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금은 성실히 지급했는데,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고소를 당했다면
사건 개요
사업을 운영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매달 또는 분기마다 수익금을 지급해 온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에는 약정한 대로 수익금이 꼬박꼬박 지급되고, 투자자들도 별다른 불만 없이 지켜봅니다.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거나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매출이 급감하는 등 외부 요인으로 사업이 흔들리면서 시작됩니다. 수익금 지급이 늦어지거나 끊기는 순간부터, 투자자들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가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들이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고소를 당해 상담을 청해 오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초반에는 이해하는 듯하던 투자자들도 시간이 지나면 "애초에 돌려줄 생각도, 능력도 없이 투자금을 끌어모은 것 아니냐"는 의심으로 돌아서고, 결국 고소로 이어집니다.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습니다. 수사기관은 사업자의 억울함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그 순간의 마음가짐—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사건을 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익금을 실제로 지급해 온 이력과 사업을 살리려 애쓴 구체적인 노력이 남아 있다면,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였다는 주장에 맞서 고의를 부인할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그 이력과 노력이 진술이 아니라 증명 가능한 형태로 확보되어 있는가에 따라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핵심 쟁점
이런 사건에서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지점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투자금을 받던 당시 사업이 실제로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는지입니다. 둘째, 그 이후 실제로 수익금을 지급한 이력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규모로 지급됐는지입니다. 셋째, 지급이 중단된 원인이 경기 악화·매출 급감 같은 외부 요인인지, 아니면 애초 계획된 잠적·편취의 실행인지입니다. 넷째, 지급이 중단된 뒤에도 사업을 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있었는지입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는 기망행위와 그로 인한 재물 교부, 그리고 그 바탕에 있는 편취의 고의를 요건으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 편취의 고의를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이 오간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투자금을 받을 당시 이행할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다면, 그 뒤 사업이 기울어 약정을 지키지 못한 것은 원칙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투자 실패일 뿐, 형사상 사기로 곧바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서므로, 고의 유무를 다투는 실익은 형량의 문턱에서도 매우 큽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1]: '지급 내역'으로 처음부터 이행할 뜻이 있었음을 보여주기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정말 처음부터 받을 생각만 있었는가"를 뒤집을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지입니다.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으므로, 김강희 변호사는 다음 순서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합니다.
1) 수익금 지급 이력을 시계열 자료로 재구성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 지급대장, 문자·카카오톡으로 보낸 지급 안내,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투자자별·회차별로 정리해, 투자금을 받은 시점부터 실제로 수익금이 흘러나갔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앞서 본 대법원 법리에 따르면 이행 의사와 능력은 투자금을 받던 그 순간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지급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은 그 순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가장 직접적인 증거가 됩니다.
2) 사업의 실재성과 정상 운영 상태를 함께 소명합니다.
사업자등록, 실제 거래처와의 계약서, 매출 자료, 임직원 급여 지급 내역 등을 통해 투자금이 명목상의 사업이 아니라 실제로 가동되던 사업에 쓰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사업 자체가 실재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사실이 뒷받침되면, "애초에 사업을 할 생각 없이 투자금만 노렸다"는 주장의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3) 최초 제시한 수익 구조와 실제 이행 결과를 대조합니다.
투자 유치 당시 설명한 수익률·지급주기·자금 사용 계획과 실제로 지급된 내역을 나란히 대조해, 애초의 약속이 허위·과장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대조표는 기망행위 자체—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한 것인지—를 다투는 데 직접적인 근거가 됩니다.
김강희 변호사의 해결방법 [2]: '사업 지속 노력'으로 고의 없음을 뒷받침하기
지급이 중단된 뒤의 행동도 고의를 가르는 중요한 정황입니다. 편취할 목적이었다면 잠적하거나 자산을 빼돌리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사업을 살리려 애쓴 흔적은 정반대의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1) 지급 중단 이후의 회생 노력을 문서로 남깁니다.
추가 대출 신청, 자산 매각과 유동화 시도, 인건비·임차료 등 고정비 구조조정, 대체 투자 유치나 사업 재편 시도 등을 시점별로 정리합니다. 이런 행동은 애초 편취가 목적이었다면 나타나기 어려운 패턴으로, "가진 것을 지키기보다 사업을 살리려 했다"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2) 경기 악화라는 외부 요인을 객관적 지표로 뒷받침합니다.
해당 업종의 경기 지표, 원자재 가격이나 금리 추이, 실제 매출·수주 감소 자료 등 공신력 있는 자료로 지급 중단이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때문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이 '고의적인 편취 계획'과 '불가피한 사업 실패'를 구분하는 데 있어, 이 객관적 지표는 진술보다 훨씬 강한 설득력을 갖습니다.
3) 이득액 산정을 다투어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을 방어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합니다. 이미 지급한 수익금은 실질적인 편취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점, 산정 기준 시점과 방식이 실제 손해와 다르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다투어, 가중처벌 구간 자체를 벗어나거나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결론
사업이 기운 뒤에 "처음부터 사기였다"는 고소를 받으면, 억울함부터 앞서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 억울함이 아니라 투자금을 받던 순간의 마음가짐을 봅니다. 그 마음가짐을 뒤집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진술이 아니라, 그동안 실제로 지급해 온 기록과 사업을 지키려 했던 구체적인 노력입니다.
수익금을 지급해 온 이력과 사업 지속을 위한 노력을 증명 가능한 형태로 얼마나 갖추고 있는가가 결과를 가르며, 이 자료는 사건이 커지기 전, 조사가 시작되는 초기 단계에서부터 정리해 둘수록 유리합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어떤 자료를 남기고 어떻게 소명할지 방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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