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만 받은 아버지 회사 주식 — 비상장주식 유류분 산정
사건 개요
아버지가 평생 일궈 온 회사를 운영하다 세상을 떠나면, 그 지분을 누가 얼마나 물려받았는지는 남은 자녀들 사이에서 가장 첨예한 문제가 됩니다.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의 사연은 대개 비슷합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회사 지분 대부분을 동생에게 증여했거나, 유언으로 동생에게 몰아주었고, 정작 본인은 예금·부동산 등 자잘한 재산만 받았거나 아예 상속에서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그 회사는 아버지 재산인데 왜 동생만 다 가져가느냐"는 억울함은 당연하지만, 법정에서 다투는 순간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바뀝니다. 그 회사 주식이 비상장주식이라면, 애초에 "얼마짜리 재산을 넘겨받은 것인지"부터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상장주식이라면 시세를 조회하면 그만이지만, 비상장 회사의 지분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방법으로, 어느 시점 기준으로 주식 가액을 평가하느냐에 따라 되찾을 수 있는 금액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생이 생전 증여나 유증으로 회사 주식을 물려받았다면 다른 자녀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그 핵심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정확히 세우는 데 있습니다. 나아가 2026년 2월 민법 개정으로 유류분에도 기여분 법리가 준용되면서, 동생 쪽에서 "내가 회사를 함께 키웠다"는 항변을 새롭게 내세울 여지도 생겼습니다. 이 지점까지 미리 대비해야 온전한 유류분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동생이 받은 회사 주식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입니다.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시기와 무관하게 산입되므로(민법 제1114조 및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의 법리), 아버지가 10년 전에 증여했더라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둘째, 그 주식의 가액을 어떻게, 언제 기준으로 산정하는가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시가가 곧바로 드러나지 않아 감정이 사실상 필수이고, 그 가액도 증여 당시가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동생이 회사 경영이나 성장에 기여했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유류분 산정에서 얼마나 고려할 것인지입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민법 제1118조가 기여분 규정(제1008조의2)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바뀌면서, 이 부분이 실무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순서대로 다투어지며, 앞 단계에서 산정 기초가 왜곡되면 뒤에서 아무리 다투어도 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회사 자료와 시가 자료를 얼마나 확보해 두었는가가 승패를 좌우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비상장주식을 유류분 기초재산에 정확한 가액으로 산입시키기
비상장주식 사건에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지점은 "그 회사가 얼마짜리인지"를 증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막연히 "아버지 회사는 꽤 컸다"는 주장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다음 순서로 가액을 세웁니다.
1) 실제 시가 자료부터 확보합니다.
법원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을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봅니다. 비상장주식이라도 최근 제3자 간 지분 거래 사례, 동종 업종의 인수·합병(M&A) 거래 사례, 회사가 받은 투자유치 당시의 기업가치 산정 자료 등이 있다면 이를 먼저 확보합니다. 실제 거래로 형성된 가격이 있다면, 이후 감정 단계에서도 가장 강력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2) 법원 감정을 통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실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법원에 시가감정을 신청해 회계법인 등 감정인을 통해 가액을 산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3대 2로 가중평균하는 방식—이 참고 기준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다만 이 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이 순자산가치의 80%에 미달하면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으로 삼습니다. 이를 위해 회사의 최근 3개년 재무제표, 세무조정계산서, 부동산·설비 등 주요 자산의 감정평가서를 미리 확보해 감정인에게 제출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3) 가액 산정의 기준 시점을 상속개시 당시로 고정합니다.
증여받을 당시 회사 가치가 작았더라도, 그 뒤 회사가 성장해 상속개시 시점에는 훨씬 커졌다면 상속개시 당시의 가치로 재평가해 반환범위를 정해야 합니다(대법원 판례 법리). 반대로 동생 쪽이 "증여 당시 가치가 낮았다"는 주장으로 방어하려 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그 시점 기준의 재무 자료를 확보해 두어야 뒤늦은 다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동생의 기여분 주장에 대응하고 유류분 부족액을 확정하기
가액이 정해져도, 동생 쪽에서 "내가 아버지 회사에서 함께 일하며 회사를 키웠다"는 항변을 꺼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2월 개정된 민법이 기여분 규정을 유류분에 준용하도록 바꾸면서, 이 항변은 이제 법정에서 실질적으로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 되었습니다. 김강희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다음을 챙깁니다.
1) 기여의 실질을 냉정하게 따집니다.
개정 민법은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는 유류분 산정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동생이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급여를 받으며 근무한 것인지, 아니면 급여 이상의 특별한 공헌—무보수 헌신, 자기 자금 투입, 위기 상황에서의 결정적 역할 등—이 있었는지를 근로계약·급여명세·회사 내부 자료로 가려내야, 동생 측 주장을 실질에 맞게 축소시킬 수 있습니다.
2) 유류분 부족액을 공식대로 확정합니다.
직계비속의 유류분 비율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민법 제1112조).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유류분 비율'에서 본인이 이미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분을 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동생이 받은 주식 가액에 아버지의 다른 상속재산과 채무까지 합산해 기초재산을 먼저 확정하고, 그 위에서 부족액을 산출해야 청구액이 법정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3) 반환방법과 소멸시효를 함께 관리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원물)를 돌려주는 것이지만, 주식을 쪼개어 돌려주기 어렵거나 회사 경영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가액으로 환산해 반환받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이 개시되고 반환해야 할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형제간의 대화로 문제를 풀어 보려다 시효를 넘기는 경우가 실제로 있으므로, 협상과 별개로 시효 중단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
비상장주식이 걸린 유류분 사건은 "누가 얼마나 억울한가"가 아니라 "그 회사가 상속개시 당시 얼마짜리였는가"를 증명하는 싸움입니다. 시가 자료와 재무 자료를 먼저 갖춘 쪽이 감정 단계에서부터 유리한 출발선에 섭니다.
더구나 2026년 민법 개정으로 기여분 법리까지 유류분에 들어오면서, 동생 쪽의 방어 논리도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아버지 회사 지분을 동생만 물려받은 상황이라면, 회사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지금 시점에 가액 산정과 청구 전략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