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유포고소장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어스에서 새로운 법률 관련 정보로 금일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보통 허위사실유포라고 하면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 마냥 꾸민 것을 고의로 타인에게 퍼트리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허위사실유포죄라는 죄명으로
형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로 정해진 처벌 규정이 없어서 흔히 하나의 위법행위 정도로만 이해되고 있습니다.
요즘같이 온라인 세상이 빠르게 발달된 사회 속에서 인터넷 게시판이나 온라인 포스팅 혹은 SNS을 통해
악성 댓글 및 루머를 퍼트리며 허위사실유포하는 행위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사실을 올리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행위 모두 명예훼손죄 등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허위사실유포고소장 받게 되어 적절히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관련 허위사실유포죄, 처벌 형량은?
우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법 제 307조 제 2항 명예훼손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이에게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고의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이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외 형법 제 313조 신용훼손죄에 의거하면 허위사실유포 기타 위계로써 다른 이의 신용을 훼손하였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형법 제 314조 업무방해죄에 의하여 신용훼손죄의 허위사실유포 또는 위력으로써
다른 이의 업무를 방해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유포고소장 접수절차
허위사실유포고소장을 제출하여 고소하는 절차는
직접 수사 기관에 출석하여 구두를 통해 고소 의사를 밝히고 난 후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또한, 허위사실유포에 관한 고소장 양식은 특별히 정해진 서식이 없습니다.
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인적 사항, 그리고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입은 내용,
그리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만 기입되어 있으면 됩니다.
다만 어떠한 죄에 명확히 해당되는지,
명예훼손죄 이외 추가적으로 위반한 죄명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서 한번에 고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허위사실유포로 인해 발생한 피해 내용이 무엇인지 수사관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정리된 사실관계가 기재되어있어야 하므로 참고하여 명확하 범죄사실이 특정되도록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위사실유포고소 완벽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만약 허위사실유포고소장 받게 되었다면 이미 온라인을 통해 여러 사례들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어떤 조항이 적용되며 어떻게 명예훼손으로 대응해야 할 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최근 사건들을 살펴보면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허위사실유포 관련된 사건들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초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한 경우들도 상당합니다.
그러므로 허위사실유포 관련 고소 또는 신고를 준비하는 경우
명예훼손으로 인해 억울하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스스로가 아닌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인과 함께 준비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명예훼손과 모욕죄도 함께 검토가 가능하며 만약 인터넷에 관련 인터넷에 올려진 경우라면
정보통신망법위반에 해당되어 더욱 체계적인 대응 준비가 가능합니다.
억울하게 훼손된 명예를 성공적으로 되찾고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수많은 허위사실유포에 관련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로어스와 함께 하시어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신속히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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