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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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형사재판 피해자 증인신문의 진행과정 

민경철 변호사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분명 수사기관에서 피해자로 조사를 다 받았는데,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라는 '증인 소환장'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로 현재 피고인(가해자) 이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이죠.


피해자로 법정에 서야 한다는 것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있어야 합니다. 한데 경찰과 검찰 단계를 거치면서 여러 번 되풀이해서 말한 것을 왜 법정에 가서 반복하여 말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증인신문이란?

형사소송은 쉽게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경찰→검찰→법원 순으로 사건이 진행됩니다. 법원이 피고인을 유죄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당연하게도 증거가 필요하고, 그 증거 중 하나가 바로 증인의 진술, 즉 증언입니다. 이 증언을 받아내는 과정이 바로 증인신문이고, 이를 우리는 증거조사라고도 부릅니다.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이미 피해 사실을 다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법정에 서야 하는 상황은 보통 가해자가 공소사실(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를 증거로 사용하는데 가해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재판이 진행됐을 때, 피해자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법정에서 '조서에 적힌 내용은 수사 받을 때 내가 한 말이 맞다'라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일한 증인인 경우가 많은 피해 당사자를 불러 증인신문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반드시 출석해야 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해자, 즉 증인은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습니다. 증인 소환장을 받았는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또한 감치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받게 되는 불이익도 문제지만, 또 다른 문제는 당신의 진술을 기재한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지 못해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부인하는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정에 출석해서 증언을 해야만 합니다.

증인신문의 순서

1. 주신문 (당사자)

2. 반대신문 (상대방)

3. 재 주신문 (당사자)

4. 재판장 허가를 받은 뒤에 상대방의 재 반대신문 등

5. 재판장의 보충신문

증인신문의 진행과정은?

각급 법원에는 증인지원실이 마련되어 있어 증인신문 기일 전, 증인지원관(증인지원실을 관리·운영하고 피해자 등의 보호와 지원을 담당합니다)이 피해자에게 연락해 증인지원실의 위치 등을 고지해 줍니다.

증인신문 기일에는 법정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재판 시간 전까지 증인지원실에 대기하면서 증인 보호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증인석의 위치 등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됩니다. 증인석은 판사석과 마주 보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정에 들어와 증인석에 서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고 증인신문 절차가 시작됩니다.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우선 증인신문이 시작되면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이 증인에게 먼저 질문(주로 난감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을 하고 검사가 질문을 하거나, 반대로 검사가 먼저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증인은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변호인과 검사, 그리고 판사의 질문에 피해 사실, 피해 전후의 상황 등을 있는 그대로 거짓 없이, 기억나는 대로, 모순 없이 일관되게 진술해야 합니다. 일관된 진술이 무너진다면 재판부는 먼저 신빙성을 의심하게 됩니다. 증거자료가 없어 증언이 유일한 증거가 된 경우, 이는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칙

피해자가 가해자의 얼굴을 다시 마주해야 할지도 모르고 기억하기 싫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다시 더듬어 기억해내야 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부담감과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조치를 잘 활용해서 증인신문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1. 심리의 비공개

재판은 공개가 원칙입니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리, 즉 재판은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 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뢰관계인의 동석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사 등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가족과 친지 등의 동석도 괜찮지만, 법정에서 가장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은 결국 '변호사'입니다.

3. 비디오 등 중계장치 또는 차폐시설을 통한 증인신문

피해자가 가해자 앞에서 증언해야 하는 부담, 공포로 인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차폐시설을 하고 증언을 하더라도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면 여전히 피해자는 증언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피고인의 퇴정도 함께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4. 피고인의 퇴정

피해자는 증인신문을 위해 법정에 갈 시 피고인과 마주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설 텐데요. 증인신문을 할 때 피고인을 퇴장하게 한 후 자신이 진술할 수 있도록 법원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증인지원실에서 법정까지 법원 직원들만 이동하는 통로로 법정에 가니까 피고인과 마주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5. 증인신문 연기 신청 (형사소송 피해자 모두에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재판을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준비를 하여 작성하게 됩니다. 증인신문사항은 변론 기일 전에 송달돼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증인신문사항을 사전에 받지 못한 경우에는 반대신문사항이 준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다면 재판장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증인신문사항을 모두 숙지하고 변호사와 상담한 뒤 참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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