료를 몰래 확보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률적으로 민사소송에서 증거능력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다른 사람들 사이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처럼, 법률이 해당 방식으로 얻은 자료를 재판에서 사용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있다면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다른 법률 위반이 문제되더라도, 해당 법률에 증거 사용을 금지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면, 이 경우에는 자료를 확보한 방법과 경위, 당사자들의 관계, 침해된 사생활이나 인격적 이익의 내용과 정도, 해당 자료의 필요성, 증거를 확보해야 했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한 경우에는 “위법하게 얻은 자료이니 무조건 민사소송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외도를 입증하는 자료이니 무조건 제출해도 된다”고 단정하기보다 자료의 종류와 확보 과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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