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접대부를 향한 성추행은 일반 술집 종업원을 추행한 것과 같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대방이 유흥주점의 접대부였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가 계속 관계나 스킨십을 거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추행한 것은 강제추행, 성행위를 한 것은 강간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은 경우 범죄사실을 부인하기는 더욱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유흥업소는 추행과 강간 등성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장소 중 하나입니다. 대검찰청 '2017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수사기관에 신고된 성폭력 사건 중 8%는 유흥접객업소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와 또 피해 여성의 직업이 '유흥업'에 종사하다 보니 일종의 편견이 생길 수 있는데, 앞서도 유흥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성폭행 사건에서 편견이 생긴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른바 '꽃뱀 프레임'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는 과연 단순한 편견일까요?
2017년 국민들의 기억에 남을 사건을 하나 되짚어볼까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2016년 유흥업소 종사자 4명을 업소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박 씨를 고소한 여성들은 무고죄로 기소되었고 그 중 고소인 A씨는 실형을 살게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은 유흥업 종사자라는 이유로 실제 성폭행당하지도 않고, 금전이나 금품을 목적으로 박유천을 고소한 것 아니냐는 편견에 시달렸고, 박유천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 무죄 판결을 받은 A 씨는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유흥업소 종업원의 말을 누가 믿어줄까 싶어 무능력하고 용기 없는 저 자신이 너무 싫었다"며 "어떤 사람도 직업이나 신분에 따라 강간을 당해도 되거나, 신고할 경우 무고라 단정 짓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고 호소했습니다만, 결국 재판부는 A씨가 박유천 씨를 무고한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당시 법원은 “A씨는 박유천과의 성관계 이후 자신이 성폭행 당했다고 주위에 알리거나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는 성폭행 피해자의 행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고 “요구한 금원 액수가 적지 않고,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금원을 갈취하려 한 협박의 내용 등을 비춰볼 때 이들의 범행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법원은 A씨에게 징역 2년, A씨 동거 남성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A씨의 사촌이자 폭력조직 출신 C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거부하는 스킨십이나 관계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는 분명히 범죄이고 선처를 받아야 할 사안이나, 문제는 실제 억울하게 무고를 당하는 경우도 상당하고, 적극적인 거부의사 없이 통상적으로 대가를 지불한 후 벌어지는 스킨십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도 신중해야합니다.
아래는 검사출신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케어센터가 해결한 유사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들을 일으켜 세워 신체의 중요 부위를 만진 행위(강제추행), 특수폭행 및 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관련법 규정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과 함께 성폭력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행위는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와 이에 대한 특별법인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사안의 핵심 포인트
강제추행 사건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추가적인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또한 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추행 외에도 특수폭행 및 폭행도 있어 더욱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으므로, 변호사의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민경철 변호사의 24시 성범죄 케어센터의 조력결과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은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의뢰인과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이 의뢰인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및 기타 의뢰인의 정상관계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24시 성범죄 케어센터 팀의 적극 변호 결과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점에 대해서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기타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으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거부하는 스킨십은 절대로 행하여서는 안되고, 이는 당연히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사안입니다. 하지만 미투를 가장한 '거짓 미투', '미투 피싱'은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며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상대방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립여부가 신중히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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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