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에서 대마 나왔다면, 동승자도 공동소지죄일까
친구 차에서 대마 나왔다면, 동승자도 공동소지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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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차에서 대마 나왔다면, 동승자도 공동소지죄일까 

김강희 변호사


친구 차에서 대마 나왔다면, 동승자도 공동소지죄일까


사건 개요


친구가 운전하는 차를 얻어 타고 이동하던 중 검문이나 불심검문에 걸려 차량 수색을 받았는데, 조수석 서랍이나 콘솔박스, 시트 틈에서 대마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작 그 대마가 누구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경찰은 일단 차에 타고 있던 사람 전원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입건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동승자 입장에서는 "내 것도 아니고, 있는 줄도 몰랐다"고 항변하지만, 일단 조사 대상이 되면 억울함만으로는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청해 오는 분들 중 상당수가 "그냥 차만 얻어 탔을 뿐인데 왜 나까지 소지죄로 조사를 받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공간에 있었던 사람 모두가 잠재적 소지자이고, 누가 실제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는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려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이 사건의 결과는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대마에 대해 실제로 지배력을 갖고, 그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어떻게 다투는가에서 갈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같은 차에 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지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승자라는 이유만으로 조사가 시작된 이상, 그 사실을 뒤집으려면 처음부터 정교한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유·무죄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마가 발견된 위치가 누구의 배타적 지배 영역에 속하는지입니다(운전석 밑인지, 조수석 문짝인지, 동승자의 가방·옷 속인지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집니다). 둘째, 동승자에게 그 물건의 존재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었는지입니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 금지하는 '소지'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 관리하는 상태를 뜻하며, 그 물건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면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리의 출발점입니다(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셋째, 검사의 증명책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여러 사람이 함께 탄 차량이라는 사정 자체가 이미 '누구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만들어 냅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있어, 발견 위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인식 여부를 다툴 토대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방어의 순서도 이 흐름을 따라야 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발견 장소의 물리적 지배관계를 정밀하게 다투기


가장 먼저 무너뜨려야 하는 것은 "차 안에 있었으니 누구든 소지자일 수 있다"는 막연한 추정입니다. 이런 사건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발견 위치의 배타적 지배 여부를 확정합니다.

수사기록과 압수조서를 통해 대마가 정확히 어느 좌석, 어느 수납공간에서 나왔는지, 그 공간이 운전자만 접근할 수 있는 곳인지 동승자도 손이 닿는 곳인지를 특정합니다. 운전석 하단이나 운전자의 개인 가방처럼 동승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위치에서 발견됐다면, 그 자체로 동승자의 지배력을 부정할 유력한 근거가 됩니다.

2) 과학적 증거의 부재를 지적해 물리적 접촉 사실을 다툽니다.

대마가 담긴 봉지나 용기에 대한 지문·유전자(DNA) 감식 결과가 있는지, 있다면 그 결과가 동승자를 특정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수사기관이 감식을 하지 않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동승자가 실제로 그 물건을 만지거나 다룬 적이 없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적극 활용합니다.

3) 탑승 경위와 시간을 진술로 정리해 둡니다.

언제, 어떤 경위로 그 차에 탔는지, 그 전에 다른 사람이 차를 이용한 적은 없는지, 동승 시간이 얼마나 짧았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탑승 시간이 짧고 그 사이 특별히 수납공간을 열어 볼 계기가 없었다는 정황은, 뒤에서 다룰 '인식' 부재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함께 쓰입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인식' 요건을 다투어 무죄추정 원칙을 관철하기


물리적 지배관계를 다퉈도, 검사가 "몰랐을 리 없다"는 정황증거로 밀어붙이면 인식 여부에서 다시 다퉈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을 챙깁니다.

1)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정황을 확보합니다.

대마가 밀폐 포장돼 있었는지, 냄새가 밖으로 새어 나올 상태였는지,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곳에 은닉돼 있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밀봉·은닉 상태가 뚜렷할수록 동승자가 그 존재를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반대로 대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에서 마약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이를 미리 파악해 방어 전략에 반영합니다.

2) 운전자(실제 소유자)의 진술을 통해 단독 소지 사실을 확인합니다.

차량과 대마의 실질적 관리자인 운전자가 "동승자는 전혀 몰랐다"고 진술해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서면이나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남기도록 조력합니다. 운전자의 자백이나 진술은 동승자의 무혐의·무죄를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검사의 증명책임을 명확히 환기시킵니다.

헌법 제27조 제4항이 정한 무죄추정의 원칙과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의 증명 수준을 근거로, "동승자였다는 사실"만으로 소지 사실이 추정될 수 없고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개별적인 지배·인식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수사·재판 단계마다 명확히 주장합니다. 이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일관된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차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정황만 쌓이게 됩니다.

발견 위치의 지배관계, 인식 여부를 뒷받침할 정황, 그리고 검사의 증명책임을 처음부터 어떻게 짚고 들어가는가가 결과를 가릅니다. 갑작스러운 차량 수색으로 뜻밖의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초기 진술 방향과 대응 전략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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