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숍 술자리 게임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일까요
워크숍 술자리 게임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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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워크숍 술자리 게임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일까요 

김강희 변호사


워크숍 술자리 게임 중 신체접촉, 강제추행일까요


사건 개요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신입사원이 부서 워크숍의 술자리 자리에서, 팀 전체가 함께한 게임을 하다가 뜻밖에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회식 자리의 벌칙 게임은 대개 사회자가 정한 규칙에 따라 참가자들이 돌아가며 벌칙을 수행하는 구조인데, 그 벌칙 중 하나가 상대의 어깨나 등을 가볍게 건드리는 방식이었던 경우입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신입사원은 사회자의 진행에 따라 다른 동료들과 마찬가지로 특정 동료의 어깨를 두드리는 벌칙을 수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며칠 뒤 그 동료가 "불쾌했다", "원치 않는 접촉이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이는 인사팀 신고를 거쳐 형사 고소로까지 이어집니다.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게임 규칙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했을 뿐인데, 왜 자신만 가해자로 지목되었는지 억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게임의 규칙과 진행 경위, 그리고 참여자 전원의 접촉 양상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면 강제추행죄의 핵심 요건인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와 '추행의 고의'를 다툴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감정적 항변이 아니라, 사건 초기부터 정황을 얼마나 촘촘한 증거로 재구성했는가에 따라 결과가 갈립니다.


핵심 쟁점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합니다. 대법원은 별도의 폭행·협박이 선행되지 않더라도 접촉 행위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면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법리를 오래전부터 인정해 왔고, 최근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8도13877)은 여기서 요구되는 폭행·협박의 정도를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라는 종전의 엄격한 기준에서,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가 있으면 충분한 정도로 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접촉 사실 자체를 다투기보다, 그 접촉이 정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것이 실제 방어의 축이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갈림길이 되는 지점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게임 규칙상 신체접촉이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고 참가자들이 이를 사전에 인지·수용했는지. 둘째, 문제된 접촉이 특정인만을 겨냥한 것인지 아니면 참여자 전원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셋째, 접촉의 부위와 강도가 게임의 통상적 범위를 벗어났는지. 넷째,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접촉 당시 그리고 직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입니다. 이 네 가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무리 "게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단순한 변명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게임의 구조와 참여자 전원의 진술로 '의사에 반함'을 부정하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지점은 "그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였다"는 전제 그 자체입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게임 규칙과 진행 경위를 객관적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워크숍 전 공유된 단체대화방의 게임 공지, 사회자가 안내한 규칙, 워크숍 기획 담당자가 준비한 진행 시나리오 등을 확보해 해당 게임에 신체접촉이 규칙으로 내재되어 있었는지부터 입증합니다. 규칙 안내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접촉과, 사전에 고지된 게임 절차에 따른 접촉은 법적 평가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이 구분을 문서로 남기는 작업이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2) 참가자 전원의 접촉 양상을 대조해 '표적성'을 부정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특정인을 겨냥한 접촉일 때 강하게 추정됩니다. 반대로 같은 게임에서 다른 참가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접촉을 주고받았는지를 참가자별로 대조하면, 신입사원의 행위가 특정인만을 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게임 구조상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발생하는 행위였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참가자 전원의 진술과 당시 촬영된 사진·영상이 있다면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3) 접촉의 부위·강도를 게임의 통상적 범위와 비교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어깨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정도와, 성적 의미가 뚜렷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것은 전혀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문제된 접촉의 부위와 강도가 게임 규칙이 예정한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규칙을 벗어난 별도의 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 특정이 흐릿하면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해 부위·강도를 넓게 인정하게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다수 진술을 수사기관이 신뢰할 자료로 정리해 불송치를 이끌어내기


정황을 아무리 잘 재구성해도, 그것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형태로 제출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참고인 진술서를 각자 독립적으로 확보합니다.

참가자들이 서로 말을 맞춘 것처럼 보이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참가자 각자가 따로, 자신이 직접 겪고 본 내용만을 기재하도록 안내하되, 게임 규칙과 진행 순서, 자신이 겪은 접촉의 방식과 강도를 구체적으로 적도록 합니다. 다수의 참고인이 독립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진술하면, 그 자체가 강력한 증명력을 갖습니다.

2)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의 당시 반응을 정황으로 재구성합니다.

접촉 직후 대화를 자연스럽게 이어갔는지, 게임에 계속 참여했는지, 그 자리에서 즉시 이의를 제기했는지 등은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입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즉각적인 이의제기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이므로, 이 정황은 단독 근거가 아니라 게임 구조·전원 진술과 함께 제시해야 설득력을 갖습니다.

3) 정리된 자료를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종합 제출합니다.

경찰은 혐의 유무를 판단해 불송치 결정(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을 내릴 수 있고, 검사 단계에서도 무죄추정의 원칙(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아래 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이 없으면 불기소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게임 규칙 자료, 참가자 전원 진술서, 당시 정황을 시간순으로 엮은 의견서를 수사 초기에 제출하면, 사건이 기소로 넘어가기 전 단계에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론


회식이나 워크숍의 게임에서 벌어진 신체접촉은, 게임이라는 이유만으로 저절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게임 규칙에 따라 전원이 동일하게 겪은 접촉을 특정인의 잘못으로만 몰아가는 것도 정확한 결론은 아닙니다. 결국 문제는 그 접촉이 규칙을 벗어난 것이었는지,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가릴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통보받았거나 인사팀 조사가 시작된 초기 단계일수록, 게임 규칙과 참가자들의 진술을 흩어지기 전에 모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무엇을 먼저 확보하고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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